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0392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부인천스틸 주식회사 인천 서구 백범로 789(가좌동) 대표이사 김ㅇㅇ 2. 동양철관 주식회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515(남관리) 대표이사 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승재, 정지영, 김재우 3. 주식회사 세아제강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합정동) 대표이사 이ㅇㅇ, 이ㅁㅁ, 권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상준, 손계준, 이병주, 구나영, 김우연 4. 주식회사 하이스틸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252(부곡리) 대표이사 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최인선, 김호준, 함주혜 5. 현대제철 주식회사 인천 동구 중봉대로 63(송현동) 대표이사 우ㅇㅇ, 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홍소현, 황지영 6. 주식회사 휴스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2(대치동) 대표이사 박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박종하, 강수민 심 의 종 결 일 : 2017. 1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동부인천스틸 주식회사, 동양철관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주식회사 하이스틸, 현대제철 주식회사, 주식회사 휴스틸<각주>1</각주>은 강관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한편, 피심인 동부인천스틸은 2014. 5. 12. 동부제철의 강관사업부를 분할하여 설립된 동부제철의 자회사로서 동부제철이 행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서 피심인에 해당한다.<각주>2</각주>3 또한, 피심인 현대제철은 2014. 1. 8. 현대하이스코를 흡수 합병하였으므로 현대하이스코가 행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서 피심인에 해당한다.<각주>3</각주>4 피심인 6개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강관의 개요 5 강관이란, 단면 형상이 원형 또는 각형으로 내부가 비어 있는 길고 좁은 형체의 강재를 말한다. 강관은 3㎜ 정도의 가는 관에서부터 1,600㎜가 넘는 굵은 관까지 다양하고, 모양ㆍ재질ㆍ규격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강관은 제조방법에따라 크게 무계목강관과 접합강관으로 구분되고, 접합강관은 단접강관과 용접강관으로 분류된다. 용접강관은 다시 용접방법에 따라 전기저항용접강관과 아크용강관으로 세분화된다. 6 한국가스공사가 연간단가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강관은 용접강관 중 가스관용으로 사용되는 아크용접강관과 전기저항용접강관이다. 2) 강관시장의 구조 7 강관 판매시장은 건설사나 공공기관 등 대량 수요처에 직접 판매되는 경우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 가공판매점 등 유통처를 매개로 최종 수요처에 판매되는 경우로 구분되며, 수요처에 대한 직접 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8 이 사건 한국가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는 전기용접강관을 제조할 수 있는 피심인 세아제강, 현대제철, 휴스틸, 하이스틸, 동양철관 등 비교적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강관시장의 점유율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강관시장의 업체별 생산량 비중 (2016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철강협회 자료 (강관 회원 17개사 기준 국내시장 생산량 비중) 3) 이 사건 강관 구매입찰 개요 가) 입찰 개요 9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원산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도입하고, 이를 기화하여 발전소 등지에 직접 공급하거나 일반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한다. 기화된 천연가스의 공급은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이 배관망의 설치를 위해 매년 직년 연도 말 또는 당해 연도 초에 입찰을 실시하여 구매할 강관의 연간단가를 정하고, 해당 업체들로부터 강관을 구매하고 있다. 10 한국가스공사의 강관구매는 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원가산정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기업연구원이 강관 제조사들로부터 각종 원가자료를 취합하여 이를 토대로 입찰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② 한국가스공사가 입찰공고를 하면, ③ 강관 제조사들이 입찰에 참가하고, ④ 한국가스공사가 낙찰자를 선정하여 낙찰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⑤ 낙찰자가 납품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1 이 사건 입찰에서는 적격심사낙찰제와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었다. 적격심사낙찰제란, 계약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계약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입찰자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최저가 낙찰제란, 강관 규격별 예정가격을 정한 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투찰방식 13 이 사건 입찰에서 2011년 3월 이전에는 입찰참가자들이 직접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모여 입찰가격을 투찰하는 대면입찰이 이루어졌으나, 2011년 4월 이후부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가격을 투찰하는 전자입찰이 실시되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배경 14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가스공사는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면서 다량의 고압가스용 강관 구매입찰을 실시하였다. 이에 당시 한국가스공사의 강관 구매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피심인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각주>4</각주>은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였다. 15 강관제조사가 한국가스공사에 공급하는 고압가스용으로 사용되는 강관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한국가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납품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조시설과 자격을 갖춘 업체는 소수였다는 점에서 피심인 6개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합의하여 실행하기 용이한 여건이었다. 2) 합의 개요 16 피심인 6개사는 한국가스공사의 강관 연간단가 입찰이 실시되기 약 1∼3년 전 실무자들이 만나 그 해 또는 다음 해 등의 낙찰예정사와 물량배분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심인 6개사는 입찰일이 임박하여 다시 만나 그 해 초 또는 작년 등에 작성하였던 합의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낙찰예정사, 물량배분<각주>5</각주>, 유찰여부 등을 정하고, 그 다음 해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까지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입찰일 전에 피심인 6개사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투찰가격 및 투찰순서 등을 협의하고, 입찰 당일 실무자들이 미리 만나 낙찰예정사가 교부한 투찰금액표에 따라 투찰하였다. 17 이 사건 관련 기간 동안의 강관 구매입찰 현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강관 구매입찰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3) 연도별 합의 과정 및 내용 가) 2003년 강관 구매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18 2003. 1. 6. 피심인 현대제철, 피심인 세아제강, 피심인 동양철관(이하 '피심인 3개사’라 한다)의 영업본부 소속 팀장인 현대제철 정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김ㅇㅇ 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 팀장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50 소재 동양철관 회의실에서 만나 2003년 및 2004년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9 피심인 3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강관 구매입찰 품목 중 피복파이프 30인치×17.5t외 3종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동양철관으로 한다. 둘째, 피심인 동양철관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3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셋째, 2004년도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로 한다. (2) 합의 실행 및 결과 20 입찰일 전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 최ㅇㅇ 대리, 세아제강 류ㅇㅇ 대리, 동양철관 장ㅇㅇ 과장은 2003. 1. 6. 팀장급 모임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동양철관은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각주>7</각주>21 2003. 1. 24. 입찰당일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가스공사 인근에서 만났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동양철관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22 피심인 3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피복파이프 30인치×17.5t외 3종 품목 입찰에서 피심인 동양철관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동양철관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인 피심인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표 4> 2003년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3) 근거 23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9</각주>), 2003. 1. 6.자 합의서(소갑 제1-2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3호증), 세아제강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8호증), 현대제철 정ㅇㅇ 부장의 진술서(소갑 제2-1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2004년 강관 구매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24 2003. 12. 26. 현대제철 정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김ㅇㅇ 팀장, 동양철관의 한ㅇㅇ 이사 및 김ㅇㅇ 팀장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73 소재 현대제철 회의실에서 만나 2004년 및 2005년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10</각주>25 피심인 3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 강관 구매입찰 중 나관파이프 30인치×20.6t 품목과 피복파이프 30인치×14.3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로 하고,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등 2종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한다. 둘째, 2003. 12. 30. 입찰은 유찰한다. 셋째, 피심인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3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넷째, 2004년 강관 구매입찰에서 낙찰자가 되지 못한 사업자는 2005년 강관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된다. (2) 합의 실행 및 결과 26 입찰일 전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 최ㅇㅇ 대리, 세아제강 전ㅇㅇ 대리, 동양철관 장ㅇㅇ 과장은 2003. 12. 26. 모임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은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27 2003. 12. 30. 입찰당일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가스공사 인근에서 만났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28 피심인 3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나관파이프 30인치×20.6t 품목의 낙찰사는 피심인 현대제철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피심인 3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피복파이프 30인치×14.3t 품목과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등 2종 품목은 기초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여 유찰시켰고,<각주>11</각주>이후 2004. 1. 19.과 2004. 1. 26. 실시된 재입찰에서도 기초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여 총 3회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이후 2004. 2. 11. 피심인 3개사가 합의한 내용대로 피복파이프 30인치×14.3t 품목 입찰에서 피심인 현대제철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등 2종 품목 입찰에서 피심인 세아제강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5> 2004년 강관 구매입찰 내역(나관파이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2004년 강관 구매입찰 유찰 내역(피복파이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표 7> 2004년 강관 구매입찰 내역(피복파이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7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9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3) 근거 30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소갑 제1-1호증), 2003. 12. 26.자 합의서(소갑 제1-3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3호증), 세아제강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8호증), 현대제철 정ㅇㅇ 부장의 진술서(소갑 제2-1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 2005년 강관 구매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31 2004. 9월경 세아제강의 조ㅇㅇ 팀장과 동양철관의 김ㅇㅇ 팀장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50 소재 동양철관 회의실에서 만나 2005년 및 2006년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 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현대제철의 정ㅇㅇ 팀장과는 이후 유선연락을 통해 2005년 및 2006년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였다. 또한, 2004. 10. 13. 피심인 3개사는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13</각주>32 피심인 3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강관 구매입찰 품목 중 피복파이프 30인치×14.3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동양철관으로 하고, 피심인 현대제철이 7,000톤을 생산한다. 또한,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품목 등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하고, 피심인 현대제철이 2,000톤을 생산한다. 둘째,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3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셋째, 2006년 강관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으로 한다. 33 또한, 2005. 8. 13. 피심인 현대제철과 동양철관은 낙찰사가 수주한 물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첫째, 피심인 현대제철은 2004년 강관 구매입찰 외주물량에 대해 피심인 동양철관의 제안에 적극 협조한다. 둘째, 피심인 동양철관은 2005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수주할 물량에 대해 2004년 1/4분기에 피심인 현대제철에게 2,000톤의 외주를 준다. (2) 합의 실행 및 결과 34 입찰일 전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 최ㅇㅇ 대리, 세아제강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 최ㅇㅇ 과장은 2004. 10. 13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은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35 2004. 9. 23. 입찰당일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가스공사 인근에서 만났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36 그러나 피심인 3개사는 품목별 기초가격을 높이기 위해 이 날 실시된 모든 품목의 입찰에서 기초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여 유찰시켰고, 2004. 10. 7. 실시된 입찰에서는 피복파이프 30인치×14.3t,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나관파이프 30인치×17.5t 외 2종 품목을 유찰시켰다. 37 그 결과 한국가스공사는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사를 선정하였고, 2004. 10. 7. 피복파이프 26인치×15.9t 품목은 피심인 동양철관이 공급사로 선정되었고,<각주>14</각주>2004. 10. 13. 피복파이프 30인치×14.3t 품목은 피심인 동양철관으로,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품목은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공급사가 결정되었다. 또한, 2004. 10. 26. 나관파이프 30인치×17.5t 외 2종 품목은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공급사가 결정되었다. <표 8> 2005년 강관 구매입찰 유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2005년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7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8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3) 근거 39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소갑 제1-1호증), 2004. 10. 13.자 합의서(소갑 제1-4호증), 2005. 8. 13.자 합의서(소갑 제1-5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3호증), 세아제강 조ㅇㅇ 이사의 진술서(소갑 제2-9호증), 현대제철 정ㅇㅇ 부장의 진술서(소갑 제2-1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라) 2006년 강관 구매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40 2005. 10. 14. 현대제철의 김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조ㅇㅇ 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 팀장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73 소재 현대제철 회의실에서 만나 2006년 및 2007년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15</각주>41 피심인 3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 강관 구매입찰 품목 중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동양철관으로 하고, 피복파이프 30인치×14.3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으로 하며, 기타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한다. 둘째, 피심인 3개사가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3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넷째, 2007년 강관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으로 하고,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3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2) 합의 실행 및 결과 42 입찰일 전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 김ㅇㅇ 팀장, 세아제강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 예ㅇㅇ 과장은 2005. 10. 14.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3개사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43 2005. 10. 19. 입찰당일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가스공사 인근에서 만났고,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품목의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동양철관, 피복파이프 30인치×14.3t 품목의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현대제철, 나관파이프 30인치×20.6t 외 3종 품목의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세아제강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44 피심인 3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품목입찰에서 피심인 동양철관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복파이프 30인치×14.3t 품목 입찰에서 피심인 현대제철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나관파이프 30인치×20.6t외 3종 품목 입찰에서는 기초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여 유찰시켰고, 2005. 11. 1., 2005. 11. 16., 2005. 11. 18. 실시된 재입찰에서도 기초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여 총 4회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이후 2005. 12. 7. 한국가스공사가 나관파이프 30인치×20.6t 외 3종 품목의 기초가격을 379,373원에서 417,101원으로 높여 재입찰을 실시하였고, 피심인 세아제강이 낙찰사로 선정되었다. 45 또한, 2005. 11. 1. 피복파이프 26인치×15.9t외 1종 품목 입찰에서도 피심인 3개사는 입찰당일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만났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세아제강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46 피심인 3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피복파이프 26인치×15.9t외 1종 품목 입찰에서 피심인 세아제강이 낙찰사로 선정되었다. <표 10> 2006년 강관 구매입찰 내역(피복파이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1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2006년 강관 구매입찰 유찰 내역(나관파이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1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2006년 강관 구매입찰 내역(나관파이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1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7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3개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에 대해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공급물량을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3) 근거 48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소갑 제1-1호증), 2005. 10. 14.자 합의서(소갑 제1-6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3호증), 세아제강 조ㅇㅇ 이사의 진술서(소갑 제2-9호증), 현대제철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6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마) 2007년 강관 구매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49 2007. 3. 6. 현대제철의 김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조ㅇㅇ 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 부장<각주>16</각주>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73 소재 현대제철 회의실에서 만나 2007년 및 2008년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17</각주>50 피심인 3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강관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과 동양철관으로 한다. 둘째, 피심인 세아제강과 동양철관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3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셋째, 2008년 강관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으로 한다. (2) 합의 실행 및 결과 51 입찰일 전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 박ㅇㅇ 과장, 세아제강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 이ㅇㅇ 과장은 2007. 3. 6.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3개사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52 2006. 11. 24. 입찰당일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가스공사 인근에서 만났고,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외 3종 품목의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세아제강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53 그러나 피심인 3개사는 기초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여 유찰시켰고, 2006. 12. 12. 실시된 재입찰에서도 유찰시켰으며,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가 2006. 12. 12. 피심인 현대제철, 2006. 12. 21. 피심인 세아제강, 2006. 12. 22. 피심인 동양철관과 각각 수의시담을 시도하였으나 피심인 3개사는 수의시담도 포기하였다. 54 2007. 3. 12. 한국가스공사는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외 3종 품목에 대해 기초가격을 407,381원에서 419,663원으로 높여 재입찰을 실시하였고, 같은 날 피복파이프 26인치×12.7t 외 8종 품목도 입찰을 실시하였다. 이 날도 피심인 3개사의 구매입찰 실무자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모여 낙찰예정사로부터 투찰금액표를 전달 받고 전달받은 금액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55 입찰결과,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외 3종 품목의 입찰은 피심인 세아제강이 낙찰사로 선정되었고, 피복파이프 26인치×12.7t 외 8종 품목의 입찰은 피심인 동양철관이 낙찰사로 선정되었다. <표 13> 2007년 강관 구매입찰 유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2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4> 2007년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2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56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세아제강과 동양철관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3) 근거 57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소갑 제1-1호증), 2007. 3. 6.자 합의서(소갑 제1-7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부장의 진술서(소갑 제2-7호증), 세아제강 조ㅇㅇ 이사의 진술서(소갑 제2-9호증), 현대제철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5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바) 2008년 강관 구매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58 2007. 11. 13. 현대제철의 김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조ㅇㅇ 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 부장은 서울 중구 칠패로 42 소재 세아제강 회의실에서 만나 2008년 및 2009년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18</각주>59 피심인 3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강관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으로 한다. 둘째, 피심인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3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셋째, 2009년 강관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과 동양철관으로 하고,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3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2) 합의 실행 및 결과 60 입찰일 전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의 박ㅇㅇ 과장, 세아제강의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의 예ㅇㅇ 과장은 2007. 11. 13.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3개사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61 2008. 2. 27. 입찰당일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가스공사 인근에서 만났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세아제강과 현대제철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62 피심인 3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여 나관파이프 30인치×19.1t 외 5종 품목 및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은 피심인 세아제강이 낙찰사로 선정되었고, 피복파이프 30인치×12.7t 외 4종 품목은 피심인 현대제철이 낙찰사로 선정되었다. <표 15> 2008년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2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63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세아제강과 현대제철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3) 근거 64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소갑 제1-1호증), 2007. 11. 13.자 합의서(소갑 제1-8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부장의 진술서(소갑 제2-7호증), 세아제강 조ㅇㅇ 이사의 진술서(소갑 제2-9호증), 현대제철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6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사) 2009년 강관 구매입찰 (1) 3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65 2008. 12월 중순경 현대제철의 김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조ㅇㅇ 팀장, 동양철관의 강ㅇㅇ 팀장은 서울 강남대로 573 소재 현대제철 회의실에서 만나 2009년 및 2010년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2009. 3. 5. 2010년 강관 구매입찰에 대한 합의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하였다.<각주>19</각주>66 피심인 3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강관 구매입찰 중 피복파이프 30인치×15.9t외 2종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동양철관으로 하고, 피복파이프 30인치×12.7t외 3종 품목과 나관파이프 30인치×19.1t 외 6종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한다. 둘째,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3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셋째, 2010년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으로 한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67 입찰일 전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의 김ㅇㅇ 과장, 세아제강의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의 예ㅇㅇ 과장은 2008. 12월 중순경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3개사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68 2008. 12. 23. 입찰당일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가스공사 인근에서 만났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69 피심인 3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여 피복파이프 30인치×15.9t외 2종 품목은 피심인 동양철관이 낙찰사로 선정되었고, 피복파이프 30인치×12.7t외 3종 품목 및 나관파이프 30인치×19.1t 외 6종 품목은 피심인 세아제강이 낙찰사로 선정되었다. <표 16> 2009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2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70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2) 2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71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강관 구매입찰부터 20인치 강관에 대해서도 구매입찰을 실시하기로 하자, 2009. 3. 5.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피심인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 휴스틸 등 4개사(이하 '피심인 4개사’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73 소재 현대제철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대제철의 김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조ㅇㅇ 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 팀장, 휴스틸의 송ㅇㅇ 차장은 2009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20</각주>72 피심인 4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로 한다. 둘째, 피심인 현대제철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4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73 입찰일 전 피심인 4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의 김ㅇㅇ 과장, 세아제강의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의 예ㅇㅇ 과장, 휴스틸의 송ㅇㅇ 차장은 2009. 3. 5.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현대제철은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74 2009. 3. 10. 입찰당일 피심인 4개사의 입찰실무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가스공사 인근에서 만났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현대제철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75 그러나 피심인 4개사는 기초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여 유찰시켰다. 이후 2009. 4. 15.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가 기초가격을 242,500원에서 254,382원으로 높여 재입찰을 실시하였고, 피심인 4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여 피복파이프 20인치×11.9t외 1종 품목 입찰은 피심인 현대제철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7> 2009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 유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2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8> 2009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3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76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현대제철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3) 근거 77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소갑 제1-1호증), 2009. 3. 5.자 합의서(소갑 제1-9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3호증), 세아제강 조ㅇㅇ 이사의 진술서(소갑 제2-9호증), 현대제철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5호증), 휴스틸 송ㅇㅇ 차장의 진술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아) 2010년 강관 구매입찰 (1) 3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78 2009. 12. 16. 현대제철의 김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조ㅇㅇ 팀장, 피심인 동양철관의 김ㅇㅇ 팀장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50 소재 동양철관 회의실에서 만나 2010년 및 2011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21</각주>79 피심인 3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한국가스공사의 30인치 강관 구매입찰 중 피복파이프 30인치×12.7t외 전체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하고,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동양철관으로 한다. 둘째,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3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셋째, 2011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과 동양철관으로 한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80 입찰일 전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의 김ㅇㅇ 과장, 세아제강의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의 예ㅇㅇ 과장은 2009. 12. 16.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3개사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81 2009. 12. 22. 입찰당일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식당에서 만났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82 피심인 3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여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은 피심인 동양철관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복파이프 30인치×12.7t외 1종 품목 및 나관파이프 30인치×19.1t 외 2종 품목은 피심인 세아제강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9> 2010년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3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83 이후 낙찰자인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2) 2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84 2009. 12. 16. 현대제철의 김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조ㅇㅇ 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 팀장, 휴스틸의 황ㅇㅇ 팀장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50 소재 동양철관 회의실에서 모여 2010년, 2011년 및 2012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85 피심인 4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휴스틸로 한다. 둘째, 피심인 휴스틸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4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셋째, 낙찰 수주가가 1,420/kg을 목표가로 하고, 최저 1,390/kg 이하 시 낙찰을 포기하며 공동 인상작업을 한다. 넷째, 2011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하고, 2012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로 한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86 입찰일 전 피심인 4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의 김ㅇㅇ 과장, 세아제강의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의 예ㅇㅇ 과장, 휴스틸의 송ㅇㅇ 차장은 2009. 12. 16.자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현대제철은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87 2009. 12. 18. 입찰당일 피심인 4개사의 입찰실무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가스공사 인근에서 만났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휴스틸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88 그러나 피심인 4개사는 기초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여 유찰시켰다. 이후 2009. 12. 30.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가 재입찰을 실시하였고, 피심인 4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여 피복파이프 20인치×11.9t외 1종 품목 입찰은 피심인 휴스틸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20> 2010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 유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3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1> 2010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3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89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휴스틸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3) 근거 90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소갑 제1-1호증), 2009. 12. 16.자 3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0호증), 2009. 12. 16.자 2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1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3호증), 세아제강 조ㅇㅇ 이사의 진술서(소갑 제2-9호증), 현대제철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5호증), 휴스틸 황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2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자) 2011년 강관 구매입찰 (1) 3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91 2010. 12. 17. 피심인 현대제철, 피심인 세아제강, 피심인 동양철관, 피심인 하이스틸<각주>23</각주>(이하 '피심인 4개사’라 한다)은 서울 중구 칠패로 42 소재 세아제강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현대제철의 윤ㅇㅇ 차장, 세아제강의 이ㅇㅇ 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 부장, 하이스틸의 이ㅇㅇ부장은 2011년 및 2012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24</각주>92 피심인 4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 중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로 하고, 피복파이프 30인치×12.7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동양철관으로 한다. 둘째, 피심인 현대제철, 동양철관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4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셋째, 2012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피복파이프 30인치×19.1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하이스틸로 한다.<각주>25</각주>(나) 합의 실행 및 결과 93 입찰일 전 피심인 4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의 김ㅇㅇ 과장, 세아제강의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의 예ㅇㅇ 과장, 하이스틸의 엄ㅇㅇ 과장은 2010. 12. 17.자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4개사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94 2010. 12. 22. 입찰당일 피심인 4개사의 입찰실무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가스공사 인근에서 만났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현대제철,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95 피심인 4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여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외 1종 품목은 피심인 현대제철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복파이프 30인치×12.7t외 2종 품목은 피심인 동양철관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나관파이프 30인치×19.1t 품목의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세아제강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22> 2011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4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96 이후 낙찰자인 피심인 현대제철,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2) 2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97 2010. 12. 16. 피심인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 휴스틸(이하 '피심인 4개사’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50 소재 동양철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현대제철의 윤ㅇㅇ 차장, 세아제강의 이ㅇㅇ 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부장, 휴스틸의 황ㅇㅇ 팀장은 2011년, 2012년 및 2013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26</각주>98 피심인 4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한다. 둘째, 입찰가격순위는 1순위(피심인 세아제강)-2순위(피심인 휴스틸)-3순위(피심인 현대제철)-4순위(피심인 동양철관)으로 한다. 셋째, 피심인 세아제강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4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넷째, 2012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로 하고, 2013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휴스틸로 한다. 99 피심인 동부인천스틸<각주>27</각주>은 2010. 12. 26.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2010년 12월 초경 동부인천스틸의 조ㅇㅇ 팀장은 세아제강의 이ㅇㅇ 부장으로부터 유선연락을 통해 피심인 4개사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 합의사항을 함께 이행하면 낙찰물량 중 일정 물량을 배분해주기로 약속하였고, 2010. 12. 26. 모임에서 세아제강의 이ㅇㅇ 팀장은 피심인 현대제철 등 다른 참여사업자들에게도 피심인 동부인천스틸이 이 건 합의를 함께 이행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00 입찰일 전 피심인 4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의 김ㅇㅇ 과장, 세아제강의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의 예ㅇㅇ 과장, 휴스틸의 구ㅇㅇ 과장, 동부인천스틸의 안ㅇㅇ 과장은 2009. 3. 5.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현대제철은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101 2010. 12. 21. 한국가스공사는 피복파이프 20인치×11.9t 품목의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피심인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 휴스틸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각주>28</각주>102 2011. 2. 15. 한국가스공사는 피복파이프 20인치×11.9t 품목의 입찰을 다시 실시하였고, 피심인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 휴스틸, 동부인천스틸은 사전에 구체적인 투찰순위 및 투찰가격을 협의하였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세아제강은 사전에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103 피심인 4개사와 피심인 동부인천스틸은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여 피복파이프 20인치×11.9t 품목은 피심인 세아제강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23> 2011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4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104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세아제강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각주>29</각주>(3) 근거 105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소갑 제1-1호증), 2010. 12. 17.자 3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2호증), 2010. 12. 16.자 2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3호증), 동부인천스틸 조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5호증), 세아제강 이ㅇㅇ 부장의 진술서(소갑 제2-10호증), 현대제철 윤ㅇㅇ 차장의 진술서(소갑 제2-20호증), 휴스틸 황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2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차) 2012년 강관 구매입찰 (1) 3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06 2011. 12. 1. 피심인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 하이스틸(이하 '피심인 4개사’라 한다)은 서울 중구 칠패로 42 소재 세아제강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현대제철의 성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이ㅇㅇ 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 부장, 하이스틸의 이ㅇㅇ 부장은 2012년, 2013년 및 2014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30</각주>107 피심인 4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 중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 피복파이프 30인치×12.7t 품목<각주>31</각주>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한다. 둘째, 입찰가격순위는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의 경우 1순위(피심인 세아제강)-2순위(피심인 동양철관)-3순위(피심인 하이스틸)-4순위(피심인 현대제철)로 하고, 피복파이프 30인치×12.7t 품목의 경우 1순위(피심인 세아제강)-2순위(피심인 현대제철)-3순위(피심인 하이스틸)-4순위(피심인 동양철관)로 한다. 셋째, 피심인 세아제강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4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넷째, 2013년 강관 구매입찰 중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동양철관, 피복파이프 30인치×12.7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 나관파이프 30인치×19.1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하이스틸로 한다. 다섯째, 2013년 이후 물량은 두께 구분 없이 물량 전체를 1/N로 배분한다. 여섯째, 피심인 하이스틸은 2014년 강관 구매입찰 중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 또는 피복파이프 30인치×12.7t 품목 중 택일하여 낙찰예정사가 된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08 입찰일 전 피심인 4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의 김ㅇㅇ 과장, 세아제강의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의 김ㅇㅇ 과장, 하이스틸의 엄ㅇㅇ 과장은 2011. 12. 1.자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4개사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109 한국가스공사는 2011. 12. 2.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 및 30인치×12.7t 품목의 입찰과 2011. 12. 12. 나관파이프 30인치×19.1t 품목의 입찰을 전자입찰방식으로 실시하였다.<각주>32</각주>110 이에 피심인 4개사의 각 구매입찰 담당자들은 각 사가 미리 정한 투찰금액대로 투찰하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입찰일인 2011. 12. 2.과 2011. 12. 12. 동양철관 사무실에 모두 모여 미리 정한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피심인 4개사가 합의한 대로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 피복파이프 30인치×12.7t 품목, 나관파이프 30인치×19.1t 품목 모두 피심인 세아제강이 낙찰사로 선정되었다. <표 24> 2012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4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111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세아제강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울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2) 2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12 2011. 12. 1. 피심인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 휴스틸(이하 '피심인 4개사’라 한다)은 서울 중구 칠패로 42 소재 세아제강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현대제철의 성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이ㅇㅇ 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 부장, 휴스틸의 김ㅇㅇ 차장은 2012년, 2013년 및 2014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33</각주>113 피심인 4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로 한다. 둘째, 입찰가격순위는 1순위(피심인 현대제철)-2순위(피심인 휴스틸)-3순위(피심인 세아제강)-4순위(피심인 동양철관)으로 한다. 셋째, 피심인 현대제철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4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넷째, 2013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휴스틸로 하고, 2014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한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14 입찰일 전 피심인 4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의 김ㅇㅇ 과장, 세아제강의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의 김ㅇㅇ 과장, 휴스틸의 구ㅇㅇ 과장은 2011. 12. 1.자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였다. 115 2011. 12. 2. 한국가스공사는 피복파이프 20인치×11.9t 품목의 입찰을 전자입찰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피심인 4개사의 각 구매입찰 담당자들은 각 사가 미리 정한 투찰금액대로 투찰하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입찰일인 2011. 12. 2. 피심인 동양철관 사무실에 모두 모여 미리 정한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피심인 4개사가 합의한 대로 피복파이프 20인치×11.9t 품목은 피심인 현대제철이 낙찰사로 선정되었다. <표 25> 2012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4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116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현대제철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3) 근거 117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소갑 제1-1호증), 2011. 12. 1.자 3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4호증), 2011. 12. 1.자 2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5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5호증), 세아제강 이ㅇㅇ 부장의 진술서(소갑 제2-10호증), 하이스틸 이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1호증), 현대제철 성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4호증), 휴스틸 김ㅇㅇ 차장의 진술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카) 2013년 강관 구매입찰 (1) 3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18 2011. 12. 1. 피심인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 하이스틸(이하 '피심인 4개사’라 한다)은 서울 중구 칠패로 42 소재 세아제강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현대제철의 성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이ㅇㅇ 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 부장, 하이스틸의 이ㅇㅇ 부장은 2012년, 2013년 및 2014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19 피심인 4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강관 구매입찰 중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동양철관, 피복파이프 30인치×12.7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 나관파이프 30인치×19.1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하이스틸로 한다. 둘째, 2013년 이후 물량은 두께 구분 없이 물량 전체를 1/N로 배분한다. 셋째, 피심인 하이스틸은 2014년 강관 구매입찰 중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 또는 피복파이프 30인치×12.7t 품목 중 택일하여 낙찰예정사가 된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20 한국가스공사는 2013. 1. 22.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 30인치×12.7t 품목 및 피복파이브 20인치×11.9t 품목의 입찰, 나관파이프 30인치×19.1t 품목의 입찰을 전자입찰방식으로 실시하였다. 121 그러나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강관 구매입찰부터 낙찰사(계약사) 외 외주생산을 전면 금지하도록 방침을 변경하여 피심인 4개사가 사전에 합의한대로 외주처리방식으로 물량배분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2013. 1. 17.경 현대제철의 이ㅇㅇ 차장, 세아제강의 이ㅇㅇ 부장, 하이스틸의 이ㅇㅇ 팀장, 동양철관의 최ㅇㅇ 과장은 2013년 강관 구매입찰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모임을 가졌다. 다만, 이 모임에서 피심인들은 2013년 강관 구매입찰에서는 2011. 12. 1.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확인하였고, 2013. 1. 22. 입찰당일 피심인 4개사는 각자 경쟁입찰하여 피심인 세아제강이 30인치 품목 전체 물량을 낙찰받았다. <표 26> 2013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4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2) 2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22 2011. 12. 1. 피심인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 휴스틸(이하 '피심인 4개사’라 한다)<각주>34</각주>은 서울 중구 칠패로 42 소재 세아제강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현대제철의 성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이ㅇㅇ 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 부장, 휴스틸의 김ㅇㅇ 차장은 2013년 및 2014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23 피심인 4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휴스틸로 한다. 둘째, 2014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한다. 셋째, 낙찰받은 물량은 1/N로 배분한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24 한국가스공사는 2013. 1. 22. 피복파이프 20인치×11.9t 품목의 입찰을 전자입찰방식으로 실시하였다. 125 그러나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강관 구매입찰부터 낙찰사(계약사) 외 외주생산을 전면 금지하도록 방침을 변경하여 피심인들이 낙찰사로부터 물량배분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사전에 합의한 물량배분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2013. 1. 17.경 현대제철의 이ㅇㅇ 차장, 세아제강의 이ㅇㅇ 부장, 휴스틸의 김ㅇㅇ 차장, 동양철관의 최ㅇㅇ 과장은 2013년 강관 구매입찰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모임을 가졌다. 다만, 이 모임에서 피심인들은 2013년 강관 구매입찰에서는 2011. 12. 1.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확인하였고, 2013. 1. 22. 입찰당일 피심인 4개사는 각자 경쟁입찰하여 피심인 세아제강이 피복파이프 20인치×11.9t 품목을 낙찰받았다. <표 27> 2013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5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126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소갑 제1-1호증), 2011. 12. 1.자 3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4호증), 2011. 12. 1.자 2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5호증), 동양철관 최ㅇㅇ 과장의 진술서(소갑 제2-6호증), 세아제강 이ㅇㅇ 부장의 진술서(소갑 제2-10호증), 하이스틸 이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1호증), 현대제철 성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4호증), 휴스틸 김ㅇㅇ 차장의 진술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타) 2014년 강관 구매입찰 (1) 3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27 2013. 12. 23.경 피심인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 하이스틸(이하 '피심인 4개사’라 한다)은 서울 중구 충무로3가 57-8 소재 하이스틸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현대제철의 이ㅇㅇ 차장, 세아제강의 이ㅇㅇ 부장, 동양철관의 최ㅇㅇ 과장, 하이스틸의 이ㅇㅇ 부장은 2014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였다.<각주>35</각주>128 피심인 4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로 한다. 둘째, 낙찰예정사 외 나머지 들러리 참여사는 낙찰예정사의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한다. 셋째, 낙찰예정사는 나머지 들러리 참여사에 대한 외주처리를 한국가스공사에 제안한 후 피심인 동양철관과 피심인 하이스틸에 외주처리하여 물량배분한다. 넷째, 만약 한국가스공사에서 2013년과 같이 외주처리를 금지할 경우 낙찰사는 '세금계산서돌리기 방식’<각주>36</각주>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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