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발주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3459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국제통신공업 주식회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411번길 100 대표이사 김○○ 2. 대농산업전기 주식회사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340-23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석재희 3. 시그마전기 주식회사 경기 시흥시 마유로 32번길 14 대표이사 김◎◎ 4.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로 746 대표이사 윤◇◇ 5. 주식회사 맥스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319번길 55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권오태, 황지영, 전미랑 6. 주식회사 아세아이엔티 경기 광주시 고불로 261 대표이사 박□□ 7. 주식회사 영신엔지니어링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337-13 대표이사 신■■ 심의종결일 : 2016. 11.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각주>1</각주>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국제통신공업 주식회사<각주>2</각주>(이하 사업자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대농산업전기, 시그마전기,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및 영신엔지니어링은 무정전전원장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5년 12월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무정전전원장치(UPS) 개요 3 무정전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이하 'UPS’라 한다)는 발전소, 병원, 통신설비 등에 전원 공급 장애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전압, 정주파수, 무정전 상태의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이다. 4 한국가스공사에서 구매하는 UPS는 설치 장소에 따라 기지용, 사옥용, 관로용으로 나뉜다. 이 중 ① 기지용은 가스공사 기지 본부에 설치되는 UPS로, 관로용이나 사옥용에 비하여 용량이 크고 2∼3개의 UPS를 동시에 사용하는 병렬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고, ② 가스공사 가스배관(관로)에 사용되는 관로용 UPS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스관로에 사고로 정전이 되어 가스가 차단되거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기지용에 비해 용량이 작고 단독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③ 사옥용 UPS는 가스공사 사옥에 설치되는 UPS로 일반 건물에 사용되는 UPS와 동일하다. 2) UPS 시장 현황 5 국내 UPS 시장규모는 2013년 말 기준 1,200억 원 정도로 약 30여 개의 업체가 UPS를 제조ㆍ판매하고 있고, 주요 사업자는 아래 <표 2>와 같이 이화전기공업, 국제전기,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등이다. <표 2> 국내 UPS 제조ㆍ판매 업체 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천 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UPS시장에 대한 분석, 2014년 10월 3) 한국가스공사 발주 UPS 구매입찰 방식 가) 입찰대상자 6 한국가스공사는 한국가스공사에 등록된 업체만이 UPS 구매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방식<각주>3</각주>으로 입찰을 진행하였고, 한국가스공사의 UPS 입찰 업체 등록은 3년 주기로 이루어졌다. 연도별 UPS 입찰 등록 업체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연도별 한국가스공사 UPS 입찰 등록 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낙찰자 결정방식 7 한국가스공사는 2000년부터 2013년 5월<각주>4</각주>까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하였다. 예정가격은 가격조사 또는 원가계산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기초금액의 ±2% 범위 안에서 만들어진 15개의 서로 다른 금액(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들의 추첨을 통해 선택된 4개 금액의 평균금액이 되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 배경 8 주요 관납 수요자인 한국가스공사에서 구매하는 UPS는 아파트, 병원 등 일반 건물에 사용되는 UPS보다 고사양ㆍ고가의 제품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013년 5월 이전까지 UPS 구매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였는데, 피심인들이 경쟁을 통해서 입찰에 참여한다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9 이러한 환경에서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국제산업전자(폐업) 등 5개 사업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UPS 입찰에서 경쟁업체 간 담합을 통해 과열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여 낙찰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각 업체별 적정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을 시작하였다. 10 이러한 사실은 5개 사업자가 2004. 2. 23.<각주>5</각주>작성한 협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4호증<각주>6</각주>), 맥스컴 이△△, 이▲▲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아세아이엔티 박▽▽ 진술조서(소갑 2-7호증), 영신엔지니어링 윤▼▼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 5개 사업자의 2004. 2. 23. 협약서 (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공동행위 개요 11 피심인들은 2009. 3. 5.<각주>7</각주>부터 2012. 4. 27.까지(약 3년 2개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6건의 UPS 지명경쟁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각 업체의 누적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수주한 업체가 차기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한 후 개별 입찰 건별로 유선연락<각주>8</각주>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2 구체적인 합의 과정을 살펴보면 기존에 한국가스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로 등록되어 2004. 2. 23. 협약서를 통해 서로 합의한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국제산업전자(폐업) 등 5개 사업자는 한국가스공사에 새로이 입찰 업체로 등록된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기를 권유하였고, 권유를 받은 국제통신공업은 2009년부터, 대농산업전기와 시그마전기는 2012년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게 되었다. 13 이러한 사실은 시그마전기 고◁◁ 진술조서(소갑 2-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5> 시그마전기 고◁◁ 진술조서 중 발췌 (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4 피심인들이 이 사건 총 36건의 입찰에서 담합에 참여한 건수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별 담합 참여 현황 (단위 : 건,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7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구체적 공동행위의 사실 가) 2009년 3월경 ∼ 2011년 9월경 입찰 건 합의ㆍ실행 15 (1)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국제통신공업, 국제산업전자(폐업) 등 6개 사업자들은 2009. 3. 5.부터 2011. 9. 21.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총 31건의 UPS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 또는 모임을 통해 낙찰자,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16 (2) 피심인들은 기본적으로 각 사의 누계 낙찰금액<각주>9</각주>이 가장 낮은 사업자를 차기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되도록 큰 틀에서 합의를 하였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UPS 구매 입찰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정액으로 공고되는 것이 아니어서 금액조정 등과 관련하여 각 업체의 입장차이가 있었고, 업체 사정 등으로 자기 순번에 낙찰을 포기하는 업체도 있었기 때문에 피심인들은 개별 입찰 건 별로 낙찰예정자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17 (3) 이후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로 결정된 피심인은 자신의 최저 투찰금액을 산정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유선연락 등을 통해 전달하였고, 다른 피심인들은 모두 그 금액 이상으로 투찰하였다. 18 (4) 피심인들이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합의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피심인별 입찰담합 투찰 현황 및 결과(2009년 3월∼ 2011년 9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7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9 (5) 이러한 사실은 국제통신공업 대리점 에너포스 대표이사 정◀◀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맥스컴 이▲▲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이화전기공업 강▶▶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8> 피심인들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7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2011년 12월경 입찰 건 합의ㆍ실행 20 (1)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국제통신공업, 국제산업전자(폐업) 등 6개 사업자들은 2011. 12. 13.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무정전전원장치 23SETS’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 등을 통해 국제산업전자(폐업)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21 (2)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로 결정된 국제산업전자는 다른 피심인들에게 자신의 투찰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였고, 국제통신공업을 제외한 다른 피심인들은 모두 합의 내용대로 전달 받은 금액 이상으로 투찰하였으나, 국제통신공업은 합의 내용과 달리 최저가격으로 투찰하여 국제산업전자 대신 낙찰을 받았다. 22 (3) 이후 당초 낙찰예정사로 합의되었던 국제산업전자(폐업)와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등 5개 사업자들은 2011년 12월경 국제통신공업 사무실 등을 찾아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였고, 국제통신공업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제산업전자(폐업)에게 2억 5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국제산업전자(폐업)와 협의하였다. 23 (4) 피심인들이 2011년 12월 입찰에 참여한 현황은 아래 <표 9>과 같다. <표 9> 피심인별 입찰담합 투찰 현황 및 결과(2011년 12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7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4 (5) 이러한 사실은 국제통신공업 대리점 에너포스 대표이사 정◀◀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국제산업전자 정♠♠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0> 피심인들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8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다) 2012년 3월경 ∼ 2012년 4월경 입찰 건 합의ㆍ실행 25 (1) 2012. 12월 입찰 이후에도 국제통신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였다.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등 4개 피심인들과 국제산업전자(폐업)는 국제통신공업 사무실 등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향후 입찰 진행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통신공업은 합의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다. 26 (2) 국제통신공업,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국제산업전자(폐업) 등 6개 사업자들과 2012년부터 새롭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대농산업전기, 시그마전기 등 2개 사업자들은 2012. 3. 14.부터 2012. 4. 27.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총 4건의 UPS 구매입찰 참가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 또는 모임을 통해 낙찰자,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27 (3) 이후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로 결정된 피심인은 자신의 최저 투찰금액을 산정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유선연락 등을 통해 전달하였고, 다른 피심인들은 모두 그 금액 이상으로 투찰하였다. 28 (4) 피심인들이 2012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합의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현황은 아래 <표 11>과 같다. 한편 피심인들은 2012. 5. 24. 입찰부터는 피심인들 간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각자 가격 경쟁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 <표 11> 피심인별 입찰담합 투찰 현황 및 결과(2012년 3월∼ 2012년 4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8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9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인정하였으며, 맥스컴 이△△, 이▲▲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국제통신공업 김○○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2> 피심인들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8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ㆍ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관련 법리 3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각주>11</각주>3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2</각주>3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1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경쟁제한성 3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36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4</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각주>15</각주>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37 위 제2. 가항의 인정사실 및 근거로 알 수 있는 사정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발주한 UPS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피심인들 사이에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38 또한, 제2. 가항의 인정사실 민 근거로 알 수 있는 사정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UPS 구매입찰에서 각 업체의 누적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수주한 업체가 차기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의함으로써 사전에 피심인들이 낙찰 받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도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9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쟁제한성이 명백히 인정된다. 40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과다경쟁 및 저가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막기 위해 가격 경쟁을 회피하는 한편, 발주 물량을 피심인들 간에 골고루 배분함으로써 각 사의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였고, 약 3년 2개월 동안 공동행위를 지속하면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였는 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41 둘째,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한 행위는 입찰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재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동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점 42 셋째, 그 결과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평균 90%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음으로써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3) 소결 43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4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이 사건 공동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16</각주>)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5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3호에 해당하고 피심인들이 각 입찰별로 미리 합의하여 정한 낙찰자예정자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 규정에 따라 피심인별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거나 들러리로 참여한 입찰 건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합한 금액을 각 피심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나) 부과기준율 46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 규정에 따라 7.0~8.0%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피심인들 간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감시 또는 제재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7.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각주>17</각주>다) 산정기준 47 산정기준은 위 가)항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항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피심인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지 못한 건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들러리 사업자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각주>18</각주>를 감액한다. 48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 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8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49 피심인들에게는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50 피심인들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피심인 국제통신공업, 시그마전기, 이화전기공업, 맥스컴에 대하여 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다만, 심사관의 조사 단계에서 행위사실 중 일부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 참여내용을 부인하거나 번복하는 등 소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피심인 대농산업전기,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51 이에 따른 피심인 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8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2 피심인 이화전기공업과 맥스컴은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이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각각 추가로 감경한다. 53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9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4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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