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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4.19. 결정

한국가스공사 발주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농산업전기(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0274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농산업전기(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대농산업전기 주식회사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340-23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12. 12. 제1소회의 의결 제2016-340호 및 공정거래위원회 2017. 1. 25. 제1소회의 의결 제2017-007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4. 1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총 7개 사업자는 2009년 3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약 3년 2개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6건의 무정전전원장치<각주>1</각주>지명경쟁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각 업체의 누적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수주한 업체가 차기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한 후 개별 입찰 건별로 유선연락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해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각주>2</각주>가.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과징금 부과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 중 2건<각주>3</각주>에만 들러리로 참여하였을 뿐이어서 원사건 공동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 전혀 없고,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다른 원심결 피심인들과 동일하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를 종합해 보면 들러리로 참여한 이의신청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미리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되도록 들러리 역할을 한 것은 해당 입찰이 마치 유효한 경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당해 입찰의 공정한 경쟁 과정을 왜곡하고 낙찰가격 상승 등에 기여한 측면에서 낙찰자나 들러리나 차이가 없다. 6 따라서 입찰담합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입찰담합의 억지와 제재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행정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법원도 입찰담합 등을 포함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성격과 부당이득의 환수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판시<각주>4</각주>한 바 있다.<각주>5</각주>7 다만 들러리가 낙찰자보다 부당이득이 더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부과 고시는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5 이상인 경우에는 N<각주>6</각주>분의 (N-2)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심결에서도 이의신청인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이미 감경<각주>7</각주>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들러리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또한, 이의신청인은 향후 자신의 순번에서 낙찰 받을 것을 기대하고 실제 매우 높은 가격으로 투찰(98.5%∼100.0%)한 점, 이의신청인이 낙찰 받을 순번 이전에 원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된 것인 점<각주>8</각주>등을 고려할 때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이 부분 이의신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조사협력 감경률을 10%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9 이의신청인은 다른 일부 원심결 피심인들과 달리 소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원심결의 일부 피심인들과 달리 20%가 아닌 10%의 조사협력 감경률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① 위반사업자에게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 간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동행위의 경우 원활한 합의 입증을 위해 조사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조사협조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동행위 참가자가 조사단계부터 심의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합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와 조사단계에서는 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다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또는 위원회 심리단계에서 합의사실을 새롭게 인정하면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에 차등을 두는 것이 조사협조 감경 취지에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과징금부과 고시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조사단계에서의 협조와 그 이후 심의단계에서의 협조를 구분하여 위원회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이 심사관의 조사단계에서는 이의신청인이 2012년 4월 입찰담합 당시 이의신청인 측의 합의 참여자인 이△△ 전 상무<각주>9</각주>의 연락처 정보 조차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지 않다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새롭게 합의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 전 상무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소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것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조사협력 감경률 10%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1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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