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발주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0225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관련피심인 : 1. 국제통신공업 주식회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411번길 100 대표이사 김○○ 2. 대농산업전기 주식회사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340-23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석재희 3. 시그마전기 주식회사 경기 시흥시 마유로 32번길 14 대표이사 김□□ 4.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로 746 대표이사 윤△△ 5. 주식회사 맥스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319번길 55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권오태, 황지영, 전미랑 6. 주식회사 아세아이엔티 경기 광주시 고불로 261 대표이사 박♤♤ 7. 주식회사 영신엔지니어링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337-13 대표이사 신♧♧ 심의종결일 : 2017. 1. 19.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16. 12. 12. 제1소회의 의결 제2016 - 340호 '한국가스공사 발주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과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매출액의 기초가 되는 입찰 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오기<각주>1</각주>하여 계산하였고, 부과기준율의 중대성 정도 용어와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오기<각주>2</각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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