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발주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아세아이엔티 및 (주)영신엔지니어링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0275, 0276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아세아이엔티 및 (주)영신엔지니어링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주식회사 아세아이엔티 광주시 고불로 261 대표이사 박○○ 2. 주식회사 영신엔지니어링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337-13 대표이사 신◇◇ 신청인 1. 2.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홍석범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12. 12. 제1소회의 의결 제2016-340호 및 공정거래위원회 2017. 1. 25. 제1소회의 의결 제2017-007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4. 1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총 7개 사업자는 2009년 3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약 3년 2개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6건의 무정전전원장치<각주>1</각주>지명경쟁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각 업체의 누적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수주한 업체가 차기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한 후 개별 입찰 건별로 유선연락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들에 대해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각주>2</각주>가. 원사건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들은 원사건 공동행위가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출혈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방식으로 진행되어 처음부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제한되었으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① 원사건 공동행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무정전전원장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된 사업자 모두가 원사건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에 참여<각주>3</각주>하여 과다경쟁이나 저가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막고 각 사의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낙찰예정사, 투찰가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함으로써 해당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담합이라는 점, ②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원심결 피심인들은 장기간(약 3년 2개월)에 걸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총 36건의 입찰에 참여<각주>4</각주>하면서 관행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한 점, ③ 그 결과 피심인들은 원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평균 90%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음으로써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 동시에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④ 관련 제도 등으로 이미 경쟁이 어느 정도 제한된 시장에서는 잔존 경쟁을 더욱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사건 공동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사협력 감경률을 10%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5 이의신청인들은 다른 일부 피심인들과 달리 소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원심결의 일부 피심인들과 달리 20%가 아닌 10%의 조사협력 감경률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① 위반사업자에게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 간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동행위의 경우 원활한 합의 입증을 위해 조사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조사협조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동행위 참가자가 조사단계부터 심의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합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와 조사단계에서는 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다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또는 위원회 심리단계에서 합의사실을 새롭게 인정하면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에 차등을 두는 것이 조사협조 감경 취지에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과징금부과 고시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조사단계에서의 협조와 그 이후 심의단계에서의 협조를 구분하여 위원회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이 심사관의 조사단계에서는 이의신청인들이 2011년 12월 13일 이후 더 이상의 공동행위는 없었다면서 2012년의 4건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부인<각주>5</각주>하다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새롭게 위 4건에 대한 합의사실을 인정하는 등 소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것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인들에게 조사협력 감경률 10%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국제통신공업과 과징금액에서 큰 차이가 없어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7 이의신청인들은 총 36건의 입찰 중 각각 5건에 대해 낙찰을 받았고 12건에 대해 낙찰을 받은 원심결 피심인 중 하나인 국제통신공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당이득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액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① 입찰담합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입찰담합의 억지와 제재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행정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각주>6</각주>가 있는 점, ② 담합 참여 건수를 비교할 때 아세아이엔티와 국제통신공업은 각 35건, 36건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③ 다만 들러리가 낙찰자보다 부당이득이 더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부과 고시는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심결에서도 이의신청인들의 들러리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이미 감경<각주>7</각주>해 준 점, ④ 국제통신공업의 경우 조사단계부터 심의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등 조사에 적극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인들과 달리 20%를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낙찰 건만을 단순 비교하여 국제통신공업과 과징금액에서 큰 차이가 없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9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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