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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7.28. 결정

한국가스공사 발주 배전반 구매 입찰 관련 1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4개 사업자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경심1013, 1014, 1177, 1182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배전반 구매 입찰 관련 1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4개 사업자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주식회사 광명전기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160 대표이사 이○○,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김○○, 김○○ 2. 주식회사 서전기전 경기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667번길 38-19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우송 담당변호사 최○○ 3. 유호전기공업 주식회사 경기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1253번길 39-42 대표이사 유○○, 한○○ 대리인 변호사 김○○ 4. 탑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9길 38, 704호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구○○, 이○○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4. 27. 제1소회의 의결 제2020-086호 심 의 종 결 일 : 2020. 7. 2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광명전기 주식회사<각주>1</각주>, 서전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나선전기산업,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일산전기,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제이케이알에스티, 청석엔지니어링 및 청석전기는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발주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투찰가격 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위원회는 2020. 4. 27.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신청인 광명전기의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신청인은 위원회의 조사단계에서부터 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에서 '신청인은 조사단계에서는 행위사실을 부인하다가 심의단계에 이르러서야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차 산정기준 조정 시 20%가 아닌 10%의 감경률을 적용하여 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과징금 2차 산정기준 조정 시 20% 감경률을 적용하여 신청인의 부과과징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신청인 소속 임직원 김△△는 2017. 2. 20. 심사관의 진술 조사에서 신청인이 가담한 합의의 주도자인 우경일렉텍으로부터 들러리 참여에 대한 대가로 낙찰 받은 물량의 일부를 하도급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심사관은 이러한 김△△를 통해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 이후 신청인은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을 받고도 '특별한 의견이 없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한 점,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 당일 행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심사관 조사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2차 산정기준 조정시 20%의 감경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결에서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금액 21,000,000원을, 원심결에서 산정한 신청인의 과징금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20% 감경하고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금액인 18,000,000원으로 변경한다. 나. 신청인 서전기전, 유호전기공업 및 탑인더스트리<각주>3</각주>의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합의사실 인정 관련 5 신청인들은 선(先)영업<각주>4</각주>사업자의 입찰 참여 요청을 수락하여 원사건 공동행위 입찰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각주>5</각주>, 독자적 판단 하에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투찰한 것일 뿐 원사건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7 신청인들은 선영업 사업자가 선영업을 실행한 입찰에서 낙찰 받기 위해 해당 입찰이 공고되기 전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해당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를 섭외하였다는 당시 업계의 관행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관행 하에서 선영업 사업자의 입찰 참여 요청에 대한 수락은 해당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는 점, 신청인들이 참여한 입찰에서 합의를 주도한 우경일렉텍 또는 경인엔지니어링은 전화연락 등을 통해 신청인들이 참여한 입찰별로 신청인들과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수준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에서 우경일렉텍과 경인엔지니어링이 들러리로 가담하였다고 지목한 경일전기, 광명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설악전기, 유성계전 및 제이케이알에스티도 위와 같은 합의 사실을 동일하게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과 우경일렉텍 또는 경인엔지니어링 간에는 들러리 입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 관련 8 신청인들 중 서전기전과 유호전기공업<각주>6</각주>은 가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이득환수적 측면보다는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이와 같은 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0 원심결은 원사건 공동행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7</각주>[별표] 세부기준표에 따르면 7% 이상 8.5% 미만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원사건 입찰 방식이 지명경쟁 방식에 해당한다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가 선영업비 보전을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선영업을 한 합의 주도자 입장에서도 예정가격 예측 등이 곤란하여 담합의 실패가 있었던 점, 합의 이행을 감시하는 수단이나 합의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없었고 들러리들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낙찰가능 범위에서 벗어나 투찰하는 느슨한 합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3%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하였고, 들러리로만 참여한 신청인들에게는 과징금고시상의 들러리 감액기준<각주>8</각주>을 적용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이득환수적인 면보다는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청인 서전기전의 집행정지신청 이유 및 판단 11 신청인은 원심결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원심결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집행정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원심결 주문의 시정명령은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부작위명령에 불과하여 시정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법 제53조의2 제1항이 정한 집행정지의 대상은 '시정조치명령’일 뿐이고 과징금 부과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3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 중 서전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탑인더스트리의 주장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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