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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2.4. 결정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한 대림산업(주) 등 13개사의 이의신청 건 및 한국가스공사 발주 통영-거제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한 현대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협심2771, 3000~3011, 3786(병합)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한 대림산업(주) 등 13개사의 이의신청 건 및 한국가스공사 발주 통영-거제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한 현대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용석, 김은미, 한정현, 정양훈, 전승재 2. 대보건설 주식회사 화성시 효행로 1059, 807(진안동, 미래프라자) 대표이사 남**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범현, 김정헌, 박성진 3.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김호준 4.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대표이사 박**, 한**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종채, 권오태, 정지택 5. 삼보종합건설 주식회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37(봉명동) 대표이사 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김진훈 6.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서초동)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김미리, 박준영 7.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32(관훈동) 대표이사 조**, 최**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김홍기, 이루네 8.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 대표이사 임**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김보연, 김소담 9. 주식회사 태영건설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김보연, 김소담 10.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송도동) 대표이사 박** 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김삼범, 이송호, 전기홍, 정지원 11. 주식회사 한양 인천 남동구 미래로 14, 201(구월동) 대표이사 한**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황형준, 김건웅 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정한익, 권형기 12.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용석, 김은미, 한정현, 정양훈, 전승재 13.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전하동) 대표이사 최**, 권** 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윤선우 원심결 : 2015-249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10. 2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총 22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한국가스공사가 입찰공고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27개 공구(2009. 4. 10. 17개 공구, 2011. 2. 24.부터 2012. 8. 8.까지의 기간 동안 10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합의하여 공구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입찰, 공구별 투찰률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이하 '천연가스 주배관 입찰담합 건’<각주>2</각주>이라 한다). 2 또한, 이의신청인 현대건설은 한국가스공사가 입찰공고한 '통영-거제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현대중공업과 합의하여 자신을 낙찰예정자로, 현대중공업을 들러리 참여자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이하 '통영-거제 주배관 입찰담합 건’이라 한다). 3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행위 중 '천연가스 주배관 입찰담합 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 22개 사업자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고<각주>3</각주>, '통영-거제 주배관 입찰담합 건’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신청이유의 요지<각주>4</각주>가. 처분시효가 도과되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는 위법하다는 주장 4 이의신청인 대림산업 등 7개사<각주>5</각주>는 ① '천연가스 주배관 입찰담합 건’ 및 '통영-거제 주배관 입찰담합 건’에 대하여 공사 입찰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가 2009. 10. 16. 위원회에 '조사의뢰할 수 있는지 질의’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으므로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점, ② 처분시효를 연장한 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처분시효 연장과 관련한 개정 사항은 개정 법 시행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에 따르면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조사개시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사개시일을 신고접수일인 2009. 10. 16.로 볼 수 있고 이 날은 처분시효를 연장한 법의 시행일(2012. 6. 22.) 이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행위 종료일이 2009. 5. 21.인 '천연가스 주배관 입찰담합 건’의 1차 공동행위와 '통영-거제 주배관 입찰담합 건’의 행위의 처분시효가 2014. 5월에 완료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시효가 도과한 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천연가스 주배관 입찰담합 건’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들러리참여 공구에 대한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5 이의신청인 대림산업 등 5개사<각주>6</각주>는 '천연가스 주배관 입찰담합 건’ 행위의 본질은 물량배분(공구분할) 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결은 입찰담합행위로 보아 들러리로 참여한 공구 및 서브사로 참여하여 낙찰받은 공구에 대한 계약금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였는바, 이는 그 동안 물량배분 행위와 관련하여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을 정함에 있어 들러리로 참여한 공구 및 서브사로 참여한 공구에 대한 계약금액을 제외해 왔던 다른 심결례에 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개정 과징금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6 이의신청인 대림산업 등 10개사<각주>7</각주>'천연가스 주배관 입찰담합 건’은 최저가낙찰제 방식의 입찰에 대한 것으로 각 공구별로 들러리 참여자 수가 많아 관련매출액이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과징금 고시에 따라 과징금이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10%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각주>8</각주>7 이의신청인 대림산업 등 4개사<각주>9</각주>는 원심결은 10%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으나, 원사건 입찰은 입찰참가 가능 업체가 적었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제도 등으로 경쟁 저해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으며, 전국적인 천연가스 공급망 체계가 단기간에 구축되게 하는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었으므로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인 10%를 적용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각주>10</각주>한다. 마.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공구 관련 과징금 부과시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감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8 이의신청인 대림산업 등 3개사<각주>11</각주>는 형평의 원칙 등을 감안할 때 들러리 참여 공구와 관련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낙찰받은 공구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에 반영한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 실제로 발생한 매출액 또는 부당이득의 규모에 비해 과중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하다는 주장<각주>12</각주>9 이의신청인 대보건설 등 5개사<각주>13</각주>는 과징금은 법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와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원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액은 부당이득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 단순가담자이므로 감경하여야 한다는 주장 10 이의신청인 삼보종합건설은 담합행위에 매우 소극적으로 가담하여 원심결에서 무혐의 결정된 신한종합건설의 경우와 자신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자신의 법위반 혐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2차 조정단계에서 단순가담 감경 30%를 인정하여 조사협조 감경 20%와 합하여 최대 50%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 법위반횟수에 의한 가중<각주>14</각주>을 함에 있어 횟수 산정을 위한 기준일(조사개시일)을 현장조사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11 이의신청인 대우건설은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가 ’09년 10월에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문서를 보냈으므로 이때 신고가 이루어졌고, 사건절차규칙 제10조의2에서는 신고접수일을 조사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09년 10월에 조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어 법위반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일을 ’09년 10월로 하여야 함에도 원심결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현장조사일인 2013. 10. 15.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를 산정하여 과징금을 가중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 주계약자 관리 방식<각주>15</각주>의 공구와 관련하여 부계약 비율이 10%미만이라는 이유로 감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12 이의신청인 에스케이건설은 원심결은 주계약자 관리 방식이 적용되고 부계약 비율이 전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공구에 대하여는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감경을 하였는데, '장림-진해’ 공구에 대하여는 부계약비율이 9.6%로 10%와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10% 미만이라는 이유로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차. 부과된 과징금액이 회사 규모 및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지방소재 중소기업에게는 과중하고 일부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액을 상회하여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13 이의신청인 삼보종합건설은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액(약 70억)이 자신의 3년 평균 매출액(약 584억)의 10%를 초과하고, 2014년도 당기순이익(약 14억) 및 자본금(38억)을 초과하는 등 현실적 부담능력에 비해 현저히 과다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 당기순이익 및 자본금 등 회사의 규모가 월등히 큰 대형건설사들과 비교하더라도 대형건설사들이 자본금 대비 약 0.23% ~ 5.7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반해 자신은 약 181.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아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카. 회사의 규모,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최근 3개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의 적자 여부만으로 과징금에 대한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작은 업체에게 큰 업체에 비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14 이의신청인 한양은 원심결 의결일(’15.7.20.) 전에 나온 자신의 ’15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따르면 306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15년 8월말 현재 현금보유고가 357억원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의 현실적부담능력 부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심의일 이전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뿐만 아니라 의결일까지의 자산ㆍ자본ㆍ부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의 현실적부담능력 부족에 따른 감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 또한, 자신의 현금성자산 또는 자산총액 대비 과징금 비율,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대비 과징금 비율 등을 다른 피심인들의 그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점<각주>16</각주>에서 자신에게 약 3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비례ㆍ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자임에도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자여부를 판단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 16 이의신청인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비상장회사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각주>17</각주>을 채택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심의일 기준 최근 3개년(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이므로 부과과징금 산정시 50% 감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심결은 별도재무제표의 최근 3개년 당기순이익이 흑자인 점을 들어 감경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3. 판단 가. 위 2. 가. 내지 자.의 주장 관련 17 원심결시 이미 판단한 내용으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심결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처분시효가 도과되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는 위법하다는 주장<각주>18</각주>에 대하여 18 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어 2012. 6. 22.부터 시행된 것) 문언상 개정된 처분시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법 부칙 제3조)되며, 이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시효가 완성(법 제49조 제4항)되는데, 원사건은 이 법 시행 이후인 2013년 10월에 최초로 조사가 개시되었으므로<각주>19</각주>처분시효의 기산점을 2013년 10월로 보아 처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원심결은 타당하다. 2) '천연가스 주배관 입찰담합 건’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들러리참여 공구 및 낙찰받은 공구의 경우에도 낙찰컨소시엄의 서브사에 대한 계약금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9 '천연가스 주배관 입찰담합 건’ 공동행위는 최저가낙찰제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초래될 수익성 악화를 막겠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구별 낙찰자결정 및 공구별 들러리 참여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비록 시장(공구)분할 합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입찰에 관한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입찰담합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8호에서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20 원심결은 들러리 참여자의 경우 그 담합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입찰담합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낙찰컨소시엄의 서브사로 참여한 경우 그 담합으로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입찰담합의 경우 관련매출액을 계약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들러리 참여 공구 또는 낙찰컨소시엄의 서브사로 참여한 공구에 대하여도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타당하다. 3) 개정 과징금 고시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21 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호로 개정된 과징금고시의 경우 입찰담합에 대하여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Ⅳ. 1. 다. (1) (마) 2)〕후 부칙 제3조에서 이 규정은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의신청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건 이의신청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4) 10%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각주>20</각주>에 대하여 22 '천연가스 주배관 입찰담합 건’ 및 '통영-거제 주배관 입찰담합 건’의 공동행위는 입찰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들이 거의 다 참여한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매우 큰 점, 입찰담합으로서 그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인 점, 대형 공공발주공사로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원심결은 타당하다. 5)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공구 관련 과징금 부과시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감경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3 낙찰받은 피심인에 대하여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감경을 하는 이유는 단독으로 낙찰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을 경우보다 부당이득의 규모도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4 그런데, 원심결은 산정기준을 정하는 단계에서 낙찰받은 공구에 대하여는 관련매출액에 10%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반면, 들러리 참여 공구에 대하여는 낙찰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였고, 다시 부과과징금 산정단계에서 2차 조정산정기준의 30%를 추가로 감경하는 등 들러리 참여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닌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더하여 반드시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감경을 할 필요는 없다. 6) 실제로 발생한 매출액 또는 부당이득의 규모에 비해 과중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5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산정기준(기본과징금)’을 정하면서 들러리 참여의 경우 당해 공동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10%의 절반인 5%로 적용한 후, 각 공구별 들러리 참여자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부과과징금’ 산정시 다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 점, ② 낙찰받은 공구와 관련하여서도 낙찰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점을 감안하여 컨소시엄 대표사에 대하여는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 컨소시엄 서브사에 대하여는 그 지분율에 따라 20% 또는 30%를 감경한 점, ③ '주계약자 관리 방식’이 적용된 공구와 관련하여서는 그 방식으로 인하여 낙찰자가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를 감경한 점, ④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성격과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당해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결의 과징금부과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7) 단순가담자이므로 감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6 과징금고시 Ⅳ. 3. 다. (2)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단순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다른 사업자의 권유나 대리로 참여하였거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참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가담자로서 감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의신청인 삼보종합건설은 담합을 위한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서브사이기는 하지만 2개의 공구를 낙찰받은 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원사건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법위반횟수에 의한 가중<각주>21</각주>을 함에 있어 횟수 산정을 위한 기준일(조사개시일)을 현장조사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7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및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조사’란 서면에 의한 자료요청 및 출석요청, 조사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현장조사 등으로 해석되므로 원사건 조사개시일은 현장조사가 최초로 이루어진 2013년 10월로 봄이 타당하고, 2013년 10월을 기준으로 과거 법위반 횟수를 산정하여 가중을 한 원심결은 정당하다. 9) 주계약자 관리 방식<각주>22</각주>의 공구와 관련하여 부계약 비율이 10%미만이라는 이유로 감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8 주계약자 관리 방식이 적용된 공구와 관련하여 원심결은 부계약의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부계약자와 직접 거래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유의미한 수준에 달할 수 있음에도 발주처가 부계약자와 직접 거래함에 따라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익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감경하였으나, 부계약의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는 상실될 수 있는 이익이 미미한 정도이므로 이를 감경요소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29 이는 위원회가 그동안 발주처가 직접 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의 관급자재 공급 조건을 포함하는 입찰담합 건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온 점, 부계약 비율의 정도에 따라 얻거나 잃을 수 있는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부과된 과징금액이 회사 규모 및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게는 과중하고 일부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액을 상회하여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위 2. 차. 관련)에 대하여 30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삼보종합건설은 최근 3개 연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흑자이긴 하나 최근 3년 동안의 연간매출액 평균이 약 584억 원, 자본금은 38억 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당기순이익이 급감<각주>23</각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액(약 69억 원)이 2014년도 당기순이익(약 14억 원)의 약 5배에 해당하는 점, ② 최근 3개 연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흑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심결의 부과과징금 산정단계에서 현실적부담능력 부족에 따른 감경을 받지 못함으로써 연간매출액 규모가 약 9조원 내지 53조원에 이르는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등의 대기업들에 비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각주>24</각주>등에 비추어 보면, 삼보종합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1 따라서, 삼보종합건설에 대한 부과과징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차 조정 산정기준의 40%를 추가로 감경함<각주>25</각주>이 타당<각주>26</각주>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부과과징금을 2,847,000,000원으로 변경한다. 다. 회사의 규모,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최근 3개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의 적자 여부만으로 과징금에 대한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작은 업체에게 큰 업체에 비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위 2. 카. 관련)에 대하여 32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양은 최근 3개 연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흑자이긴 하나 최근 3년 동안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각주>27</각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액(약 315억 원)이 2014년도 당기순이익(약 100억 원)의 약 3배를 초과하는 점, ② 최근 3년간 평균 연간매출액 규모가 약 1조원 정도이나, 최근 3개 연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흑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심결의 부과과징금 산정단계에서 현실적부담능력 부족에 따른 감경을 받지 못함으로써 연간매출액 규모가 약 9조원 내지 53조원에 이르는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등의 대기업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액의 약 5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각주>28</각주>등에 비추어 보면 한양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3 따라서 한양에 대한 부과과징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추가로 감경함<각주>29</각주>이 타당<각주>30</각주>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부과과징금을 16,552,000,000원으로 변경한다.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자임에도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자여부를 판단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위 2. 타. 관련)에 대하여 3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등에 의하면,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비상장회사로서 K-IFRS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상 최근 3개년도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것이 확인되는 점, 위원회는 원심결에서 대림산업 등<각주>31</각주>K-IFRS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자감경 여부를 판단하여 적자임을 이유로 2차 조정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포스코엔지니어링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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