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환기업(주)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및 풍림산업(주)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1538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환기업(주)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및 풍림산업(주)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삼환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82 대표이사 박ㅇㅇ 2. 풍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대표이사 이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6. 5. 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처분사유 1 피심인들을 포함한 23개 건설업자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26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대해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표 1>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 참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7. 20. 피심인들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3 위원회는 2009년 16건에 대한 합의를 1차 합의, 2011~2012년 10건에 대한 합의를 2차 합의로 구분하고 두 합의를 별도의 합의로 판단한 후, 각 합의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최종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표 2> 원심결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2. 원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및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원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4 피심인들은 각각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각주>5</각주>5 피심인들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1, 2차 합의와 관련한 실행행위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종료되었고, 그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의 확정 6 대법원은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공사(한강살리기 17공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4. 12. 15. 의결 제2014-292호) 관련 소송에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과징금부과 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위원회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위원회의 과징금 청구권은 소멸하였고 과징금 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6</각주>하였다. 3.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직권취소 등 검토 가. 1차 합의관련 검토 7 위 <표 1> 원심결 합의 및 실행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09. 5. 21. 1차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8 한편 피심인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삼환기업이 2012. 7. 23., 풍림산업이 2012. 5. 10.에 이루어졌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은 삼환기업이 2012. 12. 21., 풍림산업이 2012. 9. 25.에 이루어졌다. 9 그런데 이 사건 1차 합의에 대한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비록 과징금 납부명령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된다. 한편 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10 이러한 사실을 위 2. 나.의 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합의에 대한 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고, 피심인들이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 중 1차 합의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도 위원회의 패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직권취소함으로써 무용한 행정절차의 반복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각주>7</각주>나. 2차 합의관련 검토<각주>8</각주>11 피심인 삼환기업 등 2차 합의에 참여한 17개사는 2011년 3월 초 경 2차 주배관 공사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공구를 배정받기로 하고, 일단 공구를 배정받은 회사는 다른 회사가 배정받을 때까지 더 이상 공구를 배정받지 못하며,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는바<각주>9</각주>, 피심인 삼환기업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2. 7. 23. 이후인 2012. 9. 21.(2차 합의의 마지막 공사인 '포천-교하 주배관 제2공구 건설공사’의 입찰일)까지도 하나의 공동행위인 2차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 삼환기업의 2차 합의에 대한 위원회의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과징금은 취소하지 않는다. 4. 결론 12 위 3.과 같이 피심인 삼환기업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을 일부 직권취소하고, 피심인 풍림산업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을 전부 직권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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