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9.24. 결정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2792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대보건설 주식회사 화성시 효행로 1059, 807(진안동, 미래프라자) 대표이사 남**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범현, 김정헌, 박성진 2. 삼보종합건설 주식회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37(봉명동) 대표이사 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김진훈 3. 주식회사 한양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 14, 201 (구월동) 대표이사 한** 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정한익, 권형기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황형준, 김건웅 4.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김호준 5.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 대표이사 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권도형 심 의 종 결 일 : 2014. 9. 23.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표기한다), 대우건설, 삼보종합건설, 지에스건설, 한양(이하 신청인 모두를 칭할 때에는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5. 7.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5-25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5. 10. 2.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들이다. 2 신청인들은 2014. 7. 24.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대우건설은 2015. 8. 20.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대보건설, 삼보종합건설, 지에스건설 및 한양은 2015. 8. 21.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들은 당기순이익의 감소,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의 증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및 자기자본비율(자본총계/자산총계)의 하락, 최근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등으로 인하여 원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각각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신청인별 신청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신청인들의 주요 재무지표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표> 신청인별 신청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1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1) 대보건설 5 신청인 대보건설은 ① 2014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자기자본비율은 30% 미만으로 재무구조 및 지불능력이 취약한 점, ② 2015. 8월초 기준 현금보유액이 약 10억원에 불과하여 과징금액보다 훨씬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6 첫회 납부기한은 2015. 10. 2.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5월로 한다. 2) 삼보종합건설 7 신청인 삼보종합건설은 ① 2014년도 영업이익과 2015년 8월 기준 현금보유액이 각 약 14억 원, 약34억 원에 불과하여 과징금액에 비해 훨씬 적은 점, ② 연간매출액이 약 497억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인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8 첫회 납부기한은 2015. 10. 2.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5월로 한다. 3) 한양 9 신청인 한양은 ① 2015년 상반기 약 306억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 ② 2014년 말 기준 현금보유액이 867억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10 첫회 납부기한은 2015. 10. 2.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5월로 한다. 4) 대우건설 11 신청인 대우건설은 ① 2014년 당기순이익이 1,021억에 달하는 점, ② 2014년 말 기준 유동성이 약 2조 7,542억 원으로 과징금의 약 479배, 기말현금(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3,256억 원으로 과징금의 약 56배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더라도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을 기각한다. 5) 지에스건설 12 신청인 지에스건설은 ① 2013년 이후로 당기순이익 지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점, ② 2014년 말 기준 유동성이 약 2조 5,257억 원으로 과징금의 약 411배, 기말현금(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2조 1,511억 원으로 과징금의 약 350배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더라도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을 기각한다. 4. 결론 13 신청인 대보건설, 삼보종합건설 및 한양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주문 1 내지 3과 같이 의결하고, 대우건설 및 지에스건설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문 4 및 5와 같이 의결한다.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대신하여 서명함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