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0411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경남기업 주식회사 아산시 온천대로 1459(온천동) 대표이사 장**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김미정, 홍석범 2. 금호산업 주식회사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대표이사 박**, 원** 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오승돈, 정욱 3.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용석, 한정현, 전승재 4. 대보건설 주식회사 화성시 효행로 1059, 807(진안동, 미래프라자) 대표이사 남**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범현, 김정헌, 심건섭, 박성진 5.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최연석 6.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828번길 201(석운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민호, 주현영, 김지훈 7.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구의동) 대표이사 오** 8.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대표이사 박**, 한**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종채, 김태희, 정지택 9. 삼보종합건설 주식회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37(봉명동) 대표이사 유** 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 10.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서초동) 대표이사 최**, 김*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김미리, 박준영 11. 삼환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82(운니동)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김규현, 이우열 12. 주식회사 신한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08(성남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정양훈 13. 쌍용건설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99(신천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병호, 윤성운 14.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32(관훈동) 대표이사 조**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김홍기, 이루네 15.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 대표이사 임**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권도형 16. 주식회사 태영건설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김보연, 김소담 17.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송도동) 대표이사 조** 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김삼범, 이송호, 전기홍, 정지원 18. 풍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대표이사 이** 19. 주식회사 한양 인천 남동구 미래로 14, 201(구월동) 대표이사 윤**,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황형준, 김건웅 20. 주식회사 한화건설 시흥시 대은로 81(대야동)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김수련, 현민석, 소정근 21.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동률, 김주연, 박재인 22.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전하동) 대표이사 최**, 권** 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고정은, 윤선우 심의종결일 : 2015. 4.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22개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기준: 2014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1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및 피심인 제출자료 나. 2009년 ~ 2012년 8월 기간 중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공사 개요 1)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의 개요 3 국내 천연가스 사업은 도매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해외 원산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상태로 도입한 후 이를 다시 기화하여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 및 전국에 산재한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고, 소매업자인 도시가스 회사가 가정과 산업체 등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4 주배관<각주>1</각주>및 관리소<각주>2</각주>는 한국가스공사가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 및 도시가스 회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ㆍ운영하는 공급설비이다. 2008년 12월부터 천연가스 공급확대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014년 6월 기준 전국을 하나로 잇는 총 4,108㎞의 환상 공급망을 완성하였고, 관리소는 전국에 317개소를 두고 있다. 2) 2009년 ~ 2012년 8월 기간 중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현황 5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말부터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4월경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2012년 8월까지 총 29개(2009년 17개, 2010년 1개, 2011년 8개, 2012년 3개) 공구에 대한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을 실시하였다. 6 총 29개 공구 중 25개 공구에 대하여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4개 공구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각주>3</각주>, 각 공구별 입찰 일정 및 입찰방식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각 공구별 입찰 일정 및 입찰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1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각주>5</각주>1) 2009년 발주 16개 공구 주배관 건설 공사(이하 '1차 주배관 공사’라 한다) 입찰 관련 가) 낙찰자 사전 결정 합의 (1) 두산중공업 등 12개사의 입찰공고 전 공구분할 합의 7 한국가스공사는 2009년 1월경 발표한 연간발주계획을 통해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을 예고하였는데, 공구별로 개별, 순차적으로 발주하였던 종전 입찰과 달리 여러 개 공구의 입찰을 동시에 발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한국가스공사 2009년 발주계획 참고, 심사보고서 소갑 제1-2호증<각주>6</각주>) 8 그러자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중공업, 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금호산업, 한양, 쌍용건설, 삼환기업 등 12개사의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들은 입찰공고가 나기 이전인 2009년 3월 또는 4월경 토즈<각주>7</각주>강남점에 모여서<각주>8</각주>“경쟁을 하는 경우 낙찰 금액이 낮아질 위험이 있으니 경쟁을 피하고, 서로 공구를 분배하여 정하자”는 내용의 논의를 하고, 이에 상호 동의하였다.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두산중공업 이** 부장<각주>9</각주>의 2014. 8. 22.자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쌍용건설 김** 부장의 2014. 9. 4.자 진술조서(소갑 제2-42호증), 대우건설 박** 부장의 2014. 11. 12.자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두산중공업 등 21개사의 입찰공고 후 공구분할 합의 10 한국가스공사는 2009. 4. 10. '상주-영주 주배관’ 등 17개 공구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 대한 일괄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완화<각주>10</각주>하였다. 이에 '기존 실적 12개사’ 외에 경남기업, 신한, 태영건설, 동아건설산업, 한화건설, 대보건설, 풍림산업, 대우엔지니어링(현 `포스코엔지니어링'으로, 이하 '포스코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신한종합건설 등 10개사도 입찰참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11 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완화되자 두산중공업 등 '기존 실적 12개사’는 2009. 4. 10. 입찰공고 직후 토즈 강남점에서 모임을 갖고 논의를 하여, 17개 공구 중 '통영-거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을 제외<각주>11</각주>한 16개 공구에 대하여 '기존 실적 12개사’에게 각 1공구씩 분배하고, 경남기업 등 새롭게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10개사에게 나머지 4개 공구를 분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자신들과 이들 10개사를 포함한 22개사가 모두 다시 모여 결정하자는데 동의하였다. 12 '기존 실적 12개사’와 새롭게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10개사 중 신한종합건설을 제외한 9개사<각주>12</각주>(이하 '신규 실적 9개사’라 한다)는 2009.4.14.경부터 2009.4.17.(사전심사 신청일)경까지 수차례 모임을 갖고 논의를 한 결과, 『① 16개 공구 중 12개 공구를 사전에 미리 협의한 '기존 실적 12개사’가 각 1공구씩 분배받는다, ② 나머지 4개 공구를 '신규 실적 9개사’ 중 회사 규모가 큰 태영건설, 신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이 분배받는다, ③ 공구를 분배받은 16개사는 분배받지 못한 대보건설, 삼보종합건설, 풍림산업, 포스코엔지니어링, 한화건설 등 5개사를 낙찰받을 공동수급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의 구성사업자(일명 '서브사’라고도 한다)로 포함하여 지분을 분배한다, ④ 각자 분배받은 공구 이외의 공구에는 낙찰자 외 나머지 회사들이 들러리로 참여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두산중공업 이** 부장의 2014. 8. 22.자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지에스건설 송** 부장의 2014. 8. 25.자 진술조서(소갑 제2-49호증), 에스케이건설 이** 부장의 2014. 8. 25.자 진술조서(소갑 제2-45호증), 태영건설 김** 부장의 2014. 9. 3.자 진술조서(소갑 제2-5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투찰률(가격) 합의 14 '기존 실적 12개사’와 '신규 실적 9개’ 중 16개 공구를 분배받은 16개사는 2009년 5월 경 토즈 강남점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율은 예정가격 대비 80~83%(80% 초반대) 범위’에서 정하되, 각 회사에서 준비한 투찰율 16개를 번호를 매겨 화이트보드에 기재하고 네임펜으로 1번부터 16번까지 번호를 기재한 100원짜리 동전을 16개사가 '동전뽑기’를 하여 동전에 적힌 번호와 화이트보드에 적힌 번호의 투찰률을 각자가 투찰할 투찰률로 결정하였다. 1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대림산업 김** 부장의 2014. 8. 25.자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두산중공업 이** 부장의 2014. 11. 27.자 진술조서(소갑 제2-25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 합의의 실행 16 16개 공구를 분배받은 두산중공업 등 16개사는 각자 자신의 공구에 들러리로 참여할 회사들에게 자신의 투찰률보다 높은 투찰률을 유선연락으로 전달하거나 그러한 투찰률 등이 기재된 입찰 내역서를 USB에 담아 전달해 주었고, 들러리 참여사들은 전달받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1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삼성물산 정** 부장의 2014. 9. 1.자 진술조서(소갑 제2-31호증), 경남기업 이** 부장의 2014. 9. 17.자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라) 입찰 결과 18 입찰결과 기존 실적 12개사와 태영건설, 신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이 대표사인 컨소시엄이 각각 낙찰을 받았으며, 피심인들의 낙찰컨소시엄 구성, 공구별 낙찰 및 들러리 참여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들의 공구별 낙찰 및 들러리 참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1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2) 2011년 ~ 2012년 8월 기간 중 발주 10개 공구 공사(이하 '2차 주배관 공사’라 한다) 입찰 관련 가) 기본합의 (1) 합의 내용 19 한국가스공사가 2011년 1월 초에 2011년의 연간(2차 주배관 공사) 공사 발주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러 건의 공사를 일괄 발주하였던 2009년의 발주 계획과 달리 1~3개 공구씩 순차적으로 발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 피심인들 중 기존 실적 12개사는 한국가스공사가 2011년의 연간 발주 계획을 발표한 후인 2011년 2월 경 모임을 갖고<각주>14</각주>'1차 주배관 공사’ 입찰 때와 마찬가지로 상호 경쟁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21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2011. 2. 24. '청라관리소’ 입찰을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하자 삼성물산 등 기존 실적 12개사와 한화건설, 신한, 대한송유관공사<각주>15</각주>, 삼보종합건설, 대보건설 등 17개사<각주>16</각주>는 2011년 3월 초 경 서울 인사동 소재 '옛 찻집’에 모여 논의를 하거나 유선연락을 통해 연락한 결과, 『① 2차 주배관 공사는 순차적으로 발주되지만 기다리면 골고루 낙찰을 받을 수 있으니 동전뽑기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공구를 배정받는다, ② 공구를 배정받은 회사는 다른 회사가 배정받을 때까지 더 이상 공구를 배정받지 못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들러리로 참여한다, ③ 1차 주배관 공사 입찰 때와 마찬가지로 투찰률은 80% 이상으로 하고, 1차 주배관 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한 경남기업, 태영건설, 동아건설산업,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등 5개사<각주>17</각주>도 공구별로 참여시킨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22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2011.3.31. '창녕-달성 주배관’ 공사를 '적격심사제’ 방식 입찰로 발주하자 피심인들은, 순차적으로 발주되는 공사를 피심인들 모두가 한번 이상 낙찰을 받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적격심사제 방식의 입찰도 합의의 대상에 포함시켜 한번 낙찰받은 회사는 이후 입찰에서 그 방식과 관계없이 낙찰받지 않기로 논의하고, 이에 동의하였다.<각주>18</각주>(2) 합의의 실행 23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차 주배관 공사’ 입찰에 대하여 '기존 실적 12개사’를 중심으로 공구별 입찰이 공고될 때마다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낙찰자 및 투찰률 등을 미리 정하고, 낙찰자 외의 회사들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하는 개별합의를 한 후, 미리 정한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24 경남기업 등 5개사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일부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들도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위 기본합의에 동의하여 낙찰자 추첨에 참여하거나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2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에스케이건설 이** 부장의 2014. 8. 25.자 진술조서(소갑 제2-45호증), 두산중공업 이** 부장의 2014. 8. 22.자 진술조서(소갑 제2-23호증), 삼성물산 최** 부장의 2014. 9. 1.자 진술조서(소갑 제2-31호증), 한양 류** 상무의 2014. 9. 2.자 진술조서(소갑 제2-65호증), 신한 우** 부장의 2014. 9. 3.자 진술조서(소갑 제2-36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각 공구별 낙찰자 사전결정 합의 및 실행 (1) '청라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26 한국가스공사가 2011. 2. 24. '청라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을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하자 삼성물산 등 피심인 17개사<각주>19</각주>는 2011년 3월 초 경 서울 인사동 소재 '옛 찻집’에 모여 논의를 하거나 유선연락을 통해 위 2. 가.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차 주배관 공사’ 입찰에 대한 기본합의를 하면서, '청라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3개 회사가 50:35:15의 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주하기로 하되, 컨소시엄의 대표사와 서브사를 정하기 위해 회사 규모 및 보유하고 있는 공사 실적 등에 따라 각 회사들을 AㆍBㆍC 3등급<각주>20</각주>으로 분류한 후 먼저 A등급에 속한 피심인들이 모여 1차 주배관 공사 입찰담합 때와 마찬가지로 동전뽑기 방식으로 추첨하여 주간사를 정하고, A등급 업체 중 35% 지분율을 희망하는 업체와 B등급 회사가 모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 지분을 갖는 서브사를 정하고, 다시 C등급 회사가 모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15% 지분을 갖는 서브사를 정하자’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27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추첨을 한 결과, 삼성물산이 50% 지분을 갖는 대표사로, 현대건설이 35% 지분을 갖는 서브사로 결정되었다. 한편, 신한종합건설은 추첨에 의하지 않고 삼성물산의 지정으로 15% 지분을 갖는 서브사로 결정되었다<각주>21</각주>. 2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삼성물산 최** 부장과 김** 차장의 2014. 11. 17.자 진술조서(소갑 제2-32호증), 현대건설 이** 부장의 2014. 9. 5.자 진술조서(소갑 제2-74호증), 두산중공업 이** 부장의 2014. 7. 28.자 진술조서(소갑 제2-26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9 낙찰컨소시엄의 대표사로 결정된 삼성물산은 2009년에 진행한 공동행위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등 들러리 참여사<각주>22</각주>들에게 직접 작성한 입찰내역서를 USB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투찰금액을 정해 통보하고, 들러리 참여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률(가격)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청라관리소’ 입찰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및 신한종합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3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삼성물산 최** 부장의 2014. 9. 1.자 진술조서(소갑 제2-31호증), 두산중공업 이** 부장의 2014. 8. 22.자 진술조서(소갑 제2-23호증), 대림산업 정** 부장의 2014. 8. 25.자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창녕-달성(금곡-달성) 주배관’ 공사입찰 관련 31 한국가스공사가 2011. 3. 31. '창녕-달성 주배관’ 입찰을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발주하자 지에스건설 등 피심인 5개사<각주>23</각주>는 2011년 4월 초경 서울역 근처 지에스타워 지하에 있는 '팰리스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 적격심사제 방식의 입찰은 미리 낙찰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각주>24</각주>하여 낙찰확률이 높은 투찰가격 구간을 4개로 구분하여 위 5개사 중 대우건설, 대림산업<각주>25</각주>, 쌍용건설, 두산중공업에게 배정하여 투찰하고, 지에스건설은 대우건설이 알려 준 낙찰확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수행능력 점수가 만점이 되지 않는 금호산업 등 6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낙찰될 가능성이 없는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32 그러나, 입찰결과 예정가격이 피심인들이 예측하였던 기초금액 대비 97.5%보다 다소 높은 98.5% 수준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되면서 지에스건설이 낙찰되었다. 3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두산중공업 이** 부장의 2014. 8. 22.자 진술조서(소갑 제2-26호증), 지에스건설 송**과 배** 부장의 2014. 8. 25.자 진술조서(소갑 제2-49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3) '대구혁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배관’ 건설공사 입찰 관련 34 2011. 6. 23.<각주>26</각주>한국가스공사가 '대구혁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배관’ 건설공사 입찰을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발주하자, 피심인 두산중공업, 금호산업, 대림산업, 쌍용건설, 대우건설 등은 2011년 7월 또는 8월경 서울시 인사동 소재 “옛 찻집”에서 낙찰자 결정을 위한 모임<각주>27</각주>을 갖고, 대림산업, 쌍용건설, 두산중공업이 낙찰예정 컨소시엄 대표사로서 C등급 회사로 분류된 피심인 풍림산업<각주>28</각주>, 대보건설, 삼보종합건설을 각 컨소시엄의 서브사(지분율 각 20%)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35 이후 낙찰예정 컨소시엄 대표사인 피심인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쌍용건설은 낙찰 확률이 높은 투찰구간을 나누어 투찰하는 한편, 대한송유관공사 등 다른 피심인들에게 들러리 참여<각주>29</각주>를 위하여 낙찰 확률이 낮은 투찰구간에 투찰하도록 요청한 후, 두산중공업이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입찰내역서를 작성하여 전달<각주>30</각주>하고 들러리 참여사들은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입찰내역서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피심인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3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쌍용건설의 김** 부장의 2014. 9. 4.자 진술조서(소갑 제2-42호증), 대림산업 정** 부장의 2014. 8. 25.자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두산중공업 이** 부장의 2014. 8. 22.자 진술조서(소갑 제2-23호증), 풍림산업 이** 부장의 2014. 9. 4.자 진술조서(소갑 제2-6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4) '울진-영덕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 관련 37 2011. 7. 18. 한국가스공사가 '울진-영덕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을 발주하자, 앞선 2개 공구 입찰<각주>31</각주>에서 낙찰받지 못한 두산중공업, 금호산업, 삼환기업,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동아건설산업<각주>32</각주>, 신한, 태영건설<각주>33</각주>, 한화건설, 대보건설, 대한송유관공사 등은 2011년 7월 또는 8월경 서울역 근처 지에스타워 지하 “팰리스커피숍”에서 낙찰예정자 추첨을 위한 모임<각주>34</각주>을 가진 사실이 있다. 38 이 모임에서 피심인들은 '청라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했던 낙찰자 결정방식과 동일하게 동전을 이용한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삼환기업이 대표사(지분율 50%), 대한송유관공사(지분율 35%) 및 태영건설(지분율 15%)이 서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3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삼환기업 이** 부장의 2014. 9. 16.자 진술조서(소갑 제2-34호증), 대한송유관공사 김** 차장의 2014. 9. 15. 진술조서(소갑 제2-18호증), 태영건설 김** 부장의 2014. 11. 14.자 진술조서(소갑 제2-55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40 '울진-영덕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컨소시엄의 대표사로 결정된 삼환기업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쌍용건설 등<각주>35</각주>에게 입찰내역서를 직접 작성한 후 USB에 저장하여 제공하였고, 대림산업 등은 삼환기업으로부터 받은 입찰내역서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삼환기업 이** 부장의 2014. 9. 16.자 진술조서(소갑 제2-34호증), 지에스건설 배** 부장의 2014. 8. 25.자 진술조서(소갑 제2-49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5) '영종-교하 주배관 제1공구 및 제2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42 2011. 10. 24. 한국가스공사가 '영종-교하 제1공구’, '영종-교하 제2공구’ 건설공사 입찰을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하자, 앞선 4개 공구 입찰에서 수주를 받지 못한 피심인 두산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한양, 현대중공업, 신한, 한화건설, 대보건설, 삼보종합건설 등은 2011.10월경 서울역 근처 지에스타워 지하 “팰리스커피숍”에서 낙찰자 추첨을 위한 모임<각주>36</각주>을 가지고, 앞선 입찰에서 했던 낙찰자 결정방식과 동일하게 동전을 이용한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회사 외의 입찰참여자들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43 그 결과, '영종-교하 제1공구’ 입찰은 한화건설이 낙찰컨소시엄의 대표사(지분율 51%), 신한이 서브사(지분율 49%)로 결정되었으며, '영종-교하 제2공구’ 입찰은 쌍용건설이 낙찰컨소시엄의 대표사(지분율 52%), 삼보종합건설이 서브사(지분율 48%)로 결정되었다. 44 낙찰컨소시엄의 대표사로 결정된 피심인 한화건설 및 쌍용건설은 들러리로 참여한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등<각주>37</각주>에게 입찰내역서를 직접 작성한 후 USB에 저장하여 제공하고 들러리 참여사들은 제공받은 입찰내역서에 따라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한화건설 유** 부장의 2014. 9. 4.자 진술조서(소갑 제2-67호증), 쌍용건설 김** 부장의 2014. 9. 4.자 진술조서(소갑 제2-42호증), 신한 우** 차장의 2014. 9. 3.자 진술조서(소갑 제2-36호증), 삼보종합건설 이** 부장의 2014. 9. 3.자 진술조서(소갑 제2-28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6) '포천 복합화력 공급배관’ 건설공사 입찰 관련 46 2011. 11. 28. 한국가스공사가 '포천 복합화력 공급배관’ 건설공사 입찰을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하자, 앞선 6건의 입찰에서 수주를 받지 못한 두산중공업, 금호산업, 대우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한양, 현대중공업, 경남기업<각주>38</각주>, 대보건설 등은 2012년 1월 경 서울역 근처 지에스타워 지하 “팰리스커피숍”에서 낙찰자 추첨을 위한 모임<각주>39</각주>을 가지고, 앞선 입찰에서 진행된 낙찰자 결정방식과 동일하게 동전을 이용한 방식으로 추첨하여 대우건설을 낙찰컨소시엄 대표사(지분율 59%), 동아건설산업을 서브사(지분율 41%)로 결정<각주>40</각주>하였다. 또한, 나머지 입찰참여사들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47 피심인 대우건설은 유선으로 연락하여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현대중공업, 태영건설 등<각주>41</각주>에게 자신이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면서 그 이상으로 투찰하도록 요청하고, 들러리 참여사들은 대우건설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대우건설 박**과 정** 부장의 2014. 11. 12.자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동아건설산업 김** 부장의 2014. 9. 1.자 진술조서(소갑 제2-20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7) '장림-진해 주배관’, '포천-교하 주배관 제1공구 및 제2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49 2012. 8. 8. 한국가스공사가 '장림-진해 주배관’, '포천-교하 제1공구 주배관’, '포천-교하 제2공구 주배관’ 등 3개 공구에 대한 건설공사 입찰을 발주하자, 앞선 7개 공구 입찰에서 수주를 하지 못한 두산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한양, 현대중공업, 경남기업, 태영건설, 대보건설 등은 2012년 8월 경 서울시 인사동 소재 “옛 찻집”에서 낙찰자 추첨을 위한 모임<각주>42</각주>을 가지고, 앞선 입찰에서 진행된 낙찰자 결정방식과 동일하게 동전을 이용한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50 그 결과, '장림-진해 주배관’ 공구는 에스케이건설이 낙찰컨소시엄의 대표사(지분율 50%)로, 금호산업(지분율 25%)과 현대중공업(지분율 25%)이 서브사로 결정되고, '포천-교하 제1공구’는 한양이 낙찰컨소시엄의 대표사(지분율 50%)로, 경남기업(지분율 35%)과 태영건설(지분율 15%)이 서브사로 결정되었으며, '포천-교하 제2공구’는 두산중공업이 낙찰컨소시엄의 대표사(지분율 50%)로, 대보건설(지분율 40%)과 포스코엔지니어링<각주>43</각주>(지분율 10%)이 서브사로 각각 결정<각주>44</각주>되었다. 51 3개 공구의 낙찰컨소시엄의 대표사로 각각 결정된 피심인 에스케이건설, 한양, 두산중공업 등은 유선으로 연락하여 피심인 쌍용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각주>45</각주>에게 직접 작성한 입찰내역서를 USB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들러리 참여사는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입찰내역서에 따라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5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에스케이건설의 이** 부장의 2014. 8. 25.자 진술조서(소갑 제2-45호증), 금호산업 유** 부장의 2014. 9. 2.자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현대중공업 이** 부장의 2014. 9. 2.자 진술조서(소갑 제2-77호증), 한양 정필승 부장의 2014. 9. 2.자 진술조서(소갑 제2-65호증), 경남기업 성** 부장의 2014. 11. 17.자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태영건설 김** 부장의 2014. 11. 14.자 진술조서(소갑 제2-55호증), 두산중공업 이** 부장의 2014. 8. 22.자 및 2014. 7. 28.자 진술조서(소갑 제2-23호증 및 소갑 제2-26호증), 대보건설 나** 이사의 2014. 9. 15.자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포스코엔지니어링 강** 이사보의 2014. 9. 18.자 진술조서(소갑 제2-57호증), 동아건설산업 김** 부장의 2014. 9. 1.자 진술조서(소갑 제2-20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 입찰 결과 53 입찰결과 '2차 주배관 공사’ 10개 공구 입찰에서 피심인 22개사 모두 각 한번 이상 낙찰컨소시엄의 대표사 또는 서브사로 낙찰을 받았으며<각주>46</각주>, 공구별 낙찰컨소시엄 구성 및 들러리 참여 현황은 각각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공구별 피심인들의 낙찰 및 들러리 참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1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관련 법리 5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55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56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57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경쟁제한성 5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9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7</각주>60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48</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6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각주>49</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62 위 2. 가.항의 인정사실에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입찰에 관하여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률(투찰가격)을 결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63 아울러, 1차 주배관 공사 입찰의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면서 피심인 21개사<각주>50</각주>사이에 기존 실적 12개사를 포함한 16개사가 각 1개 공구만 낙찰받되 낙찰받지 못하는 5개사에게 자신들이 낙찰받기로 한 공사의 일정 지분을 분배하고, 5개사는 낙찰컨소시엄의 서브사로서 지분을 분배받은 공사에만 참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2차 주배관 공사 입찰의 낙찰자를 정하면서는 피심인들 사이에 낙찰컨소시엄의 대표사로든 서브사로든 한번 낙찰받은 경우 이후 발주되는 입찰에서는 더 이상 낙찰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도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64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처음부터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경쟁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담합행위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 등이 사라진 점, 이러한 입찰담합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달리 효율성 증대효과가 전혀 없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1차 주배관 공사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와 2차 주배관 공사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가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5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한국가스공사가 16개 공구에 대한 공사 입찰을 한꺼번에 발주하자 피심인들이 16개 공구에 대한 공구분할 및 입찰담합을 한 2009년의 1차 주배관 공사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와 한국가스공사가 10개 공구를 1~3개 공구씩 7차례에 걸쳐 발주한 2차 주배관 공사 입찰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66 1차 주배관 공사 입찰에 관한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한꺼번에 발주된 16개 공구에 대하여 공구분할 및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하나의 행위이다. 또한 2차 주배관 공사 입찰에 관한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2011년 초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 공사에 관한 '연간 발주계획’ 등을 통해 2차 주배관 공사는 여러 건의 공사가 1~3건씩 순차적으로 발주될 것임을 알고, 향후 발주될 공사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한 후 공사가 발주될 때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한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에 해당한다. 67 다만, 1차 주배관 공사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와 2차 주배관 공사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는, ① 일시에 발주되어 종료된 1차 주배관 공사 입찰 건과 순차적으로 발주가 이어진 2차 주배관 공사 입찰 건은 그 참여사업자간 합의의 성격 및 구성원에 상당한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차 주배관 공사 입찰과 2차 주배관 공사 입찰 사이에 경쟁이 이루어졌던 다른 공사 입찰이 존재하였으며, 그 기간 역시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각각 별개의 공동행위로 판단한다. 3) 소결 68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라. 처분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69 피심인들은 제1차 주배관 공사 관련 입찰담합의 경우 구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의 처분시효 규정에 따라 심의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70 살피건대, 제1차 주배관 공사 관련 입찰담합의 실행행위는 2009년 5월에 종료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현장조사는 2013년 10월에 이루어졌는바, 입찰담합의 실행행위 종료일인 2009년 5월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6. 22. 개정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이 시행되었으므로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일인 2013년 10월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년 10월 이후에야 처분시효가 완성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1 피심인들이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72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51</각주>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개요 73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52</각주>74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53</각주>(2) 관련 매출액 75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와 제3호에 해당하고, 피심인들이 각 공구별로 미리 합의하여 정한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6개 각 공구별 낙찰자가 한국가스공사와 계약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하되<각주>54</각주>각 공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거나 들러리로 참여한 공구의 계약금액을 합한 금액을 각 피심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한다<각주>55</각주>. 76 다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입찰 참여 여부, 투찰가격 등을 그 컨소시엄의 대표사가 결정하고 서브사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들러리 컨소시엄의 서브사로서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창녕-달성 주배관’ 및 '대구혁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배관’ 건설 공사 입찰의 경우 낙찰자와 들러리 참여자를 사전에 명확히 결정하기 어려운 입찰방식인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낙찰자(낙찰컨소시엄의 서브사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당해 공구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고 탈락한 자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4) 관련매출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77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기존 실적 12개사가 제안한 공구분할 또는 물량배분 계획에 따라 낙찰자를 미리 결정하였으며, 낙찰자 결정 후에 나머지 피심인들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행위는 공구분할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부수적이고 사후적인 행위로서, 그 실질이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즉 공구분할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입찰담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심인들이 실제로 수주한 공사금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78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있어서 공구별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그 정해진 낙찰자가 실제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해 입찰 참여사들의 투찰가격을 미리 결정한 행위인바, 이는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낙찰자나 투찰가격 등을 미리 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다만, 그 구체적인 합의 내용 중 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공구를 분배하거나 지분을 분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법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 79 결국, 입찰담합은 그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라 가격협정, 공급제한협정, 시장분할 협정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는 이외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각주>56</각주>그럼에도 이러한 점만을 들어 이 사건의 경우에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거나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과장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기준율 80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 규정에 따라 7.0~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인 점, 이 사건 공사는 대형 공공발주공사로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81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하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2분의1로 감액한다. 82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1차 주배관 공사 입찰에 관하여는 다음 <표 5> 기재와 같고, 2차 주배관 공사 입찰에 관하여는 다음 <표 6> 기재와 같다. <표 5> 1차 주배관 공사 입찰 관련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2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1).png"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2).png"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57</각주><표 6> 2차 주배관 공사 입찰 관련 피심인별 산정기준(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table_image_6(0).png"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png"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2).png"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83 과징금고시 Ⅳ. 2. 나. (1)의 규정에 따르면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각주>58</각주>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84 피심인 경남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공문 발송일인 2013. 10. 7.부터 과거 3년간 법위반횟수가 각 5회이고 벌점누산점수가 12점이며, 금호산업과 대우건설은 법위반횟수가 각 3회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각 7점과 8점이므로 과징금고시 Ⅳ.2.나.(1).(가)의 규정에 따라 경남기업은 기본산정기준의 20%를, 금호산업과 대우건설은 긱본산정기준의 10%를 각 가산한 금액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하고, 그 외 나머지 피심인들에 대해서는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산정기준과 동일한 금액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85 이에 따른 경남기업, 금호산업 및 대우건설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7> 및 <표 8> 기재와 같다. <표 7> 1차 주배관 공사 입찰 관련 경남기업, 금호산업 및 대우건설의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21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8> 2차 주배관 공사 입찰 관련 경남기업, 금호산업 및 대우건설의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21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86 피심인들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각 피심인에 대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다. 다만, 조사초기에 행위사실 중 일부 공구에 대한 공동행위 참여여부를 부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삼보종합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87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9> 및 <표 10> 기재와와 같다. <표 9> 1차 주배관 공사 입찰 관련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22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9(1).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0> 2차 주배관 공사 입찰 관련 피심인별 2차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table_image_10(0).png"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1).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2).png"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88 과징금고시 Ⅳ. 4. 가.의 규정에 따르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89 피심인들의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 중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신한,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한화건설, 현대중공업은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이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각 감경하고,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일 뿐만 아니라 2014년도 재무제표상 (부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풍림산업에 대해서는 2차 조정 산정기준의 60%를 각 감경하며, 워크아웃 중인 금호산업과 2014년도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삼환기업에 대해서는 2차 조정 산정기준의 70%를 각 감경하고,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의 경우 과징금을 각 면제<각주>59</각주>한다. 90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위 <표 35>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매출액 중 낙찰받은 공구에 관한 금액보다 들러리로 탈락한 공구에 관한 금액의 비중이 큰 점, 낙찰받은 경우에도 대부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점, 2차 주배관 공사 입찰 10개 공구 중 7개 공구에 대하여는 한국가스공사가 '주계약자 관리방식’<각주>60</각주>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피심인들이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91 따라서, 들러리 참여 부분에 대하여는 2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컨소시엄 대표사로 낙찰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컨소시엄 서브사로 낙찰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2차 조정 산정기준의 20% 및 지분율이 30% 미만인 경우 2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채용한 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와 들러리 참여자 모두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를 각 감경<각주>61</각주>한다.92 한편, 최근 경기 악화로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피심인들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93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다음 <표 11> 및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1> 1차 주배관 공사 입찰 관련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18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1).png"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62</각주><표 12> 2차 주배관 공사 입찰 관련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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