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보종합건설(주) 및 (주)한양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변경처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협심3937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보종합건설(주) 및 (주)한양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변경처분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삼보종합건설 주식회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37(봉명동) 대표이사 유** 2. 주식회사 한양 인천 남동구 미래로 14, 201(구월동, 일류빌딩) 대표이사 한** 심의종결일 : 2016. 1. 27.
해석례 전문
1. 공정거래위원회 2015. 7.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5-251호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인 삼보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한양(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2015. 8. 21.과 2015. 8. 24.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9. 24. 원심결에 관하여 신청인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하여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 납부를 허용(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5-342호, 이하 '과징금 분할납부 건’이라 한다)하는 한편,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2015. 12. 4. 신청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삼보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과징금은 6,944,000,000원에서 2,847,000,000원으로, 주식회사 한양의 과징금은 31,502,000,000원에서 16,552,000,000원으로 변경(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재결 제2015-052호)하였다. 3. 따라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한 의결 내용을 이의신청에 의하여 변경 의결한 과징금 액수에 맞게 변경하되<각주>1</각주>신청인들이 1회차 납부금액은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추후 납부하여야 할 금액<각주>2</각주>및 회차별 납부기한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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