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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3.16. 결정

한국가스공사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2213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가스공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국가스공사」의 동일인)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7. 2. 17.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2 피심인은 2015년도 및 2016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알앤아이코리아를 자신의 계열회사에서 누락하였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2015년도 및 2016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계열회사인 ㈜알앤아이코리아를 누락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 제14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경고사유 4 피심인이 비계열회사 보유주식현황<각주>1</각주>에서 ㈜알앤아이코리아의 주식보유현황을 기재한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계열회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본 건 누락행위가 기업집단 「한국가스공사」의 지정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며, 기타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면탈한 사실도 없는 등 법위반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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