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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9.30. 결정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총0301 사건명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서울 서초구 방배로 52 회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 한◆◆, 김◆◆ 심 의 종 결 일 : 2019. 9. 6.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문서탁상자문 용역 금지 및 통지 행위 1 피심인은 2012. 6. 7.부터 문서탁상자문<각주>1</각주>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원 자격 정지, 제명 등을 할 수 있도록 징계규정을 개정하여 전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여 강제하고,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징계 등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1) 금융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문서탁상자문을 중단하는 방안 검토 2 피심인은 2011년경부터 시작된 금융기관과의 분쟁<각주>2</각주>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2012. 3월 아래 <표 1>과 같이 피심인이 주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탁상자문을 중단하는 방안의 법 위반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였다. <표 1> 탁상자문 중단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안)(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또한, 피심인은 2012. 4월 아래 <표 2>와 같이 탁상자문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피심인이 주도하여 탁상자문을 일괄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유료화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구성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공동행위에 의해 탁상자문을 중단할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인지하였다. <표 2> 「탁상감정」관련 총괄 참고자료집(소갑 제2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문서탁상자문 금지 4 피심인은 내부검토 및 법률자문을 통해 탁상자문을 일괄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유료화하는 경우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25. 제170차 임시이사회에 아래 <표 3>과 같이 탁상자문방식을 문서탁상자문에서 구두탁상자문으로 전면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탁상감정방식 변경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각주>5</각주>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각주>6</각주><표 3> 제170차 임시이사회 '탁상감정방식 변경에 관한 건’(소갑 제3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동 안건의 내용은 2012. 6. 7.부터 금융기관 및 일반회사 등 모든 감정평가 의뢰대상에게 종이ㆍ전자우편ㆍFAXㆍ문자메시지ㆍ그림파일 등 인쇄가 가능한 모든 문서탁상감정 제공을 금지하고, 예상가액의 약 30% 범위의 추정치<각주>7</각주>만을 유선을 통해 알려주는 구두탁상감정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문서탁상자문 금지 및 징계 내용 통지 6 피심인은 2012. 5. 29.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제170차 임시이사회(2012. 5. 25.) 회의결과 '탁상감정방식 변경에 대한 건’이 의결되었음을 다음 <표 4>과 같이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2012. 5. 31.에는 다음 <표 5>와 같이 이사회 의결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한 공문을 추가로 통보하면서 금융기관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하였다<각주>8</각주>. <표 4> 문서탁상자문 금지 관련 공문①(2012. 5.29. 발송, 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문서탁상자문 금지 관련 공문②(2012. 5.31. 발송, 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7 2012. 6. 18., 2012. 7. 9.에도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다음 <표 6> 및 <표 7>과 같이 문서탁상자문 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공문을 통보하였다. <표 6> 문서탁상자문 금지 관련 공문③(2012. 6.18. 발송, 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문서탁상자문 금지 관련 공문④(2012. 7. 9. 발송, 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8 또한, 문서탁상자문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심인은 제171차 정기이사회(2012. 6. 22.)에서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아래 <표 8>과 같이 피심인의 회원자격 정지 및 국토교통부에 대한 징계건의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징계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윤리ㆍ조정 및 상벌규정」개정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이사회 참석자 전원의 찬성을 통해 개정하였고<각주>9</각주>, 해당 내용을 2012. 6. 25. 다음 <표 9>와 같이 전체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 <표 8> 제171차 정기이사회 「윤리ㆍ조정 및 상벌규정」일부개정 규정(안)(소갑 제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문서탁상자문 징계 근거 마련안내 공문⑤(2012. 6.25. 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9 아울러, 피심인은 2013. 4. 4.에도 아래 <표 10>과 같이 당시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서탁상자문을 하고 있는 행위가 「윤리ㆍ조정 및 상벌규정」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개별 법인에 협약체결 및 간담회 참석 등을 독려하는 경우 피심인에게 알려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하는 공문을 통보하였다. <표 10> 문서탁상자문 금지 관련 공문⑥(2013. 4. 4. 발송, 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6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0 한편, 2013. 8. 8.에는 다음 <표 11>과 같이 문서탁상자문 금지의무 제도의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다는 취지로 전체 구성사업자에게 문서탁상자문 금지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제보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하였다. <표 11> 문서탁상자문 위반사례 제보요청 공문⑦(2013. 8. 8. 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1 피심인은 2015. 8. 8.에는 아래 <표 12>와 같이 각 감정평가법인에게 2015. 9. 1.부터는 전화 및 FAX로 접수되는 탁상자문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을 중지하고 전산의뢰로 유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표 12> 탁상자문 서비스 관련 협조요청 시행 공문⑧(2015. 8. 8. 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6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2 피심인은 2016. 10월에도 아래 <표 13>과 같이 탁상자문의 형식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문서탁상자문이 금지되고 있음을 재차 알리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공문을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 <표 13> 문서탁상자문 금지 관련 발송 공문⑨(2016.10월, 소갑 제1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6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 문서탁상자문 금지의무 위반 구성사업자에 대한 제재 추진 13 기본적으로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신고 또는 직권인지를 통하여 회칙 등의 제규정 위반소지가 있는 구성사업자에 대해 실지조사 및 소명의견 청취를 거친 뒤 그 결과를 피심인 내부 윤리조정위원회<각주>10</각주>에서 징계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위반소지가 있다면 징계위원회<각주>11</각주>에 징계건의를 하게 된다. 14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2012. 6. 7.부터 2018. 7월까지 문서탁상자문 금지의무 위반혐의가 있는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윤리조정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문서탁상자문 금지의무 위반 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검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7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15 이러한 사실은 탁상자문 중단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소갑 제1호증), 「탁상감정」관련 총괄 참고자료집(법률자문서 포함, 소갑 제2호증), 제170차 임시이사회 「탁상감정방식 변경에 관한 건」안건(소갑 제3호증), 제171차 정기이사회 「윤리ㆍ조정 및 상벌규정」개정 안건(소갑 제4호증), 제201차 임시이사회 「윤리ㆍ조정 및 상법규정」안건(소갑 제5호증), 2012. 5.29.자 문서탁상자문 금지안내 공문(소갑 제6호증), 2012. 5.31.자 문서탁상자문 금지안내 공문(소갑 제7호증), 2012. 5.31.자 금융기관에게 발송한 문서탁상자문 중단 공문(소갑 제8호증), 2012. 6.18.자 문서탁상자문 금지안내 공문(소갑 제9호증), 2012. 6.18.자 문서탁상자문 징계근거 마련 공문(소갑 제10호증), 2012. 7. 9.자 문서탁상자문 금지 안내 공문(소갑 제11호증), 2013. 4. 4.자 문서탁상자문 금지안내 공문(소갑 제12호증), 2013. 8. 8.자 문서탁상자문 제보요청 공문(소갑 제13호증), 2015. 9. 1.자 문서탁상자문 전산의뢰 유도 공문(소갑 제14호증), 2016.10월 문서탁상자문 금지안내 공문(소갑 제15호증), 문서탁상자문 금지의무 위반 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검토 내역(소갑 제16호증), 중소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전 기획이사 진◆◆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피심인 현 기획이사 이?? 진술조서(2018. 7.27., 2018. 8.14., 소갑 제19호증), 피심인 김??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적용법조 16 법<각주>12</각주>제26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17 피심인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인 용역의 제공여부를 피심인이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원 제명 등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 준수를 강제한 행위로서 문서탁상자문 시장에서의 구성사업자간 경쟁 제한은 물론 정식 감정평가 의뢰 전에 개략적인 자문을 문서를 통해 받아보고자 하는 금융기관ㆍ공공기관ㆍ기업 등의 수요자에게도 그 피해가 미치는 점, 법위반 기간이 7년 이상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함이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8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법 제66조 제1항, 제70조, 제7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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