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0508 사건명 : 한국고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고벨 주식회사 인천 서구 백범로 630번지 16(가좌동) 대표이사 장**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종채, 최재혁 심의종결일 : 2014. 8.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한국고벨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크레인<각주>2</각주>등 물품 인양 및 하역장비 등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각주>3</각주>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각주>4</각주>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펙에게 크레인 제조 등을 위탁하였고,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거래 직전 연도인 2010년 연간 매출액 또는 같은 해 12월 기준 상시고용종업원 수가 (주)**펙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펙(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은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크레인 제작 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주) 다.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2011. 1. 20. '(주)포스**** MHO 크레인 2대, DHO BOGIE 1SET TURNKEY제작’(이하 '포스**** 크레인 제작 건’이라 한다) 등 3건의 크레인 제작을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6. 28.에는 '***공업(주) **공장 가공, 단조, 터빈공장 크레인 제작 및 보수, 이설, 설치 시운전 일체’(이하 '***공업 2차 크레인 제작 건’이라 한다)에 대한 제조위탁을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이하 '***공업 크레인 제작 건’이라 한다.</각주> <각주>이하 '***공업 1차 크레인 제작 건’이라 한다.</각주> <각주>이하 '***공업 2차 크레인 제작 건’이라 한다.</각주> 5 위 <표 2>의 계약현황 중 '***공업 2차 크레인 제작 건’의 경우 계약서에 목적물의 납기일이 2011. 9. 24.과 2011. 11.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은 2011. 11. 30. 이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연장되다가 2011. 12. 1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었다. 2.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서면 발급 및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6 피심인은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1. 20.과 같은 해 6. 28. 수급사업자에게 포스**** 크레인 제작 건 등 4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7 또한, 피심인은 ***공업 2차 크레인 제작 건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2011. 6. 14.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하였으나, 계약서면은 2011. 6. 28.에 발급한 사실이 있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4건의 계약서면(소갑 제1호증), 아래 <표 3> 기재 피심인 직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6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6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공업 2차 크레인 제작 건을 말한다.</각주>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의 주장 9 피심인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이 수급사업자가 원재료의 구매를 담당하면서 대금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계약서면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포스**** 크레인 제작 건 등 4건의 하도급거래는 주요 원자재인 철판을 피심인이 직접 공급해 주고, 제작 기간도 단기간(3개월)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원재료 변동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볼 위험은 거의 없었으므로, 하도급계약서에 '제조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0 피심인이 주요 원재료인 철판을 직접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수급사업자가 철판 외 다른 원재료를 구입한 비용이 하도급계약금액 전체의 28.9%에 해당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위탁을 하여 작업을 한 시기인 2011년 상반기는 2010년 하반기에 비해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던 점 등<각주>통계청에서 발표한 철강분야 원재료 가격동향(e-나라지표)에 따르면 철강석 20%(149→179), 철스크랩 20%(373→450)), 철근 20%(663→801) 후판 32%(823→1,093), 열연 41%(628→887), 냉연 33%(753→1,003) 상승하였다.(소갑 5, 157쪽)</각주> 에 비추어 원재료를 피심인이 직접 공급하고 계약기간이 3개월여에 불과하므로 원재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부담 증가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1 또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기간 등에 따라 당해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피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정기재사항<각주>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각주> 을 누락한 행위는 법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2 한편,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지만, ***공업 2차 크레인 제작 건을 위탁함에 있어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2011. 6. 14.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면서도 계약서면은 같은 해 6. 28. 발급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1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는 불완전서면 발급 행위 및 서면지연발급 행위에 해당한다. 나. 선급금 지급 비율 위반 및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14 피심인은 ***공업 크레인 제작 건과 관련하여 2010. 12. 1. 발주자<각주>***공업(주) 미국법인인 H****** POWER TRANSFORMERS USA., INC 이다</각주> 로부터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수령한 후, 2011. 1. 20.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2011. 2. 25.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하도급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선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5 이후 미지급한 선급금은 법정 지급기일(2011. 3. 8.)<각주>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이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계산시 공제할 수 있다.(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Ⅲ. 6. 가. (1))</각주> 로부터 56일이 지난 2011. 5. 2.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당해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 1,67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선급금 수령 및 지급 현황과 지연이자 발생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선급금ㆍ대금 수령 및 지급내역’(소갑 제6호증) 자료 및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4> 선급금 수령 및 지급 현황과 지연이자 발생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6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계약금액은 $6,380,000이므로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한다.</각주> <각주>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이 계약금액의 30%이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선급금은 하도급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각주> <각주>법정지급기일은 계약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이다. 다만, 본 사건에서 선급금 보증서를 요청한 날(2011.2.18., 계약일)부터 보증서를 제출한 날(2011. 2.18.)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마지막 날(2011.3.5.)이 토요일이므로 법정지급기일은 2011.3.7.이 된다.</각주>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각주10과 같다.</각주>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6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위탁하기 이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위탁한 날)로부터 15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하도급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7 그러나, 피심인은 ***공업 크레인 제작 건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법정지급기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고,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선급금은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다. 선급금 어음 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 1) 인정사실 18 피심인은 포스**** 크레인 제작 건 등 3건<각주>포스**** 크레인 제작 건, ***공업 크레인 제작 건, ***공업 2차 크레인 제작 건이다.</각주> 의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후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8,844천 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9,64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선급금 수령 및 지급 현황, 그리고 법정지급기일 초과일수 및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1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선급금ㆍ대금 수령 및 지급내역’(소갑 제6호증) 자료 및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7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6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6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내역을 말한다.</각주> <각주>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급금 내역을 말한다.</각주> <각주>계약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이다. 다만, 선급금 보증서를 요청한 날(계약일)부터 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하였다.</각주> <각주>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9,460천 원이지만,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법정지급기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하도급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4,730천 원이므로 여기에서는 이 금액만을 대상으로 한다.</각주> <각주>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643,500천 원이지만,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이 계약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법정지급기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하도급계약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536,250천 원이므로 여기에서는 이 금액만을 대상으로 한다.</각주>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각주 10과 같다.</각주>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료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 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본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한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 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각주>2012. 8.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원사업자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각주>2012. 8.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20 하도급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함에 있어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1 그러나, 피심인은 포스**** 크레인 제작 건 등 3건의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만기일 또는 산환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6조 제3항에 위반된다. 라. 현금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22 피심인은 '포스**** 크레인 제작 건’ 및 '***공업 크레인 제작 건’의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포스**** 크레인 제작’건의 경우 70%의 현금비율<각주>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중 현금의 비율을 말한다.</각주> 로 수령하였고, '***공업 크레인 제작’건의 경우 전부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전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였다. 2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선급금ㆍ대금 수령 및 지급내역’(소갑 제6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61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7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어음대체 결제수단 중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형태로 수령 및 지급한 것을 말한다.</각주> (단위: 천 원, USD, 부가가치세 포함)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각주 10과 같다.</각주>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각주>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Ⅲ. 공정화지침 1. ~ 11. (생략) 12. 현금비율 적용기준(법 제13조 제4항) 가. (본문 생략) ※ 현금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 현금 수령액/도급대금 수령액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 : 현금 지급액/하도급대금 수령액 나. (생략) 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도 그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24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기성금, 선급금 등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5 그러나, 피심인은 포스**** 크레인 제작 건 및 ***공업 크레인 제작 건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현금으로 70% 또는 100% 비율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전액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였는 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된다. 마.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1) 인정사실 26 피심인은 2011. 1. 20. 수급사업자에게 '***공업 1차 크레인 제작’ 건을 제조위탁하면서 계약금액을 1,595,000천 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2011. 5. 2. 계약금액을 당초 계약금액보다 35,200천 원 줄어든 1,559,800천 원으로 변경하였다. 27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7> 기재 피심인 직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8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8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각주 10과 같다.</각주> 제11조 (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 2. (생략)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 8. (생략) ③ 원사업자가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나) 적용 법리 28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의 판단은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묻는 경우, 법정 검사기간 내에 검사결과 불량품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과 같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29 부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하도급계약의 이행내용,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감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3) 피심인의 위 2. 마.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감액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로서 감액의 규모가 과도하다 할 것이므로 부당감액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0 피심인은 '***공업 1차 크레인 제작’과 관련한 하도급계약에서는 전체 하도급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제작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제작 완료 전 중도금 지급을 요청하여 하도급대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477,932천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되 그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피심인이 부담하게 된 금융이자 등을 감안하여 감액한 것이므로 부당감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1 나아가, 부당감액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당감액에 따른 법위반 금액은 감액된 금액(32,000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전체가 아니라 감액된 금액에서 피심인이 현금 지급을 위하여 부담한 금융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첫째, 피심인이 ***공업 1차 크레인 제작과 관련하여 목적물을 2011. 4. 27.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2011. 6. 26.)보다 55일<각주>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사이에 지급기일을 따로 정한 바 없고, 하도급법에 따르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기일을 정하는 경우 60일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한다.</각주> 앞당겨 하도급대금 477,932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중 172,237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융이자 비용이 약 1,635천 원에 불과<각주>현금지급액(172,237천 원)×지급 당시의 예금은행 평균 여신금리(6.03%)×법정지급기일과 실제 지급일 간의 차이 기간(55일)/365일</각주> 함에도 35,200천 원을 감액한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32 둘째, ① 지나치게 감액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일 뿐 법위반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점, ②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2〕에서 법위반 금액을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해 행위가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이므로 감액한 금액 전체가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하도급대금을 일부 현금으로 지급함으로 인해 피심인이 부담할 금융이자 비용 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부당감액에 있어서 법위반 금액의 범위를 달리 산정할 수는 없다. 4) 소결 33 피심인의 위 2. 마. 1)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에 해당한다. 바.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1) 인정사실 34 피심인은 '***공업 1차 크레인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여 2011. 4. 27.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인 2011. 5. 2.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도래하는 4건의 어음을 포함한 7건의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35 또한, 피심인은 '***공업 2차 크레인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을 6차례에 걸쳐서 수령하고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이 모두 법정지급기일 이후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36 이와 같이 피심인은 ***공업 1차 및 2차 크레인 제작을 제조위탁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 이후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8,84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내역 및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발생내역은 아래 <표 8>과 같다. 3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선급금ㆍ대금 수령 및 지급내역’(소갑 제6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7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8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8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째 되는 날이다.</각주> <각주>기산일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일수이다.</각주> <각주>지급금액×(일수/365)×7.5%이다.</각주>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각주 10과 같다.</각주>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한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 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각주>2012. 8.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원사업자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바. 1) 행위의 위법 여부 38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함에 있어 어음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9 그러나, 피심인은 ***공업 1차 및 2차 크레인 제작 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후 어음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 1,400,863천 원 중 1,292,287천 원에 대하여는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18,84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사.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 1) 인정사실 40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포스**** 크레인 제작 건’ 등 4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의 일부(779,360천 원)를 그 상환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각주>피심인은 어음대체결제수단 중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형식으로 지급하였다.</각주> 으로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17,23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이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내역은 아래 <표 9>와 같다. 4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선급금ㆍ대금 수령 및 지급내역(소갑 제6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7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8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9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각주 34와 같다.</각주> <각주>각주 35와 같다.</각주> <각주>지급금액×(일수/365)×7.0%이다.</각주>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각주 10과 같다.</각주>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인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각주>2012. 8.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사. 1) 행위의 위법 여부 42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3 그러나, 피심인은 포스**** 크레인 제작 건 등 4건의 크레인 제조위탁과 관련한 하도급대금 779,359천 원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17,23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4 피심인의 위 하도급거래에 관한 불완전 서면 발급 및 서면의 지연 발급행위, 선급금 지급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 하도급대금 현금비율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당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선급금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는 실효적 시정을 위한 조치로서 미지급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감액한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5 아울러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 중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는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방법 46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47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법위반금액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9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48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기본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9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과징금부과 세부산정 기준에 따른 점수 : 68점= [(부당감액 80점×0.4)+(위반금액의 비율 40점×0.2)+(위반행위의 수 100점×0.2)+(과거의 법위반 전력 40점(과거 1년간 0.5점, 과거 3년간 0.75점)×0.2]</각주> <각주>과징금 부과율은 세부산정 기준에 따른 점수가 40점까지 1%, 40점 초과 50점까지 2%, 50점 초과 60점까지 3%, 60점 초과 70점까지 5%, 70점 초과 80점까지 7%, 80점 초과 8%이다.</각주> 2) 조정과징금의 산정 49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을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50 피심인이 중소기업자인 점, 피심인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등을 감안하여 조정과징금의 50%를 감경하고 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70,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51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바.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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