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총1312 사건명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공인회계사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 회장 최 * *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윤용희, 김건웅, 함주혜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상오, 성승현, 정서용 심의종결일 : 2018. 4.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1966. 7. 15.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 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의 회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각주>2</각주>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으로서, 이들은 공인회계사법 제42조(입회의무)<각주>3</각주>에 따라 피심인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피심인의 회원 현황 및 공인회계사 현황은 각각 아래 <표 2> 및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회원 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피심인의 감사인 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의 회비는 연회비 및 직무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비의 부과기준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회비 부과 기준 (2016.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현황 및 실태 1) 공인회계사의 개념 및 업무 5 공인회계사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다. 6 예전에는 공인회계사를 계리사법에 따라 계리사라고 불렀지만 계리사법이 폐지되고 1966. 7. 15. 공인회계사법이 시행되면서 공인회계사로 불리게 되었으며,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7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크게 회계감사업무, 세무업무, 경영자문(컨설팅)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8 회계감사업무는 외감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법정감사, 외환관리법ㆍ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법정감사, 법원ㆍ검찰청ㆍ주주 및 동업자 등의 요청에 의한 감사,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용 감사,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감사 등이다. 9 세무업무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무조정, 각종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 등 세무대리, 세무에 대한 자문, 개인ㆍ기업의 법인 전환 장부기장 대리, 신고 대리, 법인 설립 및 정리 등이다. 10 경영자문(컨설팅) 업무는 회사 설립시 계획ㆍ조직 및 제규정의 검토, 자문, 경영분석 및 기업진단, 신규투자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작성, 재무회계 수립, 회사조직 및 업무절차의 입안 검토, 컴퓨터 자문 업무, 국제무역, 투자 및 해외진출에 수반되는 세무 등 제반 자문 업무,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며, 개인이나 기업체의 자가진단, 금융서비스업, 건설업, 레저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까지 경영자문 컨설팅을 하기도 한다. 2) 피심인의 조직 구성 11 피심인은 1945년 임의단체인 조선계리사회 및 대한계리사회를 거쳐 1954년 계리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계리사회가 1966년 계리사법을 대체한 공인회계사법이 제정되면서 한국공인회계사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2 피심인 조직은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와 함께 상근조직으로 아래 <그림 1>과 같이 회장 및 상근부회장, 연구교육부회장,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 위원장 겸 회계감사ㆍ기업진단심리위원회 위원장, 위탁감리위원회, 윤리위원회 등과 함께 각 광역 거점지역에 5개의 지방회도 두고 있다. <그림 1> 피심인의 조직 구성도(2014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3 피심인의 조직 중 각종 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주요 업무는 각각 아래 <표 5>의 기재와 같다. <표 5> 피심인의 주요 위원회 현황 및 주요 업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6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60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4 참고로, 피심인의 회원들은 아래 <표 6>과 같이 자신의 규모에 따라 중견회계법인협의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감사반연합회(이하 '감사반연합회’라고 한다) 등의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회계업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구성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각주>5</각주>. <표 6> 피심인 회원들의 규모별 별도 조직 현황 및 주요 활동 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61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의 주요 업무 15 피심인의 주요 업무로는 공인회계사 등록 관련 업무와 공인회계사 징계에 관한 업무, 감사보고서 감리 및 심리, 품질관리 감리,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등과 관련한 정부위탁업무가 있으며, 이 밖에도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및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제정,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촉 받은 업무의 수행, 회원의 직무상 발생한 분쟁의 조정, 회원에 대한 연수 실시 및 자체교육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수행하고 있다. 16 이 중 피심인의 회원이 수행한 감사보고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는 피심인 소속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이하 '감리위원회’라고 한다)<각주>6</각주>가 담당하고 있다. 17 또한, 피심인의 회원들이 수행한 감사보고서 중 외감법 적용대상이 아닌 법인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검토)보고서에 대한 심리업무와 기업진단업무는 피심인 소속 회계감사ㆍ기업진단심리위원회(이하 '심리위원회’라고 한다)<각주>7</각주>가 담당하고 있으며, 통상 감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심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일인이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8 심리위원회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연간심리계획 및 심리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심리 대상 보고서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고서를 관계법령ㆍ법규ㆍ회계처리기준 및 감사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ㆍ판단한다. 19 그 뒤 검토된 조치 수준에 따라 윤리조사심의위원회ㆍ윤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 등의 징계 절차를 거쳐 해당 회원에 대한 개선권고ㆍ주의환기ㆍ주의ㆍ경고ㆍ견책ㆍ권리정지ㆍ직무정지ㆍ등록취소 등의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그림 2> 피심인의 심리 및 징계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국내 회계서비스산업 시장 현황 20 2016년 말 기준 국내 회계서비스산업 시장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회계법인의 매출은 약 2조 6천5백억 원, 감사반의 매출은 약 3천9백억 원 등 총 3조 4백억 원 규모<각주>8</각주>로서 2015년도 대비 약 7.7% 정도 성장하였고, 공인회계사의 수도 19,167명으로 전년도보다 951명 증가하였다. <표 7> 국내 회계서비스산업 시장 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61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61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1 참고로 이 중 국내 회계법인의 업무별 매출비중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감사 33.5%, 세무 32.5%, 컨설팅 등이 34.0%이다. <표 8> 국내 회계법인 업무별 매출액 현황 (단위: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2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도 개관 및 현황, 감사보수 산정 방법 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배경 22 우리나라는 약 60% 이상의 국민들이 공동주택<각주>9</각주>에서 거주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규모가 연간 약 10조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 운영문제가 국민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각주>10</각주>및 관리주체<각주>11</각주>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23 이에 정부는 2013. 5. 28.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 구축, 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관리주체 등의 윤리성ㆍ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24 또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당초 주택법 시행령에서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연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행하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가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주택법이 2013. 12. 24.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었다. <표 9>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3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5 이후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고 보완한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 .8. 11.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고 있다<각주>12</각주>. 26 참고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제도는 아래 <표 10>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83. 6. 10. 중앙집중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규제개혁 차원에서 1998. 12. 31. 폐지된 바 있다. <표 10>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관련 제도 연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3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감사범위, 내용 및 절차 27 주택법 제45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외감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또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반)의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28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13</각주>중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4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의결을 거쳐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9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주택법 제45조의7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or.kr)에 공개하여야 한다. 30 참고로 회계감사를 수행할 공인회계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31 한편,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각주>14</각주>을 정하여야 하는 바, 그 준칙에는 회계처리기준ㆍ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2 이와 관련하여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관리규약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부분에는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 및 피심인의 회칙에 따라 회원권리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지 못하며, 공동주택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피심인이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표 1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규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3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3 피심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상의 회계처리기준 등 회계 관련 규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가 일반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정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제정ㆍ운용하였으며, 완료된 공동주택 회계감사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심리업무는 위 <표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심인의 회칙에 따라 피심인 한공회 소속 심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34 한편, 공인회계사들은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들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를 수임한 때에는 수임 후 14일 이내에 피심인이 정한 아래 <표 12>의 서식에 의한 외부감사 등 수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각주>15</각주>. <표 12> 공동주택(아파트) 감사업무 수임보고서 서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3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의 공동주택 TF 구성 및 운영 35 피심인은 2013년경 국토교통부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각주>16</각주>를 추진함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2013. 5. 8. 공동주택 회계ㆍ감사제도 개선 T/F(이하 '공동주택 TF’라 한다)를 구성<각주>17</각주>하고,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각주>18</각주>하였다. <표 13> 2013∼2015년도 공동주택 TF 회의 개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3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36 참고로 공동주택 TF에서 각 구성원별 담당 업무분담 내역<각주>20</각주>은 아래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4> 공동주택 TF 구성원별 업무분담 내역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4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동주택 TF 안건자료 참조2) 피심인의 가격결정행위<각주>22</각주>37 공동주택 TF는 2013년 당시 감리위원장 겸 심리위원장인 윤**<각주>23</각주>을 위원장으로 한 2013년 1차 회의(2013. 5. 15.)에서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TF의 구성ㆍ운영의 목적 중 하나가 감사보수의 현실화이므로 이에 대해 종량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의 회의자료를 배포하고 회의를 개최하였다. 38 이 회의에서 공동주택 TF는 최저가입찰로 인해 감사보수가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과거와 같이 공공재로서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추후 공동주택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위원회 소속 심** 위원이 검토하는 것으로 업무를 배정하였다<각주>24</각주>. <표 15> 공동주택 TF ′13년 1차 회의자료 및 결과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4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4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39 공동주택 TF는 ′13년 2차 회의(2013. 5. 28.)에서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최소 평당 100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는 심** 위원의 검토자료 등을 배포하고 회의를 개최하였다. 40 심** 위원은 국토교통부 회의결과를 정리한 자료도 배포하였는데, 여기서 피심인이 원하는 감사보수의 공공화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율계약에 맡기되 일정시간 감사투입 여부 등에 대한 감리<각주>25</각주>강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언급하였다. 41 이 회의에서 공동주택 TF는 저가에 의한 수임편중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피심인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추후 심영수 위원이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에 대해 검토 및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하면서 감사투입인원 및 최소시간을 넣은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하였다<각주>26</각주>. <표 16> 공동주택 TF ′13년도 2차 회의자료 및 결과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4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42 공동주택 TF는 ′13년 3차 회의(2013. 6. 25.)에서 아래 <표 17> 기재와 같이 감사보수의 정상화 방안으로 최저가 낙찰 및 대량입찰 받는 감사인에 대한 중점감리 등을 기반으로 하여 Time-Charge(시간제) 관행 정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Time- Charge 방식의 도입으로 인한 보수인상 사례를 첨부한 심** 위원의 검토자료를 배포하고 회의를 개최하였다. 43 이 회의에서 심** 위원은 공동주택 면적당 감사보수가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가 1998년 임의감사로 변경됨에 따른 수요감소와 개업 회계사의 급증에 따른 공급증가라고 지적하고 감사보수의 정상화 방안으로 피심인의 추천제 실시 및 대량수임 감사인 중점관리 등 회계감사 시장에서 회원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4 또한, 심** 위원은 표준계약서의 감사보수 산정부분에 대해서도 Time-Charge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주택 감사에 일정시간(예, 100시간) 이상 투입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시간을 기준으로 한 감사보수 인상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향후 표준계약서에 감사투입인원 및 투입시간을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45 이 회의에서 공동주택 TF는 Time-Charge 방식에 의한 감사보수 산정 및 피심인의 추천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임편중현상 예방과 감사보수 현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었다<각주>27</각주>. <표 17> 공동주택 TF ′13년도 3차 회의자료 및 결과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5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6 공동주택 TF는 2014년 7월부터 피심인 한공회의 감리위원장 겸 심리위원장을 새로 맡게 된 윤○○을 위원장으로 한 ′14년 1차 회의(2014. 9. 29.)에서 아래 <표 18> 기재와 같이 공동주택 표준감사프로그램에 따른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하고, 회원에게 감리선정과 조치에 최소 감사시간 미달 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안내한다는 심** 위원의 자료를 배포하고 회의를 개최하였다<각주>28</각주>. 47 이 회의에서 공동주택 TF의 일부 위원들이 최소감사시간 100시간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절차의 생략이 필요하고, 공동주택은 매월 내용이 유사해 중간감사가 필요 없으므로 100시간은 과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공동주택 TF는 원안대로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표 18> 공동주택 TF '14년도 1차 회의자료 및 의사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5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48 공동주택 TF는 ′14년 2차 회의(2014. 11. 17.)에서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FY 2014년 공동주택감사인 실태조사’에서 의견청취결과 100시간은 감사보수에 비하여 비현실적으로 과다한 시간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고 회의를 개최하였다<각주>29</각주>. 49 그러나 공동주택 TF는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은 원안대로 하되, 당초 자료에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의 산출기준으로 기재되어 있던 '500세대 기준’은 삭제하고, 회계감사기준에 인원과 시간을 기재하도록 적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 내었다. <표 19> 공동주택 TF ′14년도 2차 회의자료 및 의사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5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50 한편, 공동주택 TF의 윤○○ 위원장은 2014. 12. 10. 네이버의 소셜네트워크 밴드(BAND)에 개설한 '감리위원회 KICPA BAND(이하 '감리위원회 BAND’라 한다)<각주>30</각주>’에 가입되어 있는 감리위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아래 <표 20> 기재와 같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투입시간 및 감사보수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각주>31</각주>하기도 하였다. <표 20> 감리위원회 BAND의 아파트 감사보수 관련 아이디어 공모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5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51 이에 공동주택 TF에서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 업무를 담당하는 심** 위원은 2014. 12. 29. 윤○○ 위원장 및 피심인 소속 심리위원회 위원 겸 '감리위원회 BAND’ 가입자인 국** 위원 등에게 아래 <표 21> 및 <표 22> 기재와 같이 '아파트 감사보수 인상을 위한 아이디어(BAND 공지사항)’라는 제목과 함께 '아파트 감사보수 increase 방안’이라는 붙임문서를 첨부한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각주>32</각주>. 52 이 전자우편의 붙임문서에는 당시 공동주택 감사보수가 80만 원 내외인 것은 자유수임 시장구조에서 수요ㆍ공급 모두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회원이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지만 피심인의 결론대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모두가 가장 높은 이득, 예를 들어 3배로 증액된 감사보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53 또한, “눈앞에 보이는 50만 원 최저가 낙찰에 마음 조리지 말고 공인회계사 전체의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보수를 제안하자”며 감사보수에 대한 공동행위를 결론으로 제시하였으며, 집단적 검사거부에 대해서까지도 언급하였다. <표 21> 심** 위원 전자우편 본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5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2> 심** 위원 전자우편 첨부파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6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54 공동주택 TF는 ′14년 3차 회의(2014. 12. 15.)에서 아래 <표 23> 기재와 같이 최소감사시간 100시간과 최소감사보수에 대한 최종결정 관련 자료 및 공동주택 외부감사 업무추진 자료를 배포하고 심** 위원이 설명하였다<각주>33</각주>. <표 23> 공동주택 TF ′14년도 3차 회의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6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55 이 회의에서 공동주택 TF는 아래 <표 24> 기재와 같이 최소감사시간 100시간과 관련하여 '최소’라는 용어는 외부에서 회계사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고, '권고’는 담합이라는 오해가 소지가 있다면서 '적정’ 감사시간이라 하는 것으로 하고, 100시간에 대한 세부용어 등을 일부 조정하여 제시하기로 정하였다<각주>34</각주>. 56 또한, 최소감사보수와 관련해서는 법인별로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보수를 산정하도록 공지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실무자의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감사보수 금액과 관련된 사항은 안건에서 모두 삭제하고 일체 언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자신들의 결정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표 24> 공동주택 TF ′14년도 3차 회의 결과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6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57 그러나, 피심인이 감사반연합회와 개최한 2015. 1. 13. 간담회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아래 <표 25>의 기재 내용에서 보듯이, 피심인은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정하는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실상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한 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각주>35</각주>. <표 25> 피심인의 간담회 관련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6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5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공동주택 TF는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감사보수 인상방안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4. 12. 15. '14년도 3차 회의에서 Time-Charge 방식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최소감사시간(300세대 기준)을 100시간으로 정하는, 즉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대한 가격결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회원에 대한 가격결정행위의 통지 59 피심인은 Time-Charge 방식에 따른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방안(이하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 26> 기재와 같이 공동주택 TF 심** 위원의 검토를 거쳐 윤○○ 위원장이 전결 처리한 공문을 2014. 12. 30. 소속 회계법인 및 감사반 등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각주>36</각주>. 60 여기서 피심인은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를 통해 공동주택 회계감사 보수인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심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심리시 회원의 최소감사시간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적시하는 등 사실상 회원에게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통지하였다. <표 26> 공동주택 회계감사 심리방침 1차 공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6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61 피심인은 2015. 1. 8. 주요 회계법인 대표 등<각주>37</각주>과 가진 간담회에서 아래 <표 27> 기재와 같이 회계감사 시장이 과다수임 및 저가수임 등으로 무질서하다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감사투입시간, 즉 100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심리대상으로 할 예정이며, 회계법인의 평균임율이 시간당 55,000원~95,000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각주>38</각주>. <표 27> 피심인과 회계법인ㆍ감사반연합회 대표자 간담회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7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62 피심인은 2015. 1. 9., 1. 12., 1. 13.에 각각 중견회계법인협의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감사반연합회의 대표 및 임원 등과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여 2014. 12. 30.에 통지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심리방침’ 등을 설명하였다. 63 피심인은 아래 <표 28> 기재와 같이 2015. 1. 12. 중소회계법인협의회와의 간담회 및 2015. 1. 13. 감사반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감사투입시간 확보만이 감사보수의 정상화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를 배포하였다<각주>39</각주>. <표 28> 피심인의 간담회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7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각주>40</각주>64 피심인과의 2015. 1. 13. 간담회에서 아래 <표 29> 기재된 내용에서 보듯이 공동주택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피심인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감사반연합회는 2015. 1. 22. 전○○ 정보이사 명의로 감사반연합회 소속 회원들에게 아래 <표 30> 기재와 같이 2015년 공동주택 회계감사부터 감사보수가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에 미달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100% 조서 감리대상이 되니, 1천만 원 이하의 계약은 수임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각주>41</각주>. <표 29> 피심인의 간담회 관련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7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0> '감사반 연합회 제공 정보 자료’ 문자메시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7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65 피심인도 감사반연합회의 이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사실에 대해 아래 <표 31> 기재와 같이 감사업무지원팀의 내부보고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었다<각주>42</각주>. <표 31>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시행에 따른 진행사항 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8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66 아울러 공동주택 TF 및 심리위원회 소속 심** 위원은 2015. 3. 17. 아래 <표 32> 기재와 같이 감사반연합회 민** 회장에게 저가수임 사례가 여전하므로 감사반연합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공동주택 회계감사 기준인 최소감사시간 등을 재차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감사반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을 회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기도 하였다<각주>43</각주>. <표 32> 감사반연합회 민** 회장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8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67 피심인은 2015. 1. 20. 아래 <표 33> 기재와 같이 2015년 공동주택 회계감사 심리대상을 최소감사시간 미달, 과다 수임, 덤핑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의 감사보고서라고 명시하고, 심리결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감사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2차 공문<각주>44</각주>을 2015. 1. 22. 회계법인 대표 및 감사반에게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표 33> 공동주택 회계감사 심리방침 2차 공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8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68 또한, 피심인은 2015. 2. 9. 공동주택 TF에서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아래 <표 34> 및 <표 35> 기재와 같이 감사보수 산정방식(감사시간×평균임률) 및 감사투입시간 조항이 포함된 '공동주택 외부감사계약서(이하 '표준회계감사계약서’라 한다)’와 '회계감사보수 산출근거’를 마련하고, 아래 <표 36> 기재와 같이 세대수에 따른 최소감사시간이 포함된 '표준회계감사계약서 작성요령’을 첨부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각주>45</각주>. <표 34> 피심인 한공회의 표준회계감사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8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35> 표준회계감사계약서 별지 '회계감사보수 산출근거’(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8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표 36> 표준회계감사계약서 작성요령(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9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69 피심인은 2015. 2. 11. 아래 <표 37> 기재와 같이 2015년도 심리방침에 대한 3차 공문을 전자우편을 통해 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각주>46</각주>.<표 37> 공동주택 회계감사 심리방침 3차 공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9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70 아울러 2015. 4. 9. 자신의 홈페이지에 아래 <표 38> 기재와 같이 앞서 통지한 3차례의 심리방침 공문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회계감사ㆍ기업진단심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각주>47</각주>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4차 공문을 게시하여 재차 회원들에게 심리방침의 준수를 촉구하였다<각주>48</각주>. <표 38> 공동주택 회계감사 심리방침 4차 공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9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71 참고로 2015. 2. 27. 피심인이 내부적으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시행에 따른 진행상황을 보고한 문서에는 실제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들은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에 대해 아래 <표 39> 기재와 같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며 항의했다고 기재되어 있다<각주>49</각주>. <표 39>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시행에 따른 진행사항 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9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의 가격결정행위 철회 72 피심인의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로 인하여 전년 대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비용이 급증<각주>50</각주>하게 되자 (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이 지속적으로 피심인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심인의 회원들도 저가수임시 심리대상으로 선정될 것을 우려함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계약체결률이 매우 저조<각주>51</각주>하였다. 73 또한, 언론에서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의무화제도 시행에 따라 관리비가 많게는 5배 정도까지 급증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공인회계사 간에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다수 보도되었다<각주>52</각주>. 74 아울러 국토교통부도 피심인의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의무화제도 도입 첫해 계약체결률이 매우 저조하자 피심인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소집하면서 피심인에게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에 대한 적정성 등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각주>53</각주>. 75 이처럼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정부의 개입이 예상됨에 따라 피심인 한공회는 2015. 4. 20.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를 철회하는 취지<각주>54</각주>의 공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하였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다<각주>55</각주>. 76 피심인 한공회는 2015. 4. 20. 철회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일선 현장에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회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5. 12. 30. 동일한 취지의 공문을 회원에게 다시 통보하였다<각주>56</각주>. 5) 근거 77 위 행위사실은 공동주택 TF 구성, 개최현황 등 자료(소갑 제1∼3호증), 공동주택 TF ′13년 1ㆍ2ㆍ3차 회의자료 및 결과자료(소갑 제4∼6호증), 공동주택 TF ′14년 1ㆍ2차 회의자료 및 결과자료(소갑 제7∼8호증), 공동주택 TF 윤○○ 위원장의 감리위원회 BAND 공모문(소갑 제9호증), 심** 위원이 작성한 '아파트 감사보수 increase 방안’ 자료(소갑 제10호증), 공동주택 TF ′14년 4차 회의자료 및 의사록(소갑 제11∼12호증), 피심인의 2015년 심리방침 1차 공문(소갑 제13호증), 피심인과 회계법인ㆍ감사반연합회 대표자 2015. 1. 8. 간담회 자료(소갑 제14호증), 피심인이 2015. 1. 12. 작성한 간담회 배포용 자료(소갑 제15호증), 피심인과 감사반연합회 이사회 2015. 1. 13. 간담회 관련 자료(소갑 제16호증), 감사반연합회 전○○ 정보이사 문자메시지(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소속 감사업무지원팀이 2015. 2. 27. 작성한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시행에 따른 진행사항 보고 자료(소갑 제18호증), 감사반연합회 민** 회장의 2015. 6. 25.자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피심인의 2015년 심리방침 2차 공문(소갑 제20호증), 피심인이 감사인에게 송부한 공동주택 외부감사계약서(예시) 안내 공문 및 첨부자료(소갑 제21호증), 피심인의 2015년 심리방침 3차 공문(소갑 제22호증), 피심인의 2015년 심리방침 4차 공문(소갑 제23호증),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화로 인한 갈등 관련 언론보도자료(소갑 제24호증),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단지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시행 관련 회의개최 공문(소갑 제25호증), 피심인의 최소감사시간 의무 폐지 1ㆍ2차 공문(소갑 제26∼27호증), 2015. 5. 12. 및 2015. 5. 14. 공인회계사회 현안설명회 자료(소갑 제28호증), 현안설명회 내부 참고자료인 단지 규모별 감사보수 산정 사례(소갑 제29호증), 국** 위원이 작성한 이기적 위협 방지를 위한 윤리신고 및 심리강화 방안 자료(소갑 제30호증), 피심인 소속 감사업무지원팀이 2014. 3.경 작성한 공동주택 감사보수 현실화 관련 자료(소갑 제31호증), 공동주택 TF 윤○○ 위원장의 2017. 10. 27.자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공동주택 TF 심** 위원의 2017. 10. 27.자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및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대리인 포함)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제2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 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2) 법리 78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셋째,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각주>57</각주>. 79 또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결정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58</각주>. 다. 피심인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었는지 여부 80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관ㆍ규정ㆍ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81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된다 함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82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ㆍ표준가격ㆍ기준가격ㆍ최고 및 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59</각주>. 83 위 2. 가. 2)의 인정 사실들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2013년경 국토교통부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추진을 계기로 2013. 5. 8. 공동주택 TF를 구성하고 이후 6차례의 TF 회의를 거쳐 2014. 12. 15. ′14년 3차 TF 회의에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결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임이 인정된다. 84 첫째, 2013. 5. 15. ′13년 1차 공동주택 TF 회의자료에 '외부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감사보수 현실화’를 공동주택 TF 구성ㆍ운영 목적의 하나로 설정하면서 주요 추진과제로 '감사보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피심인도 감사보수 현실화를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가 1998년에 의무감사에서 임의감사로 변경되기 이전의 감사보수 수준인 평당 100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공동주택 의무회계감사 보수를 인상하기 위한 의도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85 둘째, 피심인의 이 사건 의사결정과정을 살펴보더라도 2013. 5. 28. ′13년 2차 공동주택 TF 회의까지는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으로 1998년 임의감사로 변경되기 이전인 평당 100원 수준의 종량제 방안을 추진<각주>60</각주>하고자 하였으나, 종량제 방안에 대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등이 관리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발<각주>61</각주>하자 2013. 6. 25. ′13년 3차 공동주택 TF 회의에서 심** 위원이 Time-Charge에 의한 감사보수 인상 사례를 들어 Time-Charge 방식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향후 공동주택 외부감사계약서에 감사투입인원 및 최소시간(100시간 투입 기대) 등을 기재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동 TF 회의의 논의 결과 심** 위원이 제시한 대로 Time-Charge에 의한 감사보수 산정을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2014. 12. 15. ′14년 3차 공동주택 TF 회의에서 Time-Charge 방식 및 최소감사시간 100시간(300세대 기준)을 결정<각주>62</각주>한 바, 피심인은 공동주택 감사보수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들 사항을 결정한 것이다. 86 셋째, 감사보수 산정을 Time-Charge 방식으로 하면서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최소감사시간이 감사보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각주>63</각주>”로 기능하여 구성사업자에게 가격결정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여러 차례 “최소감사시간을 준수하면 감사보수는 당연히 상승하는 구조”라고 진술하였고, 비록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이 결정ㆍ통지한 Time-Charge 방식을 적용하는 대신 Lump-Sum 방식으로 보수를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감사시간이 그 성질상 구성사업자가 감사보수를 결정하는데 하나의 요소(기준)로서 기능한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87 넷째, 피심인 스스로 최소감사시간(100시간) 결정이 “사실상 Price 가이드라인”<각주>64</각주>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자신의 가격결정행위가 담합 등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최소감사시간’의 실체적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용어만 '적정감사시간’으로 대체하고자 하였고, '최소감사보수’ 제시와 관련하여서도 대외적으로 이를 은폐하고자 많은 노력<각주>65</각주>을 기울이는 등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도 분명하였다. 88 또한, 위 2. 가. 3)의 인정 사실들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점 심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자신의 회원들에게 수차례 발송하였고, 주요 회계법인 대표, 중견회계법인협의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및 감사반연합회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설명<각주>66</각주>하였으며,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의 내용이 반영된 '표준회계감사계약서’를 마련하여 공문으로 발송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었음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감사보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89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67</각주>. 90 피심인의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감사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91 첫째, 피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42조(입회의무)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단체이며, 같은 법 제4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과 한국공인회계사회칙 제76조(징계 등 조치) 및 제77조(징계 등 조치의 종류 및 병과 등)의 규정에 따른 징계권한이 있어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피심인의 결정사항에 대해 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수할 수밖에 없다<각주>68</각주>. 92 둘째, 기존 공동주택 회계감사 보수결정은 대부분 최저가 입찰로 진행되고 보수도 평당 20원∼30원 수준으로 산정되었으나,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로 인하여 감사인이 심리대상으로 선정될 것을 우려하여 기체결된 감사계약의 취소ㆍ변경을 요청하는 사례<각주>69</각주>가 발생하였고, 피심인의 회원들도 2015년 계약실태 설문조사<각주>70</각주>에서 공동주택 감사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주요 이유로 감사보수 인상에 따른 아파트측의 계약 체결 연기(74%), 한공회의 심리강화에 따른 감사수행 회피(50%)라고 응답하는 등 최소감사시간이 회원들에게 사실상 강제규정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각주>71</각주>. 93 셋째, 실제로도 아래 <표 40>에서 보듯이 감사보수가 2014년 평균 969천 원에서 2015년 2,139천 원으로 약 121%나 대폭 인상하였고, 감사투입시간도 약 45%나 증가하는 등 2014년 대비 2015년 회계감사의 감사투입시간 및 보수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바, 비록 감사보수 인상이 모두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심인의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가 당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시장에서의 감사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분명하다. 94 넷째,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 종료 이후에는 감사수요가 더 증가하였음에도 감사투입시간 및 보수가 오히려 하락한 것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다. <표 40> 연도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수임현황 (2017. 9. 기준, 단위 : 개, 시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60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각주>72</각주>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는지 여부 95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 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73</각주>. 96 또한, 일반적으로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과 소비자의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74</각주>. 97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감사보수에 관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동주택 회계감사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98 첫째, 피심인은 공동주택을 비롯한 회계감사 서비스시장의 공급자인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의 100%를 자신의 회원으로 두고 있어 해당시장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 및 자체 회칙에 따라 회원에 대한 징계권한 등을 갖고 있어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특히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업무는 주택법에 따라 피심인의 회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므로 피심인 회원 이외에는 경쟁자가 없고 이에 따라 공급의 대체가능성도 없다. 99 둘째, 피심인은 이와 같은 독점상황에서 감사보수 현실화라는 목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과다경쟁 지양, 과다수임 제한, 덤핑방지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 회계감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감사보수를 인상시킬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00 셋째,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당해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시키고자 하는 전형적인 경성카르텔이고, 서비스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에 대한 고려보다는 구성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경쟁제한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101 넷째, 설령 최소감사시간 강제가 감사품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기준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수준인 것이 TF에서의 논의ㆍ결정과정 등<각주>75</각주>을 보면 분명해 보이므로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심인이 최소감사시간을 폐지(철회)한 이후에 공동주택 회계감사가 더 부실해 졌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감사품질제고는 피심인의 가격결정행위와 같은 경쟁제한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회계감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노력과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통해 달성할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심인 적격 여부 102 피심인은 감사내실화를 위해 적정감사시간을 예시하였을 뿐이고, 감사반연합회가 피심인과는 무관하게 단독으로 감사반연합회 소속 회원들에게 1,000만 원 이하 수임금지 문자메시지<각주>76</각주>를 발송하는 등 가격결정ㆍ통지행위를 하였으므로, 피심인을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의 주체로 보고 피심인 적격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03 살피건대, 감사반연합회가 피심인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위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에 대해 그 자체로 피심인 적격이 인정되고, 피심인 주장하는 감사반연합회의 가격결정ㆍ통지행위도 피심인이 먼저 감사반연합회(이사회)에게 요청하여 개최되었던 2015. 1. 13. 감사반연합회(이사회)와의 간담회에서 자신의 결정사항을 감사반연합회 소속 회원들에게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감사반연합회는 자신의 회원들에게 피심인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안내(당부)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5. 3. 19. 감사반연합회가 소속회원들에게 최소감사시간 준수 등을 공문으로 통지한 경위도 피심인 소속 심** 위원이 먼저 감사반연합회 민**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심인의 결정사항을 감사반연합회 소속 회원들에게 재차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각주>77</각주>, 피심인 적격과 관련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쟁제한효과 보다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더 큰 지 여부 104 피심인은 2015년 감사보수 인상은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화에 따른 수요 증가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오히려 감사품질 향상에 따른 세대당 9,878원의 관리비 절감 효과<각주>78</각주>등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므로 부당성(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05 살피건대, 2015년에 발생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보수의 인상이 전부 피심인의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총 6차에 걸친 공동주택 TF 회의에서의 논의ㆍ결정 과정, 공문(표준회계감사계약서 포함)ㆍ간담회ㆍ현안설명회 자료 및 내부보고문서 등의 관련 증거, 심의과정에서 “감사시간 100시간을 준수하면 보수는 당연히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피심인(대리인 포함)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최소감사시간 등이 감사보수 결정의 요소 또는 기준으로 작동하여 구성사업자가 보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고, 이는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 선택에 영향을 미쳐 당해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그 부당성(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106 반면,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품질이 제고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품질이 제고되었다면 이는 주로 정부의 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회계감사 의무화, 감사결과 공개<각주>79</각주>로 인한 시장감시 기능 작동 및 심리기능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피심인이 감사품질 향상에 따른 관리비 절감 효과로 제시한 수치(세대당 9,878원)는 그 산정방법과 산출근거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중요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화제도 도입 이후에 감사품질 제고로 인한 관리비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최소감사시간 시행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도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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