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의 거래강제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소심1396 사건명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거래강제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 대표자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1. 26. 전원회의 의결 제2016 - 024호 심의종결일 : 2016. 4. 6.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심결 의결 중 제1. 가항 기재 시정명령 관련 주장 1) 거래상 지위 관련 주장 1 이의신청인은 2014년 기준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에서 2.73%의 매출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학습서적 등 출판업 시장에서 거래상 지위가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교과서와 학습참고서는 대체성이 없고 각자 독립적인 수요가 존재하므로 서로 별개의 시장<각주>1</각주>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상적 거래관행 관련 주장 3 이의신청인은, 다른 출판사들이 '지정지역 외 거래’ 또는 '판매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총판과 계약을 해지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존 심결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결에서 근거 자료로 제시한 주요 출판사에 대한 학습참고서 시장의 거래관행에 관한 서면조사 중 “총판과의 재계약과 관련해서 부적격 사유가 없으면 총판과 자동으로 계약 갱신을 한다.”는 내용의 서면조사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이를 근거로 정상적 거래관행<각주>2</각주>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다른 출판사의 법 위반 행위는 주로 2009년 이전의 행위로 2015년 7월경 실시된 주요 출판사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다른 출판사의 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사례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이거나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한 관행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매 장려금 지급 방식 관련 주장 5 이의신청인은, 다른 출판사에 비해 약 70%의 학습참고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장려금 지급 방식 등을 도입할 경우 학습참고서 가격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도입하기 어려운 마케팅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이의신청인 역시 판매 장려금 지급 방식 등을 도입<각주>3</각주>할 것을 계획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를 채택하기 어려운 마케팅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각주>4</각주>판매 장려금 지급 방식 도입이 반드시 학습참고서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기타 주장 7 이의신청인은 ① 이의신청인과 총판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각 총판은 언제든지 다른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 ②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판매 독려 행위에 불과한 점, ③ 평가를 통해 5% 미만의 총판에 대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을 두고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④ 수능 비연계교재의 반품률이 높다는 점, ⑤ 평가지표 설정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검토된 내용이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원심결 의결 중 제4항 기재 과징금 납부명령 관련 주장 1) 원심결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관련 주장 9 이의신청인은 총판에 대하여 거래강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거래강제 행위에 대한 원심결의 위법성 판단을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고 과징금 납부명령의 하자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결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관련 주장 11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총판에 대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가 총판 사이의 분쟁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개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은 과중하며, 또한 자신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는 2014. 12. 26. 정은사로부터 확인서 징구 및 경고 조치 끝으로 더 이상 실행이 없으므로 위법기간 20%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수립한 “권역 외 공급 사례가 많은 총판에 대해 평가 및 재계약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안)<각주>5</각주>등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이상 이의신청인이 총판에 대하여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다시 할 여지가 있는 등 위반행위의 효과 및 그 실행의 결과가 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인 2015. 12. 9.까지 지속된 것<각주>6</각주>으로 위법기간 20% 가중 사유에 해당하고,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행위중지명령[계획(안) 등의 폐기명령 포함] 및 통지명령과 함께 경쟁제한효과 및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및 산정과정에 하자가 없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13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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