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1.3. 결정

한국남동발전 발주 미이용 목재펠릿 구매 입찰 관련 ㈜신영이앤피 및 ㈜엘에스네트웍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카총1077 사건명 : 한국남동발전 발주 미이용 목재펠릿 구매 입찰 관련 ㈜신영이앤피 및 ㈜엘에스네트웍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신영이앤피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재금대로 384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양○○, 선○○, 한○○, 김○○, 정○○ 2. 주식회사 엘에스네트웍스 김해시 호계로 428 1층 대표이사 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 주○○, 이○○, 박○○ 심 의 종 결 일 : 2023. 12.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신영이앤피 및 주식회사 엘에스네트웍스<각주>1</각주>는 각각 목재펠릿 판매업 및 상품종합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392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4-1호증 및 제4-2호증<각주>3</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목재펠릿의 개념 3 목재펠릿은 산림 또는 제재소에서 발생하는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ㆍ건조ㆍ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ㆍ성형하여 만든 목질계 바이오 연료이다. 목재펠릿은 기존 화석연료 대비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청정연료로서 친환경적이며 운송 및 보관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목재펠릿은 주로 열병합발전소, 산업시설, 공공건물 등에서의 발전, 스팀, 온수, 난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4 목재펠릿은 크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생산한 목재펠릿(이하 '미이용 목재펠릿’이라 한다)과 그 외의 목재펠릿(이하 '일반 목재펠릿’이라 한다)으로 구분된다. 5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청 고시’라 한다)<각주>4</각주>제2조에 따르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 수확ㆍ수종갱신 및 산지개발 부산물, 숲가꾸기 산물, 산림병해충 피해목 산물, 가로수 산물, 산불 피해목 산물, 풍해ㆍ수해ㆍ설해 피해목 산물이 이에 해당한다. 6 미이용 목재펠릿은 국유림관리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를 발급받은 바이오매스만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되며, 어차피 버려질 나무의 재활용이 촉진된다는 점에서 일반 목재펠릿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인증서<각주>5</각주>(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라 한다)’ 가중치가 높게 부여된다.<각주>6</각주>미이용 목재펠릿은 1.5 ∼ 2.0의 REC 가중치를 얻는 반면, 일반 목재펠릿은 대략 0.25 ∼ 0.5의 REC 가중치를 얻는다. 7 미이용 목재펠릿은 연소 후 나오는 회분 등이 많아 주로 거대한 연소로를 통해 완전 연소가 가능한 발전소에서 대부분 소진되고 있다. 주요 사용처로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산하 발전소 및 민자 발전소 중 목재펠릿을 석탄과 혼합하여 연소하거나 목재펠릿만 연소하는 발전소들이 있다. 8 미이용 목재펠릿은 우리나라의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개념상 필연적으로 국내산 목재펠릿만 이에 해당하게 된다. 반면, 일반 목재펠릿은 원재료에 대한 증명서 발급 등이 필요치 않아 생산지가 국내이든 해외이든 무관하며 REC 가중치에도 차이가 없다. 다만, 수입산 가격이 훨씬 저렴해서 대부분 수입산 목재펠릿이 사용되고 있다. 2) 목재펠릿 시장 현황 9 목재펠릿 시장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정부는 2012년경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한다)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각주>7</각주>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각주>8</각주>이에 따라 RPS 적용 대상 발전사<각주>9</각주>는 매년 정해진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10 이때 RPS 적용 대상 발전사가 필요한 신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방식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짓고 이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자체 조달 방식’과 REC를 외부에서 구매하는 '외부 조달 방식’이 있다. 11 산림청 고시 제정ㆍ시행 이후인 2018년 말경부터 발전사에서 미이용 목재펠릿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등 미이용 목재펠릿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이용 목재펠릿의 경우 일반 목재펠릿 대비 REC 가중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수요처가 미이용 목재펠릿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비용이 보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 유인이 존재한다. 12 취급이 힘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원재료로 하여 일정한 품질의 '미이용 목재펠릿’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제조업체로는 신영이앤피의 자회사인 SY에너지 및 신영포르투 정도이고, 그 외에 에코에너지원, 바이오매스협동조합<각주>10</각주>소속 회원사 등이 소량 생산하고 있다.<각주>11</각주>일반적으로 목재펠릿 제조업체는 원목 생산자로부터 원재료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입하여 목재펠릿을 제조한 후 발전사 등 수요처에 판매한다. 13 국내산 목재펠릿 생산 현황은 아래의 <표 2> 기재와 같고, 한전 산하 발전사들의 목재펠릿 구매 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392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국립산림과학원 발간자료('2021 산림ㆍ임업 전망’) 및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392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 보도자료(2021. 10. 12.) 3) 미이용 목재펠릿 구매 입찰 방식 14 한전 산하 발전사가 발주하는 미이용 목재펠릿 구매 입찰은 통상적으로 ①입찰공고 → ②입찰참가신청(입찰서류 제출) → ③입찰서류 심사결과 통지 → ④가격입찰 실시 → ⑤낙찰자 결정 → ⑥구매계약 체결의 순으로 진행되며, 입찰방식은 '최저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이다. 15 '최저가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란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수요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 그 수요물량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는 제도이다. 이때 발주처의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에 참여한 자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전체 발주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의 희망수량을 낙찰받게 된다.<각주>12</각주>16 일반적으로 단독입찰의 경우 유찰되고, 투찰가격이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유찰로 처리된다. 유찰되면 당일 일정 시간차를 두고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추후 일정을 다시 공지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17 원칙적으로 입찰에는 목재펠릿 제조사 및 유통사 모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제조사의 자금 사정상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사에 목재펠릿을 판매하여 해당 유통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 다. 피심인들 거래 구조<각주>13</각주>18 피심인 신영이앤피는 2010년경부터 목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영이앤피는 초창기에는 주로 가정용 난방 등의 용도로 목재펠릿을 소량 생산ㆍ판매하다가 2012년경 또는 2013년경 국내 발전소 연료용으로 목재펠릿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2014년경부터 발전사 발주 수입산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 참가하였다. 19 신영이앤피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의 영향으로 향후 목재펠릿 사업의 수익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제조공장 및 공장 운영을 위한 자회사로 SY에너지 및 신영포르투를 설립하였다. 즉, 제조 부문은 신영이앤피의 자회사들이, 판매ㆍ유통 부문은 신영이앤피가 담당하는 구조이다. 20 ○○○○○○○○○○○○○○○○○○○○○○○○○○○○○○○○○○○○○○○○○○○○○○○○○○○○○○○○○○○○○○○○○○○○○○○○○○○○○○○○○○○○○○○○○○○○○○○○○○○○○○○○○○○○○○○○○○○○○○○○○○○○○○○○○○○○○○○○○○○○○○○○○○○○○○○○○○○○○○○○○○○○○○○○○○○○○○○○○○○○○○○○○○○○○○○○○○○○○○○○○○○○○○○○○○○○○○○○○○○○○○○○○○○○○○○○○○○○○○○○○○○○○○○○○○○○ 21 이 사건 offtake 계약 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392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2 이 사건 offtake 계약이 체결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신영이앤피는 ○○○○○○○○○○○○○○○○○○○○○○○○○○○○○○○○○○○○○○○○○○○○○○○○○○○○○○○○○○○○○○○○○○○○○○○○○○○○○○○○○○○○○○○○○○○○○○○○○○○○○○○○○○○○○○○○○○○○○○○○○○○○○○○○○○○○○○○○○○○○○○○○○○○○○○○○○○○○○○○○○○○○○○○○○○.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23 피심인들은 2021. 9. 23. 한국남동발전이 실시한 미이용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신영이앤피로 하고 LS네트웍스가 신영이앤피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등 들러리사로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4 이 사건 입찰은 2021. 9. 23. 하루 동안 총 6차에 걸쳐 실시되었고, 5차 입찰에서 신영이앤피가 4만 톤을 낙찰받아 2021. 9. 28. 한국남동발전과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머지 5차례의 입찰은 참가업체들의 투찰가격이 모두 예정가격인 246,045원을 초과함에 따라 유찰되었다. 구체적인 입찰 내역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392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5 이 사건 합의에 관여한 각 피심인의 업무담당자 성명, 직위 등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392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가) 이 사건 입찰 개요 26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이 사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최저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7 이 사건 입찰 개요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7>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392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배경 28 신영이앤피는 ○○○○○○○○○○○○○○○○○○○○○○○○○○○○○○○○○○○○○○○○○○○○○○○○○○○○○○○○○○○○○○○○○○○○○○○○○○○○○○○○○○○○○○○○<각주>14</각주>○○○○○○○○○○○○○○○○○○○○○○○○○○○○○○○○○○○○○○○○○○○○○○○○○○○○○○○○○○○○○○○○○○○○○○○○○○○○○○○○○○○○○○○○○○○○○○○○○○○. 29 2019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합의가 발생한 2021년 9월경까지 미이용 목재펠릿의 대체재인 수입산 목재펠릿 등의 가격이 종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이 사건 발주처인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소들은 미이용 목재펠릿의 예정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게 된다. 30 이러한 상황에서 신영이앤피는 2021년경 급격히 악화된 회사 자금 사정 및 자회사의 목재펠릿 재고 누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 건 입찰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고, 단독입찰로 인해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LS네트웍스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31 LS네트웍스의 경우 이 사건 offtake 계약 구조상 발전사 입찰에 직접 참가할 유인이 크지는 않았으나, 신영이앤피에 대한 목재펠릿 판매대금 미수채권 규모<각주>15</각주>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참여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392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392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3927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4호증 다) 합의의 성립 및 실행 32 이 사건 입찰공고(2021. 9. 1.) 후 신영이앤피의 최○○는 평소 업무로 자주 연락하던 LS네트웍스의 이○○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입찰에서 LS네트웍스의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은 내부 보고 후 최○○에게 들러리 참여에 대한 LS네트웍스의 수락 의사를 전달하였다. 33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LS네트웍스가 신영이앤피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일인 2021. 9. 23. 신영이앤피의 김○○이 LS네트웍스의 이정민에게 LS네트웍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기로 합의하였다. 34 이 사건 입찰은 입찰서류 심사 단계와 서류심사 통과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격투찰 단계 등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35 첫 번째 단계에서 LS네트웍스의 입찰참가서류는 윤○○이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영이앤피의 박○○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박○○는 입찰서류 준비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LS네트웍스의 윤○○에게 제공하였고, 윤○○은 이를 토대로 작성된 LS네트웍스의 입찰참가서류를 2021. 9. 14. 한국남동발전 본사에 방문하여 제출하였다. 입찰서류 심사 결과 LS네트웍스 및 신영이앤피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36 두 번째 단계인 2021. 9. 23. 가격입찰 절차에는 LS네트웍스의 이○○과 신영이앤피의 김○○이 참여하였다. 가격 투찰 전 이○○은 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1차부터 4차까지의 LS네트웍스의 투찰 가격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받았고, 해당 내용을 바로 상사인 이○○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하였다. 37 이 건 1차 입찰에는 피심인들을 포함하여 규원에너지, 바이오매스협동조합, 아주녹화개발, 명륜산업 등 총 6개 사가 참여하였는데, 모든 참가업체들의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함에 따라 유찰되었다. 이어 진행된 2차부터 4차 입찰까지도 LS네트웍스는 신영이앤피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신영이앤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 그대로 투찰하였으나, 모두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었다. 38 LS네트웍스의 이○○은 4차 입찰이 유찰된 후 다시 신영이앤피의 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5차 투찰가격으로 ○○○○원/톤을 전달받아 그대로 투찰하였고, 신영이앤피는 ○○○○원/톤으로 투찰하였다. 이는 예정가격인 246,045원/톤을 하회하는바, 신영이앤피는 5차 입찰 결과 4만 톤을 낙찰받았다.<각주>16</각주>39 이어 6차 입찰도 진행되었으나 이에 참여한 LS네트웍스와 규원에너지의 투찰가격이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유찰되면서, 이 사건 입찰은 종료되었다. 3) 근거 40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입찰서류(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3호증), 피심인들의 임직원 진술조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4호증),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관련 법리 4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42 한편,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7</각주>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43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18</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4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4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9</각주>47 한편,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였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0</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48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신영이앤피의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입찰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음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49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ㆍ용역에 대한 구매물량ㆍ금액이 정해져 있고, 입찰시장에서의 관련시장은 해당 입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ㆍ용역과 경쟁관계가 성립되는 시장인바, 이 사건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이 건 입찰 시장이 그 자체로 곧 하나의 관련시장이 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50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51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52 둘째,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발주처의 의도 및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소결 5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4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 제21조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55 또한 입찰담합인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1</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6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되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각 9,79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나) 부과기준율 57 위 2. 가. 행위는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점수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행위는 계약 구조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피심인들만이 참여하여 경쟁제한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종 낙찰을 받은 신영이앤피는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자를 보는 수준의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바 피심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 단서에 의거하여 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8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이 사건 입찰은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찰에서 탈락한 LS네트웍스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2분의 1을 감액한다. 59 이에 따라 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3927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60 해당 조정사유는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61 피심인들은 자신이 참여한 각 합의에 대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각각 감경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2 2022년 말 기준 신영이앤피는 완전자본잠식 상태<각주>22</각주>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2) (가)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80을 감경한 금액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LS네트웍스는 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