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감3270 사건명 : 한국노바티스(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노바티스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대표이사 문○○ 대리인 변호사 노○○, 이○○, 박○○ 심의종결일 : 2017. 6. 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한국노바티스 주식회사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381회에 걸쳐 2,032명의 의사들에게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IMS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처방량과 향후 처방증진이 기대되는 의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계획적ㆍ의도적으로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제의하고,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해 해당 학술대회 주최자인 해외 학회로부터 위탁받은 국내 학회에 지원제의에 응한 해당 의사들의 명단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사에게 해외학술대회 참가비용이라는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에서 피심인은 총381회에 걸쳐 전국에 있는 2,032명의 의사들에게 총 76억 8,235만원의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를 지원하였고, 피심인이 연도별 해외학술대회 지원한 행위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① 피심인은 2011년 393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총 58차례에 걸쳐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을 하였고, 총 지원 금액은 1,457,442,008원 이다. 4 ② 피심인은 2012년 377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총 80차례에 걸쳐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을 하였고, 총 지원 금액은 1,534,363,442원 이다. 5 ③ 피심인은 2013년 418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총 78차례에 걸쳐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을 하였고, 총 지원 금액은 1,577,192,061원 이다. 6 ④ 피심인은 2014년 341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총 63차례에 걸쳐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을 하였고, 총 지원 금액은 1,330,593,522원 이다. 7 ⑤ 피심인은 2015년 394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총 76차례에 걸쳐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을 하였고, 총 지원 금액은 1,375,381,947원 이다. 8 ⑥ 피심인은 2016년 109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총 26차례에 걸쳐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을 하였고, 총 지원 금액은 407,380,890원 이다. 9 피심인이 이 사건에서 지원한 학술대회 관련 학회는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등 다양하다. 나. 근거 10 위 행위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신고건별 관련 사업부 내역), 소갑 제7호증(해외학술대회 지원 관련 내부결재문서), 소갑 제8호증(☆☆☆☆☆☆☆☆☆☆☆ 송부 해외학술대회 지원 금액 청구서), 소갑 제10호증(○○○○○○○ 2012년도 해외학회 지원대상자 명단), 소갑 제11호증(2014년도 해외학회 지원 대상 의사명단), 소갑 제12호증(2015년 해외학회 후원계획 내부 문서), 소갑 제13호증(2015년 해외학회 후원계획 내부 문서), 소갑 제14호증(2015년 해외학회 참가자 지원 계획 문서), 소갑 제15호증(2016년 해외학회 후원계획 내부 문서), 소갑 제16호증(피심인 ●●● ●●● 주간보고서), 소갑 제17호증(피심인 소속 직원 배○○ 이메일), 소갑 제18호증(피심인 내부 문건), 소갑 제19호증(◎◎◎◎◎ 홍○○의 검찰 진술조서), 소갑 제20호증(◎◎◎◎◎ 김○○의 검찰 진술조서), 소갑 제21호증(◎◎◎◎◎ 임○○의 검찰 진술조서), 소갑 제22호증(◇◇◇◇◇◇◇◇ 선○○의 검찰 진술조서), 소갑 제23호증(◇◇◇◇◇◇◇◇ 이○○의 검찰 진술조서), 소갑 제24호증(◇◇◇◇◇◇◇◇ 신○○의 검찰 진술조서), 소갑 제25호증(◇◇◇◇◇◇◇◇ 이○○의 검찰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 신○○의 검찰 진술조서), 소갑 제27호증(□□□□□□ 김●●의 검찰 진술조서), 소갑 제28호증(■■■■■■■ 김◎◎의 검찰 진술조서), 소갑 제29호증(■■■■■■■ 최○○의 검찰 진술조서), 소갑 제30호증(△△△△△△ 김◇◇의 검찰 진술조서), 소갑 제31호증(△△△△△△ 김◆◆의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적용법조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3조 제1항 제3호, 법 제67조 제2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12 ① 피심인이 자신의 매출증대를 위해 계획적ㆍ의도적으로 피심인의 제품을 처방하고 있거나 향후 처방증진이 기대되는 의사들을 개별 접촉하여 지원을 제의하고 이들이 해외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지원받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품질과 효능에 따라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하기 보다는 피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 ② 피심인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중대한 질환에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 ③ 피심인이 지난 2011년 유사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학술대회지원이라는 우회적인 방법<각주>2</각주>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법위반행위를 다시한 점, ④ 피심인이 해당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법위반행위를 5년 5개월간 장기간에 걸쳐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3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7조 제2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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