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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1. 18. 결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주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관련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총3938 사건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주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관련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국보 부산 수영구 광남로 42, 8층 대표이사 하○○ 2. 주식회사 동방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대표이사 김○○, 성○○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 전 3. 동원로엑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마방로 68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 , 정 , 이 4. 주식회사 디티씨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동 2001호 대표이사 양○○, 이○○ 대리인 담당변호사 이 5.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0, 10-12층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 , 윤 , 이 6. 세방 주식회사 부산 남구 우암로 127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 , 김 7.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53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 , 정 , 최 , 임 8. 인터지스 주식회사 부산 중구 충장대로 9번길 52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 , 김 , 임 9. 주식회사 케이씨티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 , 박 , 김 심의종결일 : 2020. 11. 6.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국보, 주식회사 동방, 동원로엑스 주식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 세방 주식회사,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인터지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케이씨티시<각주>2</각주>와 피심인 외 동부건설 주식회사,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진(이하 위 12개사를 통칭할 때에는 '피심인 등’이라 한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농유공’이라 한다)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등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농유공이 2006년 3월부터 2013년까지는 최저가 투찰자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피심인 등은 회의 등을 통해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을 합의한 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피심인 등은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기간 중 피심인 등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까지 실시된 입찰에서는 입찰별로 모든 피심인 등이 입찰에 참여하고 모든 피심인 등에게 균등하게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입찰 참여 사업자 수가 11개로 증가함에 따라 피심인 등은 2009년 입찰부터 2개 조<각주>3</각주>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하고 조별로 구성된 피심인 등에게 균등하게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3 한편 2014년 입찰부터 낙찰자 선정방식이 적격심사 방식으로 전환되자, 피심인 등은 각 피심인별로 이행능력 평가점수가 상이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히 예측하기도 어려워 사전에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실제 낙찰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심인 등은 다시 모든 피심인 등이 입찰에 참여하고, 피심인 등 간 중복투찰을 방지하고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문자 등을 통하여 사전에 피심인 등 상호 간 투찰가를 공유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낙찰받은 물량을 모든 피심인 등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낙찰금액의 규모에 따라 물량배분을 받을 피심인의 수를 달리 하기로 하면서<각주>4</각주>배분받을 순번을 합의하여 정하였다. 4 이 사건 입찰 관련 담합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각주>5</각주>. <표 1> 입찰 관련 담합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5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나. 근거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등이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피심인 11개사의 입찰담합 인정 리스트(심사보고서 소갑 제12호증<각주>8</각주>), 피심인 11개사의 낙찰받은 물량의 배분내역(소갑 제13호증), 농유공 제출 입찰 현황(소갑 제14호증), 피심인 등 및 관련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1호증 내지 제11-6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적용법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7 ① 이 사건 행위는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었고, 실질적인 경쟁 없이 피심인들이 낙찰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발주처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③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각주>10</각주>로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8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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