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주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관련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디티씨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경심0607 사건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주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관련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디티씨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디티씨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대표이사 양○○, 이○○ 대리인 변호사 이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12. 15. 제1소회의 의결 제2020-323호 심 의 종 결 일 : 2021. 3. 1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을 포함한 12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농유공’이라 한다)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각주>2</각주>. 2 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0. 12. 15. <별지> 기재와 같이 신청인 등 12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각주>3</각주>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신청 이유 및 판단 가. 방어권 침해 여부 3 신청인은 원심결이 일부 사실과 관련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심사보고서와 달리 판단하여 신청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4 첫째, 신청인은 2014년 이전 기간의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원심결 심사보고서는 그 '합의 참여자’를 형식적 입찰 참여자인 응찰자에 국한하였으나<각주>4</각주>원심결은 이와 달리 미응찰자도 들러리 사업자로서 '합의 참여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신청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일부 표현에도 불구하고 원심결 심사보고서는 그 행위사실을 기술하면서 형식적 입찰 참여자인지를 불문하고 원심결 피심인들이 기본적으로 낙찰자 등을 정하는 합의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각주>5</각주>. 더불어 원심결 심사보고서는 원심결 피심인들이 개별 입찰 전에 낙찰자 등을 정하는 모임에 참여하였거나, 모임에 불참하였더라도 투찰가격 등은 문자 등을 통해 공유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각주>6</각주>. 6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결은 원심결 심사보고서와 동일한 행위사실에 기초하여 미응찰자를 들러리 사업자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원회는 2020. 11. 6. 심의 당시 심판정에서 원심결의 피심인들에게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신청인 등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추가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는 바<각주>7</각주>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8</각주>. 7 둘째, 신청인은 2014년 이후 기간의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원심결 심사보고서는 그 '적용 법조’를 법 제19조 제1항 제3호로 판단하면서 '관련매출액’을 물량배분된 금액으로 판단하였으나 원심결은 이와 달리 '적용 법조’를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로 판단하면서 '관련매출액’을 계약금액 또는 예정가격(이하 '계약금액 등’)으로 판단함으로써 신청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신청인 주장과 달리 원심결 심사보고서는 원사건 공동행위 전체에 대하여 그 적용 법조를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위원회는 2020. 11. 6. 심의 당시 심판정에서 원심결의 피심인들에게 당해 기간 공동행위에 대하여 심사보고서와 달리 관련매출액이 계약금액 등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신청인 등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추가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는 바<각주>9</각주>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담합의 사실상 파기 여부 9 신청인은 2009. 9. 23. 이후부터는 2개조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 낙찰률이 70%대로 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가격경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2개조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양적인 변화는 피심인들간 모임에서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된 내용으로<각주>10</각주>, 그 합의 내용의 변경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각주>11</각주>. 또한 낙찰률이 하락한 것은 원심결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만 참여하였던 2009년 이전 기간의 공동행위와는 달리 2009년 이후 기간부터는 피심인들 외 다른 업체들도 참여하게 된 사정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고, 피심인들간 합의가 파기되었거나 경쟁입찰로 나아감에 따른 결과가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실제 물량 배분받은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11 신청인은 2014년 이후 기간의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될 수 없고, 그에 따라 관련매출액 또한 계약금액이 아니라 실제 물량 배분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이유 없다. 12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2014년 이후 기간의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사로서 피심인들 중 1개사가 낙찰되도록 하며,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등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합의하였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함이 타당하고<각주>12</각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에 따라 계약금액 등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각주>13</각주>. 나아가 가사 신청인 주장과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3호만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입찰담합인 이상 관련매출액을 계약금액 등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각주>14</각주>, 이와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과기준율 하향 요청 13 신청인은 원심결의 부과기준율은 비용절감, 시간단축,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라는 원사건 공동행위의 효율성 측면<각주>15</각주>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산정된 것이므로 그 부과기준율을 추가로 1~2%p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신청인이 주장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이유 없다. 14 살피건대, 효율성 측면은 과징금 고시 상의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하여 그 부과기준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유<각주>16</각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5 한편 원심결은 원사건 공동행위가 7~8.5%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1개사가 해당용역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발주처의 피해정도 및 피심인들의 부당이득 취득 정도(일부 입찰의 경우 낙찰률이 평균 78%로 비교적 낮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의 단서를 적용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으로, 이러한 원심결의 판단에 달리 위법이 있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과징금의 추가 감경 요청 16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각주>17</각주>. 이러한 주장은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이유 없다. 17 먼저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라는 점, 신청인은 영세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거나, 영세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과징금 추가 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8 또한 신청인은 신청인의 유동성 현금자산 대비 은행 부채의 비율이 30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징금 고시 Ⅳ. 4. 가. (1)<각주>18</각주>에 따르면 현실적 부담능력 감경은 부채비율<각주>19</각주>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2019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은 64.08%로, 과징금 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기준인 300% 또는 200%에 미치지 못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며, 이는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9 또한 신청인은 부당이득이 낮은 신청인에 최대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징금이 부당이득 환수 및 제재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각주>20</각주>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부과된 과징금이 반드시 그 부당이득에 비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각주>21</각주>, 신청인을 포함한 피심인 11개사에 대하여 원심결에서 이미 경제여건, 부당이득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를 추가로 감경한 바, 이와 관련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20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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