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주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관련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총3938 사건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주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관련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국보 부산 수영구 광남로 42, 8층 대표이사 하○○ 2. 주식회사 동방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대표이사 김○○, 성○○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 전 3. 동원로엑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마방로 68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 , 정 , 이 4. 주식회사 디티씨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동 2001호 대표이사 양○○, 이○○ 대리인 담당변호사 이 5.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0, 10-12층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 , 윤 , 이 6. 세방 주식회사 부산 남구 우암로 127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 , 김 7.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53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 , 정 , 최 , 임 8. 인터지스 주식회사 부산 중구 충장대로 9번길 52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 , 김 , 임 9.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대표이사 김□□, 박▽▽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 , 윤 , 이 , 박 10. 주식회사 케이씨티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 , 박 , 김 11. 주식회사 한진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대표이사 노○○, 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 , 박 12.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7 대표이사 허○○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 , 류 , 이 심의종결일 : 2020. 11.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국보, 주식회사 동방, 동원로엑스 주식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디티씨<각주>2</각주>,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각주>3</각주>, 세방 주식회사,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각주>4</각주>, 인터지스 주식회사,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씨티시, 주식회사 한진,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을 모두 지칭할 경우에는 '피심인 12개사’라 한다)<각주>5</각주>는 화물운송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피심인 인터지스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가담한 국제통운 주식회사를 2009. 12. 31. 흡수합병하였고 국제통운 주식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 제2항<각주>6</각주>에 따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인터지스가 행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인터지스의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3 피심인 12개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 자료 참조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비축사업 개요 4 비축물자란 장ㆍ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각주>7</각주>.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장성 있는 농산물을 수매 또는 수입하여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하는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각주>8</각주>.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농유공’이라 한다)는 이러한 비축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농유공은 일정 기간마다 해외에서 컨테이너 화물 형태로 부산항으로 들어온 비축물자를 전국 각지의 비축기지로 운송하는 용역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였다. 6 농유공이 수입하는 화물은 수입쌀<각주>9</각주>화물과 일반 또는 냉장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로 구분된다. 일반 또는 냉장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은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열이나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품목인 참깨, 콩나물콩, 알땅콩 등 드라이 제품<각주>10</각주>은 일반 컨테이너에 적재되고,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품목인 양파, 감자, 생강, 마늘 등은 냉장 컨테이너에 적재된다. 2) 비축물자 컨테이너 화물 육상운송업 개요 7 컨테이너 전용장치장(Container Yard, 이하 'CY’라 한다)<각주>11</각주>은 해상 운송회사(이하 '선사’라 한다)에 의해 운반된 컨테이너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부두 인근이나 내륙에 위치하며, 선사가 직접 시설투자를 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대형 운송회사가 선사의 컨테이너 운송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8 하역 작업을 마친 컨테이너 화물이 화주인 농유공에 반출되는 과정<각주>12</각주>은 운송 조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DOOR TO DOOR는 선사가 화주의 창고까지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것(실제로는 선사가 운송회사에 운송을 의뢰)이고, CY TO CY는 CY까지 운송된 컨테이너 화물을 화주가 직접 운송회사에 의뢰하여 자신의 창고까지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각주>13</각주>. 다. 이 사건 입찰 개요 및 방식 9 농유공은 선사를 통하여 부산항으로 입항되는 비축물자인 수입쌀, 드라이 제품, 냉장 제품의 컨테이너 화물을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인천, 이천, 평택, 대전, 전주, 대구, 부산 등에 위치한 비축기지로 운송하기 위하여 육상 운송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입찰을 실시하였다. 10 한편 이 사건 입찰은 특정 자격이 있는 자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각주>14</각주>이었으며, 낙찰자 결정 방식은 2013년까지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되다가 2014년 입찰부터는 적격심사제로 운영되었다. 11 2014년부터 실시된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방식인 적격심사제도는 이행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인 입찰배점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이행능력 평가 점수(만점 40점)와 입찰배점(만점 60점)<각주>15</각주>을 합한 종합 점수가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각주>16</각주>. 따라서 입찰참가자가 낙찰 받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적격심사를 우선순위로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자신의 이행능력 평가 점수<각주>17</각주>를 고려해 총점 85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입찰배점을 얻기 위해서 최저 투찰률(=입찰가격/예정가격<각주>18</각주>)을 겨냥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즉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를 바탕으로 총점 85점을 넘을 수 있는 최저의 입찰가격을 제출해야 한다. 라. 이 사건 입찰 결과 12 농유공이 발주한 이 사건 입찰 60건의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입찰 결과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각주>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라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사의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괄호 안에 기재하였다.</각주> 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13 농유공이 2006년 1월경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을 실시하면서 예정가격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국토교통부에 신고<각주>199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이래 화물자동차의 운임 및 요금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기되 예외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화물자동차법 제6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이와 같은 운임 및 요금의 신고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협회로 구성된 연합회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해 오고 있다.</각주> 한 「컨테이너 육상운송 요율」대비 약 50% 수준으로 정하였고,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예정가격 대비 70% 수준에서 낙찰받게 되었다. 이에 운송에 따른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피심인들은 입찰담당자들의 일명 '부산 CY 영업모임<각주>부산 CY 영업모임은 당초 이 사건 공동행위와는 무관하게 부산 소재 컨테이어 운송업체들이 친목도모 및 CY(컨테이너 전용장치장)의 배차 문제나 컨테이너 영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다. 그 결성 시기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 시기보다 훨씬 이전인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을 통하여 농유공 입찰의 문제점 및 담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2006년 3월 입찰부터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정하고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다<각주>농유공이 2006. 1. 20.에 실시한 입찰에서 동부건설은 예정가격 대비 71.394%의 투찰률로 낙찰을 받았으나, 그 이후로 진행된 피심인들이 담합을 시작한 입찰에서 한진은 예정가격 대비 98.434%의 투찰률로 낙찰을 받았다.</각주> . 2) 합의 개요 14 피심인들은 농유공이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물량배분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별 위반행위의 시기와 종기는 아래 <각주 표 3>과 같다. 단, 동부건설은 물적분할에 따라 동원로엑스가 설립(2011. 1. 1.)되기 직전일인 2010. 12. 31.을 종기로 본다.<각주 표 3> 피심인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4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15 우선 농유공이 2006년 3월부터 2013년까지 최저가 투찰자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피심인들은 동 기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면서, 정해진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을 회의 등을 통해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할 다른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6 동 기간 중 피심인들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까지 실시된 입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찰별로 모든 피심인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모든 피심인들에게 균등하게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점차 입찰 참여 사업자 수가 11개로 증가함에 따라 피심인들은 2009년 입찰부터는 기본적으로 2개의 조<각주>A조는 동방, 디티씨, 롯데글로벌, 케이씨티시, 한진이었고, B조는 국보, 동부건설(또는 동원로엑스), 인터지스,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천일이었다. 이와 같이 2개의 조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낙찰금액이 적은 경우까지 모든 업체에게 1/N로 배분할 경우 실질적으로 각 업체에 배분되는 물량이 적어 매출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각주> 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하고 조별로 구성된 피심인들에게 균등하게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17 한편 2014년 하반기 입찰부터 농유공이 적격심사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피심인들은 각 피심인별로 이행능력 평가점수가 상이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히 예측하기도 어려워 사전에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실제 낙찰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18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다시 기본적으로 모든 피심인들이 입찰에 참여하되, 피심인들 간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중복 투찰을 방지하고 자신들의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문자 등을 통하여 사전에 피심인들 상호 간 투찰가격을 공유하기로 합의하고, 아울러 낙찰 받은 물량을 모든 피심인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낙찰금액의 규모에 따라 물량배분을 받을 피심인의 수를 달리 하기로 하면서<각주>예를 들면, 낙찰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는 3개사가, 5억 원 ~ 10억 원인 경우는 5개사가, 10억 원 ~ 15억 원인 경우는 7개사가, 15억 원 ~ 20억 원인 경우는 전체 11개사로 구분하여 낙찰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 배분받을 순번을 합의하여 정하였다. 19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담합양태를 요약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들의 담합양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구체적 행위사실 가) 2006년 3월 ~ 2013년 12월 입찰 (1) 합의의 성립 20 피심인 국보, 롯데글로벌, 씨제이대한통운, 한진, 동부건설 등은 2006년 3월에 실시될 입찰에 앞서 피심인 중 부산에 소재한 업체의 사무실에서 부산 CY영업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피심인들은 앞으로 실시될 농유공 입찰에서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순번을 정하고, 낙찰된 물량은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나머지 피심인들이 추가로 합의에 가담하였다. 21 입찰별로 결정된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투찰가격을 다른 피심인들과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한편 결정된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은 모임이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통지되었고,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는 합의 장소(대부분 피심인들의 부산 소재 사무실)만 변경되었을 뿐, 2008년 입찰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22 한편 이 기간 동안 피심인들 중 일부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건이 존재하는데 피심인들이 아래 <표 4>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도 합의에 가담한 것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개별 입찰에 관하여 낙찰자, 낙찰가격, 물량배분 등 입찰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미리 정하는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 모두 낙찰사로부터 운송물량을 배분 받을 수 있다는 것<각주>실제로 이 기간 중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피심인들도 낙찰사로부터 물량을 배분 받은 건이 다수 확인된다(소갑 제13호증).</각주> 을 고려할 때 양자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심인들이 응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도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각주>이하의 적격심사제가 적용되어 2014년부터 진행된 입찰 건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각주> . <표 4> 피심인들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3 이후 피심인들은 입찰에 참여하는 피심인 수가 점차 증가하여 11개까지 늘어남에 따라 2009년 1월 이전에 부산 CY 영업모임을 통하여 2009년 입찰부터 기본적으로 2개의 조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면서 2개의 조는 냉장과 일반 컨테이너별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하고 수입쌀 및 통합 발주되는 비축물자 입찰의 경우에는 교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24 또한 피심인들은 아래 <표 5>와 같이 부산 CY 영업모임 회의 등을 통하여 입찰 건별로 입찰 실시 이전에 입찰 참여 조 및 각 조의 낙찰예정자(낙찰 순번 업체)를 확인하고 투찰가격을 정하면서 이를 아래 <표 6>과 같이 공유하는 한편 각 조에서 낙찰받은 물량을 해당 조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와 같은 합의를 2013년 말에 실시된 입찰까지 지속하였다. <표 5> 피심인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피심인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5 이 기간 동안 피심인들 중 일부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건이 존재하는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개별 입찰에 관하여 입찰 참여 조, 낙찰 순번 업체, 물량배분 등 입찰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미리 정하는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특히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 모두 낙찰 예정 조에 속하는 경우 낙찰사로부터 운송물량을 배분 받을 수 있다는 것<각주>동 기간 중 물량 배분은 실제로 거의 대부분 조별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동 기간 입찰에서 피심인들이 낙찰받은 건(총 19건) 중 물량배분 내역이 확인되는 것은 총 13건인데, 이 중 9건에서 입찰 참여 여부를 불문하고 낙찰예정자가 속한 조의 구성원들에게만 물량 배분이 이루어졌다. 한편 나머지 4건에서도 낙찰예정자가 속한 조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물량 배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13호증).</각주> 을 고려할 때 양자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낙찰예정자의 공유된 투찰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거나 응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합의 실행 26 피심인들은 농유공이 2006. 3. 21.부터 2013. 12. 31.까지 실시한 총 45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중 자신들이 낙찰받은 3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받은 물량을 배분한 바,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임직원들의 진술 및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 중 낙찰자가 다른 피심인들에게 물량을 배분한 자료<각주>피심인들 제출자료 참조(소갑 제13호증)</각주> 등을 통해 인정된다. 27 다만, 아래 <표 7>에 기재된 총 8건의 입찰에서는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 이외의 제3의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됨에 따라 피심인들 간 물량배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7> 피심인들이 낙찰받지 못한 입찰 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표 2>의 연번을 기준으로 기재한다.</각주> <각주>일부 진술내용에 따르면, 부산 CY영업모임 참석자는 12개사로 진술되어 있는바, 12개사는 11개 피심인(동원로엑스 및 동부건설은 그 가담시기가 상이하므로 시기별 피심인은 총 11개사임)과 ▽▽▽(주)이다.▽▽▽(주)가 이 사건 입찰에서 담합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의 담당자가 부산 CY영업모임에 2009년 10월부터 2010년 7까지는 참여하였으나 단지 피심인 직원들의 요청으로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가 이 사건 입찰에 3회 참여하였는데 탈락한 2건의 입찰(2009. 9. 23.자 2건)에서 물량을 배분받지 않은 점, 낙찰받은 1건(2011. 12. 14자 입찰)에서도 다른 피심인들에게 물량을 배분하지 않은 점,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피심인들이 낙찰받은 물량을 ▽▽▽(주)에게 물량배분을 하지 않은 점, 그 외에 ▽▽▽(주)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심인들과 담합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주)는 이 사건 입찰에서 담합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피심인에서 제외하였다.</각주> 나) 2014년 7월 ~ 2018년 1월 입찰 (1) 합의의 성립 28 2014년 7월 입찰부터 낙찰자 선정방식이 적격심사제로 변경되자, 당시 부산 CY 영업모임의 총무였던 인터지스 황○○의 요청에 의해 피심인들 임직원은 2014년 6월 중순경 동원로엑스 사무실에 모였다. 29 이 자리에서 피심인들은 적격심사제 방식에서는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모든 피심인이 입찰에 참여하되, 피심인들 상호간에 동일한 가격 대에 중복 투찰하는 것을 방지하여 자신들 중 하나의 사업자가 낙찰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가격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초반에는 피심인들 간 공평하게 낙찰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앞서 낙찰받은 피심인은 다음 입찰에서 일종의 패널티로 기초금액보다 일정비율(예: 1~1.05%P)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각주> . 이러한 사항은 아래 <표 8>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8>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0 또한 피심인들은 자신들 중 1개사가 낙찰받는 경우 낙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제비뽑기로 낙찰 물량을 배분받을 순번('세방→롯데→씨제이대한통운→디티씨→케이씨티시→인터지스→동원로엑스→천일→동방→한진→국보’의 순서)을 정하고, 물량을 배분받은 업체는 주관사인 낙찰사에게 컨테이너 화물 하나당 20,000원을 수수료 형태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이러한 합의에 따라 각 사가 낙찰사로부터 배분받은 물량에 대해 운송 후 낙찰사에 대금을 청구할 때, 낙찰사에서는 주관료(컨테이너 1개당 20,000원)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각주> . 그리고 이들은 물량을 배분 받는 업체의 수를 낙찰금액에 따라 달리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낙찰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는 3개사가, 5억 원 ~ 10억 원인 경우는 5개사가, 10억 원 ~ 15억 원인 경우는 7개사가, 15억 원 ~ 20억 원인 경우는 전체 11개사로 구분하여 낙찰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각주>일부 피심인이 공동행위에서 이탈하면서 낙찰금액 구간별 물량배분 받는 업체 수가 변경되었으나, 이와 같은 행태의 담합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1월 입찰까지 계속되었다.</각주> 하였으며, 이와 같은 물량배분 합의는 2018년 1월 입찰까지 지속되었다. (2) 합의의 실행 31 피심인들은 농유공이 2014. 7. 4.부터 2018. 1. 3.까지 실시한 총 15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중 자신들이 낙찰받은 1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받은 물량을 배분한 바,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임직원들의 진술 및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 중 낙찰자가 다른 피심인들에게 물량을 배분한 자료<각주>피심인들 제출자료 참조(소갑 제27호증)</각주> 등을 통해 인정된다. 32 다만, 아래 <표 9>에 기재된 총 2건 입찰에서는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 이외의 제3의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됨에 따라 피심인들 간 물량배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9> 이 사건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표 2>의 연번을 기준으로 기재한다.</각주> <각주>천일은 당해 입찰에서 다른 피심인들과 낙찰물량 배분 등을 합의하지 않았다.</각주> 4) 근거 3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내용 및 피심인 11개사의 입찰담합 인정 리스트(심사보고서 소갑 제12호증), 피심인 11개사의 낙찰받은 물량의 배분내역(소갑 제13호증), 농유공 제출 입찰 현황(소갑 제14호증), 피심인들 및 관련자 진술조서 및 확인서 등(소갑 제1호증 내지 제11-6호증) 국보 장○○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동방 조○○ 진술조서 및 진술서(소갑 제2-1호증, 소갑 제2-2호증), 동방 이□□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동방 방○○ 진술서 및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소갑 제2-5호증), 동방 구○○ 진술조서 및 진술서(소갑 제2-6호증, 소갑 제2-7호증), 동원로엑스 백○○ 진술조서 및 진술서(소갑 제3-1호증, 소갑 제3-2호증), 동원로엑스 권○○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디티씨 박◇◇, 노△△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롯데글로벌 김◇◇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5-1호증, 소갑 제5-2호증), 롯데글로벌 최△△ 확인서(소갑 제5-3호증), 롯데글로벌 답변서(소갑 제5-4호증), 세방 유○○ 진술조서(소갑 제6-1호증), 세방 답변서(소갑 제6-2호증), 씨제이대한통운 곽○○ 진술조서 및 진술서(소갑 제7-1호증, 소갑 제7-6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윤○○ 진술조서 및 진술서(소갑 제7-2호증, 소갑 제7-4호증), 씨제이대한통운 강○○ 진술조서 및 진술서(소갑 제7-3호증, 소갑 제7-5호증), 인터지스 김◎◎ 진술조서(소갑 제8-1호증), 인터지스 황○○ 진술조서(소갑 제8-2호증, 소갑 제8-3호증), 천일 김▽▽ 진술조서(소갑 제9-1호증), 천일 최□□ 진술서(소갑 제9-2호증), 천일 김●● 진술서(소갑 제9-3호증), 천일 김▽▽ 진술서(소갑 제9-4호증, 소갑 제9-5호증), 케이씨티시 이◇◇, 윤△△, 윤□□, 김▲▲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한진 이▽▽ 진술조서 및 진술서(소갑 제11-1호증 내지 소갑 제 11-3호증), 한진 확인서(소갑 제11-4호증), 한진 고○○ 진술서(소갑 제11-5호증), 한진 이◎◎ 진술서(소갑 제11-6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제2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법리 3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각주> . 3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누16830 판결 참조</각주> .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 요소를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38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하나의 공동행위 39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각주> . 다) 경쟁제한성 40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1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각주> . 42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참조</각주> . 43 또한 입찰담합에 관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사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사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각주>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6804 판결 참조</각주> . 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44 위 2. 가.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와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농유공이 발주한 이 사건 총 60건의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 등 입찰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투찰과정에서 들러리는 투찰하거나 투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낙찰예정자 또는 피심인 중 1개사가 낙찰을 받도록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45 또한 위 2. 가.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와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농유공이 발주한 총 60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해당 피심인들 간 낙찰 받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도 해당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46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합의의 대상이 농유공이 발주한 수입쌀 등 수입 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로 동일하고, '보다 높은 가격의 안정적인 운송 물량 확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투찰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찰가격, 낙찰 예정자, 물량배분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자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합의 참여자의 큰 변화없이<각주>합의 과정 중 일부 사업자가 추가되거나, 2016년 이후 일부 사업자가 탈퇴한 것을 제외하고 합의참여자에는 큰 변화가 없다.</각주> , 사전에 투찰가격, 낙찰예정자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한 바에 따라 피심인들 중 하나의 사업자가 낙찰받으면 피심인들간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단절됨 없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판단 47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상호간 적정 이윤을 확보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낙찰 받아 자신의 수주 물량을 확보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할 의도로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수준 또는 수주 물량배분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실행한 행위는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이다. 48 특히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들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면서, 낙찰을 받기 위해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등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49 한편 2014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적격심사제로 실시된 총 15건의 입찰에서 피심인들은 종전과 유사하게 당해 입찰의 수주 물량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전에 수주물량 배분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유효한 경쟁자의 수가 상당히 감소하고 피심인들이 해당 입찰을 공동으로 수주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등 입찰과정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특히 동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그 투찰금액이 특정부분에 중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투찰가격을 상호 공유한 행위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낙찰 가능성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쟁제한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인정된다. 4) 소결 5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하나의 공동행위 여부 51 피심인 디티씨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①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공동행위, ②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공동행위로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디티씨는 첫째, 2014년 입찰부터는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로 결정하지 않고 '누군가 낙찰이 되면 물량을 배분한다’는 것으로 합의의 내용이 변경된 점, 둘째, 2014년 입찰부터는 사실상 낙찰자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 모두 동등한 경쟁관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결과가 되는 점에서 각 공동행위가 별개의 공동행위라고 주장한다. 52 또한 피심인 씨제이대한통운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①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공동행위, ②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공동행위, ③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공동행위로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씨제이대한통운은 첫째,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공동행위 이후 2009년 입찰부터는 2개 조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하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여 그 합의방식 및 물량배분 방식이 전면 변경된 점,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공동행위 이후 2014년 입찰부터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됨에 따라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로 결정하지 않고 낙찰금액에 따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여 합의방식 등이 변경된 점에서 각 공동행위가 별개의 공동행위라고 주장한다. 53 먼저, 2014년 이후 입찰에 대한 합의의 내용과 방식이 변경되었다는 피심인 디티씨와 피심인 씨제이대한통운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4년 이후 합의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발주처인 농유공이 입찰방식을 최저가 방식에서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종전의 방식이 피심인들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음을 인식하고, 변경된 낙찰자 결정방식 하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격대에 피심인들이 골고루 투찰하여 피심인들 중 누구든지 낙찰받을 확률을 높이고자, 모두 입찰에 참여하되 사전에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보다 높은 가격의 안정적인 운송 물량 확보’라는 피심인들의 당초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농유공의 낙찰자 결정방식 변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고, 이 과정에서 합의 참여자들의 변동없이 부산 CY 영업모임을 중심으로 사전에 합의하는 기본 방식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4 다음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입찰에서 2개 조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하고 물량을 배분한 행위가 별개의 공동행위라는 피심인 씨제이 대한통운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심인들이 2009년 합의부터 2개 조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이유는 합의 참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을 조정한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다 높은 가격의 안정적인 운송 물량 확보’라는 피심인들의 당초의 목적과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단일한 의사가 변함없이 유지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피심인 동부건설의 처분시효 도과 여부 55 피심인 동부건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분시효가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심의절차종료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동부건설의 행위는 2010. 12. 31. 종료되었고, 피심인 동부건설에 대한 조사가 2020. 1. 21.에 개시되었기 때문에 동부건설에 대한 조사개시일은 2020. 1. 21.이다. 둘째, 처분시효 관련 개정 규정<각주>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2. 3. 21. 개정, 2012. 6. 22. 시행 법률 제11406호>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부칙 제3조(처분시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각주>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내에 조사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동부건설의 경우에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약 9년 후에 조사가 개시되었으므로 처분시효 관련 종전규정<각주>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5. 17. 개정, 2010. 11. 18. 시행 법률 제10303호></각주> 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따라서 동부건설 관련 공동행위는 2010. 12. 31.에 종료되었고, 처분시효는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후인 2015. 12. 31.에 완성되었는바, 이미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 56 살피건대, 피심인 동부건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이 사건 공동행위의 조사개시일은 관련 규정<각주>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조사개시일 등) ①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등) 제4항 제1호에 따른 조사개시일은 신고사건(약관법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의 경우 신고접수일 (중략)을 조사개시일로 본다.</각주> 상 신고접수일인 2016. 1. 26.이다. 이 사건은 처분시효 관련 개정 규정이 시행된 2012. 6. 22. 이후에 최초 조사를 개시한 사건이기 때문에 처분시효 관련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동부건설의 위반행위 종료일인 2010. 12. 31.로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조사를 개시하였고, 현재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7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12개사에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58 아울러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피심인 동부건설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각주>2014. 5. 20. 개정된 법률 제12595호를 말한다.</각주> ’ 제251조에 따라 과징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9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기본적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된 건에 대하여는 피심인별로 낙찰 받거나 들러리(탈락하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와 같다)<각주>들러리는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자[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를 모두 포함한다.</각주> 로 참여한 입찰 건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낙찰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는 들러리로 참여한 입찰 건의 예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 피심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2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60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로 발주처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7.0% 이상 8.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이나, 1개 업체가 당해 운송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발주처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던 점, 연번 21~60번 입찰 건의 경우 피심인들 외 다른 업체들의 참여로 낙찰사의 낙찰율이 평균 78% 수준으로 낮아 피심인들의 부당이득이나 거래상대방인 농유공이 입은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를 적용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61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피심인들이 들러리로 참여한 건에 대하여는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N분의 (N-2)<각주>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각주> 를 감액한다<각주>연번 1번, 2번 입찰의 경우 들러리 사업자 수가 6개 이므로 2/3를, 3번, 4번 입찰의 경우 들러리 사업자 수가 7개 이므로 5/7을, 5번~11번 입찰 및 51번~59번 입찰의 경우 들러리 사업자 수가 8개 이므로 3/4를, 12번~19번, 28번~30번 및 60번 입찰의 경우 들러리 사업자 수가 9개 이므로 7/9를, 20번, 22번, 25번, 27번, 31번, 34번~38번, 40번, 42번~46번 및 48번~50번 입찰의 경우 들러리 사업자 수가 10개 이므로 4/5를, 나머지 9건 입찰의 경우 들러리 사업자 수가 11개 이므로 9/11을 감액한다.</각주> . 62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2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63 피심인 씨제이대한통운은 과거 5년간<각주>이 사건은 신고 사건인 바, 과징금 고시 Ⅲ. 1. 라.의 규정에 따라 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을 기산하였다.</각주> 1회 법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2.0점이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나. (1) (가)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다. 나머지 피심인의 경우에는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11>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64 국보, 동방,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 케이씨티시, 한진 등 11개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의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아래 <표 12>와 같이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표 12>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3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65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수출입 물동량 감소에 따라 운송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점, 위반사업자가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2차 조정 산정기준이 과다한 측면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를 추가 감경한다. 또한 과징금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그 내역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3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66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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