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주식회사 및 일산자동차주식회사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안정0801 사건명 : 한국닛산 주식회사 및 일산자동차주식회사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국닛산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10층) 대표이사 허성중 2. 일산자동차주식회사(日産自動車株式會社, 영문명: Nissan Motor Co., Ltd)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다카라초 2 대표이사 히로토 사이카와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정헌, 박성진, 이범주, 김정수 심의종결일 : 2019. 1. 9.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인피니티 브랜드 Q50 2.2d 경유 차량에 대한 연비 관련 표시ㆍ광고행위 1 피심인 한국닛산 주식회사(이하 '한국닛산’이라 한다)는 2014. 2. 14.부터 2014. 11. 12.까지 인피니티 브랜드 Q50 2.2d 경유 차량(2014년형)을 수입ㆍ판매하면서 해당 차량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에 “(복합)연비: '15.1km/L, 도심연비: 13.2km/L, 고속도로연비: 18.3km/L”라고 표시하여 차량 측면 유리에 부착하고, 상품소개서(카탈로그)에는 “연소 잔류물이 없고 연비가 높은 만큼 주행 만족감도 뛰어납니다. 최신 디젤 기술로 15.1km/ℓ의 높은 연비를 달성하는 동시에 최대 출력 170마력, 최대 토크 40.8kgㆍm의 성능을 자랑합니다”로 기재하고, 잡지(인피니티 매거진)에는 “주력모델인 Q50 2.2d는 ... 15.1km/ℓ의 높은 공인 복합연비로 실용성까지 갖췄다” , “복합연비 '15.1km/ℓ(도심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8.3km/ℓ)”라고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한국닛산이 제출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카탈로그, 잡지(인피니티 매거진) 등의 표시ㆍ광고물(소갑 제5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그림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표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카탈로그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1> Q50 2.2d 경유 차량의 표시ㆍ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캐시카이 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 관련 표시ㆍ광고행위 3 피심인 한국닛산과 피심인 일산자동차주식회사(이하 '닛산’이라고 하며, 두 회사를 함께 지칭함에 있어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2015. 11. 26.부터 2016. 6. 7.까지 닛산 브랜드 캐시카이 경유 차량을 제조ㆍ판매하면서 개별 차량 보닛 내부에 부착하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표시하고, 보도자료(2015. 12. 3.자, 2016. 2. 4.자)에 “유로 6 충족 캐시카이”, “유로 6(Euro 6) 기준을 충족시킨 캐시카이(Qashqai)”, “유로 6 기준 충족시킨 디젤 SUV 캐시카이(Qashqai)”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www.nissan.co.kr)에 게시하여 광고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차량 부착용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보도자료 등 표시ㆍ광고물(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그림 4>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5>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2> 캐시카이 경유 차량의 표시ㆍ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6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적용 법조 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호 3. 고발 여부 검토 가. Q50 2.2d 경유 차량의 연비 관련 표시ㆍ광고 행위 6 피심인 한국닛산의 위 제1. 가.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고, 피심인 한국닛산은 이 사건 Q50 2.2d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 준수 관련 표시ㆍ광고를 제작하여 실행하였는바, 법 제17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Q50 2.2d 경유 차량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7 차량의 연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인 점, 이 사건 법위반 기간 동안 피심인 한국닛산의 Q50 2.2d 경유 차량 매출액이 686억 원에 이르는 등 부당이득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한국닛산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나. 캐시카이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 준수 관련 표시ㆍ광고 행위 8 피심인들의 위 제1. 나.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고,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캐시카이 경유 차량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하여 공동책임이 인정된다. 9 피심인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차량의 수입ㆍ판매사로서 이 사건 캐시카이 차량의 연비 관련 표시ㆍ광고를 직접 제작하여 게재하였는바, 법 제17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캐시카이 경유 차량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10 피심인 닛산은 이 사건 캐시카이 경유 차량의 연비 관련 표시ㆍ광고를 직접 제작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17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캐시카이 경유 차량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된다. 11 첫째, 닛산은 한국닛산과 체결한 수입판매계약에 따라 광고 프로그램을 포함한 한국닛산의 영업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12 둘째, 닛산은 이 사건 캐시카이 차량의 제작사로서 닛산 본사의 실험실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위한 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한국닛산은 닛산의 도움 없이는 법정 배출가스 기준 충족 여부 관련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닛산이 제공한 배출가스 시험자료, 광고, 홍보물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제작ㆍ실행한 사정 등을 통해 닛산의 실질적 관여가 인정된다. 13 셋째, 배출가스 표지판이 부착된 캐시카이 차량 및 이 사건 광고에는 피심인 닛산의 회사명 및 공식 로고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닛산과 한국닛산 간의 관계 및 계약내용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이를 닛산이 단독으로 하는 표시ㆍ광고 또는 닛산과 한국닛산이 공동으로 하는 표시ㆍ광고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14 넷째, 닛산은 자회사인 닛산 인터내셔널 홀딩 비 브이(Nissan International Holding B. V.)를 통하여 한국닛산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닛산의 이 사건 캐시카이 표시ㆍ광고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닛산에게도 귀속되는 구조이다. 15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는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 사건 법위반 기간 동안 피심인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경유 차량 매출액이 214억 원에 이르는 등 부당이득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6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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