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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26. 결정

한국닛산(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안정1620 사건명 : 한국닛산(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닛산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최인선, 정준우 심 의 종 결 일 : 201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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