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결혼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총3394 사건명 : 한국다문화결혼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다문화결혼협회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8(성남동) 쌍용빌딩 3층 회장 한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4. 8.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국제결혼 중개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을 두고 있고,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 2. 5. 기준, 단위 :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제결혼중개업 현황 3 결혼중개업은 1969. 1. 16. 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고 있다. 1973. 3. 13. 결혼상담 또는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허가제가 도입되었고, 1993. 12. 2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1999. 2. 8.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누구든지 사업자 등록만 하면 결혼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4 그러나, 2000년대부터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국내에 유입되는 이주여성들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정부는 건전한 결혼문화의 형성을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7. 12. 14 공포, 2008. 6. 15. 시행)’(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5 결혼중개업법 제정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등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6 국제결혼 중개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결혼중개업법 개정을 통해2012. 8. 2.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설립기준 상향(자본금 1억원이상 보유 기준 신설) 및 공시제도 시행 이후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표 2>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중개업체 공시현황 자료 등 2) 국제결혼 현황 7 우리나라에 결혼이민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로 통일교도와 혼인하여 이주한 일본여성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운동이 시작되고,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수립으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이 한국의 농촌총각과 결혼하면서 본격적인 국제결혼시대를 맞이하였고 2004년에는 처음으로 총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 비중이 10%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다문화 국가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8 2011년도 총 혼인건수 329,087건 중 외국인과의 혼인은 29,762건으로 전년 대비 4,473건이 감소하였으며, 외국인과의 혼인비중은 9%로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다. 또한, 2011년 말 현재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건수는 22,265건으로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건수 7,497건의 약 3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4.3%), 중국(33.9%), 필리핀(9.3%) 순으로 많고,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중국(24.9%), 일본(22.8%), 미국(21.8%) 순으로 많다. <표 3>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단위 : 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3) 국제결혼 관련 피해 유형 9 한국소비자원에 2010. 1월부터 2012. 5월까지 접수된 국제결혼 중개 관련 991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후 가출 또는 이혼 요구가 25.8%, 결혼중개업체와의 중도 계약해지 요구시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23%,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지연 또는 거부가 15.3%, 결혼중개업체의 추가비용 요구가 10.9% 순으로 많았다. <표 4> 국제결혼 중개 관련 피해 유형 (단위 : 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소비자원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09. 1. 7. 임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7개 국가의 국제결혼 권장 중개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가격표’로 작성하여 2009. 1. 21.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fman.or.kr) 협회소식란에 게시하였다. <표 5>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가격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1</각주>) 발췌(단위: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8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1 이후 피심인은 2009. 7. 1. 정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위 7개 국가의 국제결혼 권장 중개가격을 조정하고, 2개 국가의 권장 중개가격을 추가로 결정하여 이를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가격표’로 작성한 후 2009. 7. 3.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fman.or.kr) 공지사항란에 게시하였다. <표 6>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가격표(소갑 제4호증) 발췌 (단위: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2 또한, 피심인은 2010. 6. 2. 이사 및 지역본부장회 결의를 통하여 위 9개 국가의 국제결혼 권장 중개가격을 조정하고, 이를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가격표’로 작성하여 2010. 9월경 '국제결혼업체 권장행사금액 준수 요청’ 공문과 함께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였다. <표 7> '국제결혼업체 권장행사금액 준수 요청’ 공문(소갑 제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8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13 아울러, 피심인은 2009. 1월경부터 연회비를 납부하고 신규로 가입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가입 당시의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가격표를 배포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회장 한ㅇㅇ의 확인서(소갑 제2호증) 발췌 (단위: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9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회장 한ㅇㅇ의 확인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가격표(소갑 제3∼4호증), 피심인의 공문(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4. (생략) ②~④ (생략) 2) 법리 15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가격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16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4</각주>17 '가격결정행위’는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5</각주>18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6</각주>따라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명백한 구속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구성사업자가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19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 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7</각주>3)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존부 및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20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사회 등 의결을 통해 국가별 국제결혼 권장 중개가격을 결정하고 권장 중개표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를 권장가격 준수 요청 공문과 함께 각 구성사업자에게 문서로 배포한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1 통상 구성사업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피심인의 결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회피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 점,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이 결정한 권장 중개가격을 참고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여 중개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22 국제결혼 중개가격은 국제결혼 중개사업자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바,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기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를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2013. 12. 31. 기준 전국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약 17.8%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국내 국제결혼중개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23 피심인은 자신이 국제결혼 권장 중개가격을 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은 관계부처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아울러 이는 부실한 국제결혼 행사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금액을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4 살피건대, 피심인의 권장 가격표 배포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었다는 증거는 달리 없고, 다른 법령에 근거한 바도 없다. 25 또한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이 사건 국제결혼 권장 가격표를 통보하면서 저가 출혈경쟁에 따른 업계 공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권장가격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함께 배포한 점, 당시 시장 평균 중개가격이 피심인의 권장 중개가격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었던 점<각주>8</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는 최고가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구성사업자들에게 국제결혼 중개가격 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제시한 행위로 판단되는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26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4. 처분 27 피심인이 국제결혼 권장 중개가격을 결정하고 권장 가격표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거나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권장가격 준수요청 공문과 함께 통지한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심의일 현재까지 당해 권장 가격표가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권장 가격표의 삭제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각주>9</각주>을 부과하며,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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