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시감3144 사건명 : 한국도로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도로공사 김천시 혁신 8로 77 (율곡동, 한국도로공사) 대표자 사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최승규, 김규식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등 1 피심인은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에 따른 관련 사업 등을 하고 있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은 다음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감사보고서 <표 2> 피심인의 주주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감사보고서 나. 국내 고속도로 현황 3 2013. 12. 31. 현재 국내 고속도로는 총 38개 노선(총 길이 4,112km)이 있으며, 이 가운데 피심인이 31개 노선(총 길이 3,790km)을 관리하고 있다. 노선 길이를 기준으로 피심인은 국내 고속도로의 92%를 관리하고 있다. <표 3> 피심인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노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민자 고속도로 노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38개 건설사와 고속도로 16개 노선(101개 공구)의 연차별<각주>1</각주>공사도급계약 449건(총 계약금액 약 6조 3천억 원)을 체결하면서, 각 계약서의 '기타사항’ 란에 공사 휴지(休止)기간<각주>2</각주>을 계약기간에서 제외시키고 이 기간 중에는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공사현장의 재난 대비 및 유지ㆍ관리 책임 등을 부담하게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거래조건’이라 한다)이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 사례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공사도급계약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10호증<각주>3</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기후변화 여건을 고려한 장기계속공사의 연차계약 착공시기 개선’(소갑 제1호증), '고속도로 장기계속공사 연간공사일수 산정기준 개선’(소갑 제2호증), '공정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소갑 제3호증), '휴지기간 운영경위’(소갑 제5호증), '휴지기간 운용현황’(소갑 제7호증), '공사도급계약서 및 계약변경합의서’(소갑 제10호증) 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36조 제1항(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 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나) 관련 법리 6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7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6</각주>8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제공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ㆍ목적ㆍ효과, 거래 상황, 거래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각주>7</각주>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지위 존재 여부 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계약상대방인 건설사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10 첫째, 피심인은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국내 고속도로 건설공사 분야에서 대규모 발주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들이 국내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과의 거래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1 둘째,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피심인과 건설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특성상 건설사가 피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거래처로 전환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12 셋째, 피심인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조사ㆍ점검 권한 등을 갖고 있다. 나) 부당성 여부 (1) 이 사건 거래조건을 설정한 의도 13 2008년부터 도로공사와 관련된 정부의 연도별 배정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피심인은 휴지기간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계속공사의 연간 공사일수를 축소하기로 하였으나 휴지기간 중에 소요되는 간접비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자, 계약상대방인 건설사들이 휴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비용을 자신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피심인 답변자료 (소갑 제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계 법령 14 피심인이 이 사건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국가계약법 제5조 제1항<각주>8</각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각주>9</각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각주>10</각주>(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5조<각주>11</각주>규정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거래 관행 15 피심인이 2014년 3월 작성한 '휴지기간 관련 직ㆍ간접비 요구대책’ 자료에 따르면 다음 <그림 2>와 같이 피심인 이외에 휴지기간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 사건 거래조건은 고속도로 건설공사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림 2> 피심인의 '휴지기간 관련 직ㆍ간접비 요구대책’ 자료 (소갑 제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16 피심인은 <별지> 기재 공사계약 입찰공고 시에 향후 체결하게 될 연차별 공사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거래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거나 입찰참가자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계약상대방들은 자신들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최초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심인이 추후 연차별 공사도급계약 등에서 이 사건 거래조건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피심인은 휴지기간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2008년 이전인 2007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건에 대해서도 2009년 이후부터 체결된 연차별 공사도급계약에 이 사건 거래조건을 설정한 사례도 있었다.<각주>12</각주>(5) 불이익의 내용 17 피심인의 이 사건 거래조건 설정행위로 계약상대방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지기간 중에도 공사현장의 유지ㆍ관리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반면에 이에 따른 비용 등을 피심인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휴지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총 공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하게 되면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연간 공사일수에 따라서 공사 완료 시기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바,<각주>13</각주>계약상대방은 공사 완료 시기를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미 공사에 투입된 인력ㆍ장비 운영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불이익 등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18 실제로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 간 확장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2012. 12. 14.에 피심인의 휴지기간 설정에 따른 직ㆍ간접비 등 추가비용으로 ***,***백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피심인에게 요청<각주>14</각주>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각주>15</각주>다) 소결 19 제2. 가. 3). 가)항 및 나)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휴지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 청구를 금지시킨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 2008년부터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장기계속공사의 연도별 배정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고 또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규정상 공기연장 등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가피하게 이 사건 거래조건을 설정하게 된 점, 휴지기간 설정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들과 사전에 협의한 점, 휴지기간은 기존의 공사 공백기간<각주>16</각주>을 재배치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거래조건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상대방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추가비용 청구가 가능하므로 계약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조건 설정 행위가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1 그러나 피심인 이외에 다른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산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심인과 같이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한 사례가 없고 또한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청구에 대한 협상이나 조정 기회조차 사전에 박탈한 점, 휴지기간 설정과 관련된 협의 내용은 비용 청구 금지와 같은 본질적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휴지기간을 어느 시기에 배치할 것인가에 불과했던 점, 휴지기간과 공백기간은 그 성격이나 운영방식이 다른 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및 제47조의 비용청구권은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일시정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휴지기간 설정에 따른 비용청구와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한 지원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은 2007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자신의 퇴직자들이 설립한 26개 사(이하 '퇴직자 회사’라 한다)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의 민간위탁 계약’(이하 '안전순찰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2007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체결한 7건의 낙찰률<각주>17</각주>을 97.5%로, 2010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체결한 19건의 낙찰률을 95.0%로 적용하였다. <표 6> 피심인의 안전순찰 위탁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23 한편, 퇴직자 회사 중 22개 사<각주>18</각주>는 피심인과 안전순찰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개인 기업이었으나 2014년 2∼3월에 모두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심인은 <표 7> 기재와 같이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기존의 계약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상대방만을 법인으로 바꾸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7> 피심인의 안전순찰 위탁계약 변경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안전순찰업무 외주화 추진방안’(소갑 제14호증),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투입인력 특약조건’(소갑 제15호증), '지원객체 4개 사 결산자료’(소갑 제17호증), '2013년 안전순찰 외주화 추진계획’(소갑 제18호증), '안전순찰 외주사 직원 직무(안전)교육 실시’ 문서(소갑 제20호증), '희망퇴직(예정)자 전직지원교육’ 문서(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9</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법 시행령<각주>20</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 라. (생략) 나) 관련 법리 25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 ②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26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다.<각주>21</각주>27 또한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22</각주>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지원행위 성립 여부 28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퇴직자 회사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9 첫째, 피심인이 퇴직자 회사와 체결한 안전순찰 위탁계약 26건의 낙찰률은 95.0∼97.5%로 피심인이 다음 <표 8> 기재와 같이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퇴직자 회사가 아닌 2개 사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체결한 안전순찰 위탁계약 6건(총 계약금액 5,930백만 원)의 평균낙찰률인 86.5%에 비해 8.5∼11%p가 높다.<각주>23</각주><표 8>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경쟁입찰 계약체결 내역(단위: %,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1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참조) 30 둘째, 지원객체인 퇴직자 회사의 매출액 중 피심인과의 계약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 <표 9> 기재와 같이 퇴직자 회사 중 주요 4개 사의 매출액과 피심인과의 계약금액을 통해 확인되는바,<각주>24</각주>이러한 피심인과의 계약금액 규모는 지원객체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규모로 판단된다. <표 9> 지원객체 주요 4개 사의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2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지원객체 4개 사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참조) 나)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 (1) 지원 목적 및 의도 31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처음부터 지원객체인 퇴직자 회사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32 첫째, 다음 <그림 3>과 같이 피심인이 2007. 6. 29. 작성한 '안전순찰업무 외주화 추진 방안’에 따르면, 피심인은 52개 지사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외주화하기로 하면서 외주 운영자 선정기준을 자신의 희망퇴직 대상자들로 제한하였으며, 2012. 10. 24. 작성한 '2013년 안전순찰 외주화 추진계획’에서도 외주 운영자 신청자격을 15년 이상 근속한 희망퇴직자로 제한하였다. <그림 3> 피심인이 작성한 내부 문서 (소갑 제14호증, 제1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2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3 둘째, 계약사무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안전순찰 위탁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자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감사원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다음 <표 10> 기재와 같이 2013. 9. 3. 피심인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에게 안전순찰 업무를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표 10> 감사원이 피심인에게 통보한 내용 (소갑 제2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2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제한성 여부 (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 ① 국내 고속도로 안전순찰 시장 현황 34 피심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 국내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와 관련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고속도로의 안전순찰 업무 용역을 위탁받은 퇴직자 회사<각주>25</각주>와 <표 11> 기재와 같이 민자 고속도로의 안전순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개 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1> 민자 고속도로의 안전순찰 관련 업체 현황 (2012년 말 기준 추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2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5 그 밖에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와 유사한 보안경비 업무나 터널ㆍ교통관제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업체의 현황은 <표 12> 및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2> 주요 보안경비 업체 현황 (2012년 말 기준 추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2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13> 주요 터널ㆍ교통관제 시설물 관리업체 현황 (2012년 말 기준 추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3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②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의 특징 36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및 교통안전 순찰, 교통사고 처리 및 안전관리 등이 있으며,<각주>26</각주>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자격<각주>27</각주>도 특별한 요건이나 기술이 필요 없어 관련 기관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안전순찰 사업이 가능하다. (나)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제한성 여부 3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속한 고속도로 안전순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8 첫째, 피심인은 고속도로 안전순찰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발주자의 지위를 갖고 있어,<각주>28</각주>해당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자신의 퇴직자들에게만 위탁함으로써 경쟁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39 둘째, 피심인이 2014년에 고속도로 안전순찰 위탁계약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자 <표 8> 기재와 같이 민자 고속도로의 안전순찰 운영업체인 ○○○○나 ?????경비시스템과 같은 보안경비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각주>29</각주>가 매우 높은 퇴직자 회사 중 대부분의 회사들은 피심인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고속도로 안전순찰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웠거나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나 회사 존립도 어려워 해당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 소결 40 제2. 나. 3). 가)항 및 나)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제2. 나. 1)항의 행위는 부당하게 자신의 퇴직자 회사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1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 및 부당한 지원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4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 42 피심인은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거래조건을 설정 한 행위로 상당한 규모의 부당이득<각주>30</각주>을 얻은 반면에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1</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1. 나. (2) 규정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 43 법 제24조의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라 함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등을 말하며, 매출액의 산정은 위반행위가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각주>32</각주>44 그러나 <별지> 기재 449건의 연차별 계약금액이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와 직접 관련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각 계약의 휴지기간 일수도 모두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법 제24조의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45 피심인이 이 사건 거래조건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관계법령, 거래관행,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심인의 3개년 평균매출액<각주>33</각주>이 1,500억 원 이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라. (1). (나) 규정에 따라 500,000,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1차 조정(행위 요소에 의한 조정) 및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46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제3. 나. 가)항에서 산정한 500,000,000원을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47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제3. 나. 나)항에서 산정한 50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부당한 지원행위 48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사업자이므로,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과징금 고시<각주>34</각주>Ⅲ. 2. 마. (1)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 49 부당한 지원행위의 과징금 기본산정 기준은 지원금액<각주>35</각주>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상가격<각주>36</각주>을 특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과 같이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성 거래규모<각주>37</각주>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각주>38</각주>50 이 사건에서 피심인이 지원객체와 체결한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쟁입찰의 낙찰률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경쟁입찰의 낙찰률을 적용한 가격은 피심인과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그 시기, 규모, 기간 등이 달라 이를 곧바로 고속도로 안전순찰 시장의 정상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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