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하개1458 사건명 : 한국도시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3-5 호계프라자 6층 대표이사 김기명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주)오메가건설 등 25개 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2005년도 90,258백만 원)이 <별지 2>에 기재되어 있는 (주)오메가건설 등 25개 사업자의 2배를 각각 초과하므로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별지 2>의 (주)오메가건설 등 25개 사업자(이하 “수급사업자”라고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한 중소기업자들로서 한국도시개발(주)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8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은 2005. 7. 1. ~ 12. 31. 기간동안 (주)오메가건설 등 2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표 2>와 같이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8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8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7. 1. ~ 12. 31. 기간동안 (주)태성이앤씨 등 6개 수급사업자엑 '성남 샤르망 신축공사중 창호공사’ 등을 건설위탁함에 있어,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을 인수하고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3>과 같이 하도급대금 311,923천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8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하도급대금 311,923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동 하도급대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별도 계산하여야 하며, 각 수급사업자별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기산일은 <별지 3> 참조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별지 4>와 같이 하도급대금 5,575,438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163,22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수급사업자별 지연이자 상세내역은 <별지 4> 참조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상에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인수한 후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 311,923천 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575,438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63,26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적용법령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동안 2005. 7. 1. 법 시행령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일부 변경(대통령령 18922호)되었고, 2007. 8. 30.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위원회 고시 제2007-7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가 제정되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 관련된 법령 변경이 있었다.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가 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고 있지 아니한 점, 심의일 현재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피심인에게 유리하다는 점<각주>1</각주>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과징금 고시”(위원회 고시 제2007-7호, 2007. 8. 30.)를 적용한다. 나.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피심인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23회 조치)를 받은 상습위반사업자로서 본 건 법 위반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바, 피심인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큰 것에 해당되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다.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기본원칙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 대금의 산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심인의 이 건 하도급계약금액은 8,463,907천 원이다. (다) 과징금 부과율의 결정 본 사안에 대해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산정된 법 위반 점수는 56<각주>2</각주>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율은 3%를 적용한다. 부과점수 수준별 과징금 부과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8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라)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하도급대금 8,463,907천 원의 2배인 16,927,814천 원에 3%의 부과율을 적용하면 기본과징금은 507,834천 원(8,463,907*2*0.03)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사실이 없고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높다거나 기타 과징금 고시 Ⅳ. 2. 나.에서 정한 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하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을 조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조정과징금인 507백만 원(백만원 미만 절사)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피심인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 여부 피심인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 16회, 고발 7회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의3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며, 피심인의 상습적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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