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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0.0. 결정

한국도시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건1347, 2007서건2383, 2007서건2442(병합) 사건명 : 한국도시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3-5 호계프라자 6층 대표이사 김기명 2. 김기명(630308-1******) 영등포구 당산동 5가 11-33 당산디오빌 90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로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연도(2004년, 2005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알프스산업(주) 등 3개 수급사업자의 2배를 각각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8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알프스산업(주), 케이씨피인터내셔날(주), 씨엔제이건설(주)(이하 “수급사업자”라고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한 중소기업자들로서 한국도시개발(주)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은 “서초동 V샤르망 신축공사 중 창호, 잡철공사”등 5건의 공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표 2>와 같이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계약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위 <표 2>에서 기재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을 인수하고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006,043천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아래 <표 4>와 같이 하도급대금 560,765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47,693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하도급대금 1,006,043천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동 하도급대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별도 계산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상세내역은 <별지1 참조> <표 4>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법조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한 후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 1,006,043천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60,765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7,693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의 책임성 피심인 한국도시개발(주)는 과거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의 조치를 36회 받은 사실이 있는 반복 위반자이고, 피심인 김기명은 피심인 한국도시개발(주)의 대표이사 직위에 있는 자로서 법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아니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그 책임을 해태하였는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책임이 있다. 3. 과징금 부과 가. 적용법령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동안 2005. 7. 1. 대통령령 18922호로 법 시행령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일부 변경되었고, 2007. 8. 30. 위원회 고시 제2007-7호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가 제정되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 관련된 법령 변경이 있었다. 피심인의 행위가 2004년부터 위원회의 심의일에 걸쳐 이루어진 점, 심의일 현재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피심인에게 유리하다는 점<각주>1</각주>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법 및 법 시행령, 2007. 8. 30. 위원회 고시 제2007-7호[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나.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피심인은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가 36회인 상습위반사업자로서 본 건 법 위반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바, 피심인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큰 것에 해당되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다.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기본원칙 기본과징금은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 대금의 산정 1)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심인의 이 건 하도급계약금액은 2,708,928천원이다. (다) 과징금 부과율의 결정 본 사안에 대해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산정된 법 위반 점수는 64점<각주>2</각주>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율은 5%를 적용한다. 부과점수 수준별 과징금 부과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라)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하도급대금 2,708,928천 원의 2배인 5,417,856천 원에 5%의 부과율을 적용하면 기본과징금은 270,892천 원(2,708,928*2*0.05)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사실이 없고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높다거나 기타 과징금 고시 Ⅳ.2.나.에서 정한 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하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을 조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조정과징금인 270백만 원(백만원 미만 절사)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의 규정을, 고발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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