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5건하4192 사건명 : 한국도시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23-5호 6층 대표이사 김 종 호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2003년도 매출액 81,411백만원, 2003년말 기준 종업원수 101명)로서 수급사업자인 흥국건철(주)에게 이 사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직전년도말 기준 상시고용종업원수가 흥국건철(주)의 2배를 초과하는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흥국건철(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2003년도말 기준 상시고용종업원수 21명)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성립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피심인은 별지에서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흥국건철(주)에게 “방학동 메인프라자 신축공사 중 잡철공사”를 건설위탁하고 시공이 완료되어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24,25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피심인은 별지에서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흥국건철(주)에게 하도급대금 37,350천원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263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4. 5.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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