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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2.13. 결정

한국도시개발(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서건4509, 2006서건4510, 2006서건4511 사건명 : 한국도시개발(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전 대표이사 김종호 (주민등록번호 : 640127-1******)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74-5 백조아파트 104동 303호 2. 현 대표이사 하연수 (주민등록번호 : 641107-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7-62 서초5차 대림이-편한세상 502동 1103호 3.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3-5 호계프라자 6층 대표이사 하연수

해석례 전문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이고, 피심인 김종호는 위 시정명령이 부과될 당시 피심인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자이고, 피심인 하연수는 위 시정명령 이후 피심인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죄 성립 가. 피심인 김종호, 하연수의 하도급법 위반죄 성립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6-167호(2006. 4. 17), 의결(약) 제2006-170호(2006. 4. 18) 및 의결(약) 제2006-191호(2006. 5. 15) 의결서 사본, 의결서 정본의 배달 증명서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시정명령 이행촉구 공문, 이행독촉 공문에 대한 배달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피심인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는 2006. 4. 25, 2006. 4. 27, 2006. 6. 8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을 명한 위 의결서 정본을 각각 송달받은 사실, 의결(약) 제2006-167호건 및 의결(약) 제2006-170호건에 대하여 2006. 6. 22. 과 2006. 8. 10에 이행 촉구 공문을 송달받은 사실, 의결(약) 제2006-191호건에 대하여 2006. 9. 5.과 2006. 10. 9.에 이행 촉구 공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있고, 피심인 김종호는 2005. 11. 21.부터 2006. 1. 3.까지 피심인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피심인 하연수는 2006. 1. 4.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로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는 의결서 정본이 송달되어 시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대표이사직에 있었거나 있는 피심인 김종호, 하연수는 그 업무의 일환으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써, 이 행위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 제13조에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의 하도급법 위반죄 성립 피심인 김종호 및 하연수의 시정조치 불이행행위는 피심인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이 경우 하도급법 제31조에 의해 대표자인 피심인 김종호 및 하연수를 벌하는 외에 법인인 피심인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의 벌금형을 과하여야 하므로 피심인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하도급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3. 결론 피심인 김종호, 하연수 및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죄가 각각 성립하므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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