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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8.24. 결정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경3050 사건명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50, 에이동 12층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윤○○, 성○○, 김○○ 심의종결일 : 2020. 7.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이하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용 컴퓨터 및 서버 운영체제, 업무용 프로그램<각주>1</각주>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작 및 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3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정의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4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호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저작물의 한 종류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5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권리를 통상 '라이선스(License)’라고 한다.<각주>3</각주>2) 교육기관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시장 현황 가) 교육기관의 분류 6 일반적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교육기관은 ① 17개 시ㆍ도 교육청과 관할 초ㆍ중ㆍ고등학교, ② 대학교, ③ 유치원과 어린이집, ④ 학원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입찰의 발주기관인 시ㆍ도 교육청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주요 제품 현황 7 교육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제품, 그 외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제품, 서버 소프트웨어 제품, 백신 소프트웨어 제품, pdf 소프트웨어 제품 등이 있다. 8 업무용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주식회사 A사(이하 'A사’)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주식회사 B사(이하 'B사’)가 제조한 소프트웨어가 있다. A사 제품으로는 '●●’, '▲▲’, '■■’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제품으로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가, B사 제품으로는 '★★★’, '▼▼▼’, '▶▶▶’가 사용된다. 9 위 소프트웨어 중 각 시ㆍ도 교육청과 관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문서 작성의 경우 A사의 ●●을, 계산 및 발표용 제품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교육기관 내부의 업무시스템과의 호환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각 시ㆍ도 교육청 및 학교의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은 ●●<각주>4</각주>을, 교육청 및 학교의 예산 편성, 지출, 계약, 결산 등 재정ㆍ회계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에듀파인시스템은 엑셀을 표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타 프로그램과는 호환성이 낮다. 다) 시장 규모 10 17개 시ㆍ도 교육청이 구매하는 교육기관용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구매되는바, 각 입찰들의 낙찰가를 토대로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약 443억 원, 2017년 약 490억 원 수준의 시장으로 추정된다. 위 매출액은 A사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제조한 제품으로 양분되며 그 외의 제품은 없다.<각주>5</각주>1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사 제품 단독 구매는 2016년 약 135억 원, 2017년 약 186억 원으로 점유율은 2016년 30%, 2017년 38%에 해당한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제품 단독 구매는 2016년 약 252억 원, 2017년 약 273억 원으로 점유율은 2016년 약 57%, 2017년 약 56%이다. 그 밖에 A사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통합하여 구매하는 입찰이 있는데, 이를 통한 구매 규모는 2016년 약 56억 원, 2017년 약 32억 원으로 점유율은 2016년 13%, 2017년 6%이다. 라) 유통경로 12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제조사는 유통에서의 효율성,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체 조직을 갖추기보단 총판과의 계약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총판은 소비자의 소재지,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여러 대리점들과 계약을 하여 유통한다. 이에 따라 유통 경로는 대체로 아래 <표 2>에서와 같이 소프트웨어 제조사<각주>6</각주>→ 총판<각주>7</각주>→ 공인파트너 → 소비자의 과정을 통해 공급된다. 공인파트너들은 일반파트너들에게 다시 유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되기도 한다.<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4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3 17개 시ㆍ도 교육청에 대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공급은 입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유통 경로를 통해 공급된다. 즉, 공인파트너인 대리점이나 일반파트너인 대리점이 낙찰을 받은 후 제조사, 총판을 거쳐 대리점을 통해 교육청에 공급된다. 각 제조사의 내부 정책상 위 유통단계를 두고 있는 점, 입찰공고 상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점, 낙찰자 결정방법인 적격심사제도의 평가기준에서 물품납품 이행실적을 제한하는 점 등의 이유로 인하여 사실상 대리점들만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마) 교육기관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종류 14 주요 제조사의 교육기관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종류는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4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5 이 중 각 시ㆍ도 교육청은 영구 라이선스가 아닌 연간 라이선스를 주로 구매하므로 한국마이크소프트 제품의 경우 OVS-ES를, A사의 경우 ☆☆☆를 구매하게 된다. 이 사건 입찰에서도 수요기관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은 OVS-ES를, A사의 제품은 ☆☆☆를 구매하였다. 16 한편 제조사의 판매제품은 이러한 볼륨 라이선스 방식으로 어떤 업무용 소프트웨어들을 판매할지에 따라 여러 제품이 구성된다. 예를 들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OVS-ES도 있고, 운영체제(Windows)와 서버(Cal)까지 포함된 OVS-ES도 있다. A사의 경우 ●●을 주요 구성품으로 하는 ∇∇∇가 있고, ●●, ▲▲, ■■ 등으로 구성된 ◇◇◇도 있다. 3) 입찰제도 개관 가) 적격심사제 17 적격심사제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각주>9</각주>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 항목에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등이 포함된다. 입찰 절차는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심사 항목의 총점이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내용 1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물품납품 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합하여 만점이 되며, 신인도와 결격사유의 존부에 따라 종합점수가 가감된다. 투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일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때 후순위 입찰자의 종합점수가 선순위 입찰자의 종합점수보다 높다 하더라도 선순위 입찰자의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됨에 따라 후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낙찰에서 배제된다. 4) 이 사건 입찰 현황 가) 입찰 개요 19 「2018년 업무용 소프트웨어 표준 오피스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매」 입찰<각주>10</각주>은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 전 기관에서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1년간 업무용으로 사용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격심사제로 하여 2017년 10월 공고되었다. 20 이 사건 입찰은 적격심사 우선순위자가 될 경우 아래 <표 4>에서와 같이 제조사의 공인인증파트너를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와 공급증명원<각주>11</각주>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는 조건을 두고 있으며, 미제출 시에는 해당 우선순위자는 부적격 처리되어 배제되고 후순위자가 적격심사 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가 된 사업자는 제조사로부터 <표 4>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4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입찰의 특징 21 이 사건 입찰 이전에는 각 교육청이 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또는 A사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5. 10. 22. 감사원 감사에 따라 각 교육청은 제조사 간 경쟁계약을 실시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사건 입찰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입찰 구매사양이 변경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4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감사원 누리집 22 그 결과 이 사건 입찰에서는 A사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외에 그간 구매 대상이 아니었던 B사의 ★★★도 공급 가능한 대상이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4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3 구체적으로는 위 <표 6>에서와 같이 A사는 다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함께 공급할 수도 있고 A사 제품만으로<각주>12</각주>공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B사는 반드시 다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즉,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OVS-ES는 A사의 ∇∇∇나 B사의 ★★★ 중 하나와 조합하여 공급할 수 있고, B사는 OVS-ES만 조합하여 공급을 할 수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피심인과 B사 및 A사 간의 협의 24 피심인은 이 사건 입찰에 배정된 예산이 직전 입찰 대비 약 50% 삭감된 반면 입찰 규격 특성상 피심인의 제품만으로는 단독 공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타 제조사와 이 사건 입찰에서 대리점에게 공급할 제품 조합 및 단가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심인은 B사 및 A사와의 협의를 시도하였다. 25 최초에는 B사 및 그 총판 F사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B사 측과 공급수량<각주>14</각주>및 공급가격 등의 요구조건이 상이하여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4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26 그러던 중 A사 측에서 피심인과 이 사건 입찰에 공급할 제품 조합 및 단가 등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피심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왔다. A사 측은 자신들의 공급가격을 최대한 낮추겠으니 ●●과 MS오피스의 조합으로 대리점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피심인은 이러한 제안을 승낙하고 총판에게 해당 사실을 전파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41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4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주식회사 G사의 입찰 참가 27 주식회사 G사(이하 'G사’)는 피심인의 공인파트너 대리점으로서 주로 강원도 소재 교육기관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피심인 제품을 납품하여 왔으나 A사와는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인데, 이 사건 입찰에서 ●●과 MS오피스 조합으로 제품이 공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8 G사는 향후 피심인과 A사와의 장기적인 협력관계가 공고화되어 ★★★ 등 ●●의 대체재가 교육청 입찰시장에서 배제될 경우, 자신과 같이 피심인의 제품만 납품하는 대리점은 낙오될 것을 우려하였다. 29 이에 G사는 이 사건 입찰 참여를 결정하였고, 2017. 10. 20. 최저가로 투찰하여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자세한 입찰 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39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공급자증명원 발급 거부 30 피심인과 총판들은 사전에 이 사건 입찰 관련 공급수량 및 공급가격 등 견적을 문의하지 않은 G사가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로 선정되었음을 인지하였으며, G사가 ●●이 아닌 ★★★를 공급할 계획임을 확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39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1 이에 피심인 경상북도 지역 영업담당 강○○ 부장은 G사가 입찰 참여 전 피심인 및 총판과 견적 등에 대해 협의하지 않은 점, 피심인과 A사가 이 사건 입찰에 공급할 제품을 MS오피스와 ●● 조합으로 협의하였고 수요기관도 이러한 제품 조합을 선호함에도 G사는 ●●을 납품할 계획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G사를 이 사건 입찰에 탈락시킬 의도로 G사의 공급자증명원의 발급 요청을 거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39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2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최저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할 때 공급자증명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G사 김□□ 대표는 2017. 10. 24.부터 2017. 10. 30.까지의 기간 동안 공급자증명원 발급을 위하여 피심인 회사에 직접 찾아가거나 강○○ 부장과의 연락 등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강○○ 부장은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33 G사와 거래하는 피심인 총판인 C사의 진○○ 이사는 강○○ 부장이 이 사건 입찰의 최종 계약자를 바꾸기 위하여 공급자증명원 발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강○○ 부장으로부터 'G사의 요청에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40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라) G사의 탈락 및 계약자 변경 34 결국 서류제출 마감일인 2017. 10. 30.까지 공급자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한 G사는 적격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며, 2순위자인 주식회사 J사(이하 'J사’)<각주>16</각주>가 피심인의 공급자증명원을 발급 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J사는 이 사건 입찰에서 MS오피스와 ●● 조합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납품하는 내용으로 경상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근거 35 이와 같은 사실은 경상북도교육청 입찰결과(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7</각주>),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소갑 제5호증), 공급자증명원 발급 요청 내역(소갑 제6호증), 적격심사대상자 제외 통보(소갑 제7호증), J사 공급자증명원 발급 내역(소갑 제8호증), B사 협의내역(소갑 제9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0호증), 강○○ 부장 진술조서(2018. 8. 16.)(소갑 제11호증), 김△△ 이사 진술조서(2018. 8. 17.)(소갑 제12호증), 진○○ 이사 진술조서(2019. 1. 30.)(소갑 제13호증), 강○○ 부장 진술조서(2019. 2. 28.)(소갑 제14호증), 강원도교육청 공급자증명원 발급 내역(소갑 제15호증), B사 공급자증명원(소갑 제16호증), 강○○ 부장 메모(소갑 제17호증)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9</각주>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 10. (생략) 2) 관련 법리 36 거래거절 행위 중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특정사업자 또는 특정한 유형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고, ② 그 거래거절이 부당하여야 한다. 37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유형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도 거래거절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38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ㆍ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39 거래거절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ㆍ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거래거절이 법에 금지된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관련시장의 획정 40 이 사건 입찰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1년간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산하 기관에서 사용할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이므로 다른 업무용 소프트웨어 또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대체가능성이 없으며, 거래의 상대방도 경상북도교육청으로 특정되므로 이 사건 거래거절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은 이 사건 입찰시장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거래거절 행위의 존재 여부 41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에서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G사로부터 해당 입찰에 납품할 MS오피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된 공급자증명원 발급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42 G사는 이 사건 입찰 관련 공급자증명원을 발급 받을 경우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피심인으로부터 MS오피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공급 받아 경상북도교육청에 납품할 수 있었으나<각주>20</각주>, 피심인이 공급자증명원 발급을 거절함으로써 G사는 이 사건 입찰에 탈락하여 피심인으로부터 MS오피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공급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심인이 G사에 대한 공급자증명원 발급을 거절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G사와의 MS오피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공급 관련 거래 개시를 거절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거래거절의 부당성 여부 43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사업자의 거래 여부에 대한 통상적인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44 첫째, 피심인의 행위는 G사를 이 사건 입찰에 탈락시킬 의도와 목적으로 행하여졌고,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의 대리점 간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 45 앞서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 부장은 G사를 이 사건 입찰에 탈락시킬 의도로 G사의 공급자증명원 발급 요청을 거절하였고, 그 결과 G사는 이 사건 입찰에 탈락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이 발주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입찰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특히 각 시ㆍ도 교육청이 발주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취급하는 대리점들 간에 각자의 영업지역을 존중해 주는 관행<각주>21</각주><각주>22</각주>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이러한 대리점들 간 관행을 고착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46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가 변경되었고 결과적으로 경쟁 입찰의 목적인 입찰 참가자 간의 가격 경쟁이 무력화 되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은 2순위 사업자인 J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 부담<각주>23</각주>이 가중되었다.<각주>24</각주>47 둘째, G사는 피심인 외에는 대체거래선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의 행위가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48 G사는 당초 A사의 공인파트너사가 아니었으며, A사는 2007년 공인파트너 대리점 제도를 도입한 이후부터 이 사건 입찰 때까지 공인파트너 대리점이 아닌 대리점에게 공급자증명원을 발급한 사례가 없으므로<각주>25</각주>, G사가 이 사건 입찰 공고 시부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A사의 공인파트너사가 되어 공급자증명원을 발급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각주>26</각주>49 아울러, 공급자증명원은 경상북도교육청에게 G사가 피심인의 공인파트너임을 확인시켜 주는 문서에 불과한데<각주>27</각주>, G사는 피심인의 공인파트너에 해당하므로 G사가 피심인으로부터 공급자증명원을 발급 받지 못할 상황을 예견하기도 어렵다. 50 셋째, 피심인의 공급자증명원 발급거부 행위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1 G사는 2010년부터 피심인의 공인파트너사로서 강원도교육청 등 다른 교육청에 여러 차례 납품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입찰 관련 제품 납품이 어렵다고 볼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5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G사의 공급자증명원 발급 요청서에 납품할 제품의 상세내역 및 수량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공급자증명원 발급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경상북도교육청의 입찰규격서 만으로도 제품의 상세명은 특정되는 점, 제품 수량 또한 2017. 10. 26. G사가 적시하여 재차 피심인에게 발급 요청서를 보낸 점, G사가 수차례 피심인 측에 공급자증명원 발급과 관련하여 연락을 취한 점, 강○○ 부장 또한 스스로 공급자증명원 발급 거부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는 지 자체적으로 검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5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1. 나목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54 피심인이 앞으로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5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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