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경2054 사건명 : 한국맥도날드(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빌딩 13층 대표이사 조주연 심의종결일 : 2019. 6.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맥도날드'를 사용하여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7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4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4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5 피심인은 2013.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ㅇㅇ수(ㅇㅇㅇ점) 등 22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2> 기재와 같이 가맹금 544,066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융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가맹금 미예치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피심인 담당직원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7 피심인은 2014. 5월부터 2015. 11월까지 ㅇㅇㅇ(ㅇㅇㅇ점) 등 1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별지 3>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내역(소갑 제3호증), 피심인 담당직원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초,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ㅇㅇㅇ(ㅇㅇㅇ점) 등 22명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ㅇㅇㅇ(ㅇㅇㅇ점) 등 1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 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12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가맹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가맹점 개설 의무를 해태하거나 폐업ㆍ도산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4</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5</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1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위반행위는 행위가 실행되는 즉시 종료됨에 따라 위반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 산정기준 14 위 2. 가. 1)의 위반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①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가맹점을 개설함에 따라 위반행위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또는 피심인의 부당이득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금액의 범위(5백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내에서 10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6</각주>3) 1차 조정(행위 요소에 의한 조정) 15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서 3년을 초과하여 법위반이 지속되었으므로 기본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50을 가중한 150백만 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조정) 16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 105백만 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17 이 사건 위반행위를 통하여 관련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거나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 5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1)과 2)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및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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