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메가스포츠상사(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서제0440 사건명 : 한국메가스포츠상사(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메가스포츠상사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양천로 47나길 46 대표이사 ㅇㅇㅇ 신 고 인 ㅇㅇㅇ(ㅇㅇㅇㅇ 대표) 부천시 오정구 심의종결일 : 2025. 12.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스포츠용 장갑 제조 및 원단수출업을 주로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로서 중소기업자인 신고인보다 위탁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은 도소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원단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이 사건 피심인,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 BIZLINE(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스포츠용 장갑 제조 및 원단 수출입을 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신고인과의 거래를 통해 원단을 납품받아 베트남 현지 법인에 수출해왔다. 5 구체적으로는 피심인이 스포츠 장갑제조업체와 스포츠용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원단생산을 위탁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피심인은 장기간 거래를 유지해 온 수급사업자인 신고인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일반적인 내용을 구두로 협의한 뒤 구매발주서 팩스(FAX)전송을 통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원단 제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해왔다. 6 구매발주서의 발주내용에는 아래 <표 3>와 같이 품번, 품명, 색상, 단위, 납기일,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표 3> 피조사인의 구매발주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1호증) 7 신고인은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원단을 직접 제조하지는 않았으나, 외주 업체를 통해 원단을 제조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피심인에게 납품해왔다. 신고인의 목적물 납품 구조는 다음 <표 4>과 같다. 이외에 검사과정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신고인의 목적물(원단) 납품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및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8 피심인은 신고인의 납품이 완료되면 신고인이 가져온 거래명세표에 서명 후 별도의 검수 과정 없이 화물차량에 실어 그대로 주문업체에 납품하였다. 이후 신고인으로부터 매월 월말경 이메일을 통해 월말내역서를 수신 받아 내역을 확인한 뒤, 월말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그 계산서를 토대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하도급 거래가 마무리 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22. 1. 16.부터 2024. 7. 22.까지 신고인에게 이 사건 스포츠용 원단제조를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납품 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이 기재된 서면을 신고인이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10 피심인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서 등을 이용하여 이사건 원단제조를 위탁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서면에도 '납품 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1 구체적으로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교부한 발주서를 살펴보면, 목적물의 품번, 품명, 색상, 단위, 납기일, 단가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납품 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12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목적물 납품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전체 원단 제조위탁 건은 아래 <표 5> 및 <별지 1>과 같이 총 000건으로 총 발주금액은 000.000.000원이다. <표 5> 피심인의 서면 미발급 목록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신고인과 체결한 발주서(소갑 제3호증), 아래 <표 6> 피심인 소속 구매담당 성규호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3) 위법성 판단 14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또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구체적으로 목적물 등의 내용, 납품 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재료 제공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16 위와 같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7 2. 가. 1) 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교부한 발주서에는 목적물의 품번, 품명, 색상, 단위, 납기일, 단가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납품 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는바, 이는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4) 소결 18 피심인의 위 2. 가. 1)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나. 검사통지의무 위반 1) 인정사실 및 근거 19 피심인은 2022. 1. 16.부터 2024. 7. 22.까지 아래 <표 7>, <표 8> 및 <별지 2> 기재와 같이 신고인에게 제조위탁하고 수령한 목적물 원단 49건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0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7>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및 제6호증), <표 8> 피심인 소속 구매담당 성규호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7> 피심인의 검사결과 서면 미통지 리스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및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법성 판단 21 법 제9조 제2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22 살피건대, 피심인은 신고인으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으면서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바,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4) 소결 23 피심인의 위 2. 나. 1) 의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24 피심인의 위 2. 가. 및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해당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수락 여부 25 피심인은 2025. 10. 1. 위 2. 가. 및 2. 나.의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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