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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7.19. 결정

한국미니스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유통3911 사건명 : 한국미니스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11(방배동) 엔지니어링공제조합 7층 대표이사 심○○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이○○, 김○○ 심의종결일 : 2018. 6. 8.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상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6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편의점 시장의 특징 3 편의점(CVS, Convenience Store)은 연쇄화 사업자가 직영하거나 연쇄화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식료품 위주의 소매업체로서, 슈퍼마켓 표준 취급품목 중 소비 빈도가 높은 품목을 1품종 당 2∼3개 진열함으로써 평당 회전율을 최대화하고, 1일 20시간 이상의 영업으로 고객이 상품을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의 현대화된 장비를 갖춘 20평∼50평의 소형 점포를 의미한다. 4 최근에는 식품류뿐만 아니라 비식품류도 취급하며, 택배 서비스, 티켓 판매, 각종 공공요금의 수납대행, 현금 자동인출기 설치, 팩시밀리, 전자상거래의 물류거점 등 각종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면서 고객 유입력을 높이고 있다. 2) 국내 편의점 시장규모 5 국내 편의점 시장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도입, 창업수요의 증가, 점포개발 시스템의 발전, 소비성향의 변화 등으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특히, 단독세대의 증가,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의 성장, 근거리 쇼핑과 소량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성향 변화에 따라 국내 편의점 시장은 2013년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국내 편의점 시장규모는 다음의 <표 2>과 같이 전년 대비 18.39% 증가한 19조 5,584억 원으로 추정된다. <표 2> 국내 편의점 시장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KISLINE, 통계청 7 편의점 사업은 신규 매장의 지속적인 개점과 함께 1인 가구 맞춤형 상품의 확대, 다양한 PB<각주>3</각주>상품 출시, 물품 보관 및 O2O<각주>4</각주>쇼핑, 카셰어링 등 생활편의 서비스 확대, 푸레쉬푸드(FF)와 조리식품 등 HMR<각주>5</각주>(간편 가정식) 식품 등으로 인해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국내 편의점 시장 경쟁현황 8 국내 편의점은 다음의 <표 3>과 같이 상위 4개사(GS리테일의 GS25, BGF리테일의 CU, 롯데의 세븐일레븐, 피심인의 미니스톱)가 전체 점포수의 약 86%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2016년 결산기준 편의점 점포수는 34,376개로 BGF리테일의 CU가 10,857개, GS리테일의 GS25가 10,728개, 롯데그룹의 세븐일레븐이 8,309개, 피심인의 미니스톱이 2,362개로 파악되고 있다. 9 이외에도 이마트가 2013년 위드미 인수 이후 2016년말 1,765개로 점포수를 확대하였고 홈플러스도 2011년 이후 365PLUS로 편의점 출점을 확대하고 있다. <표 3> 2016년 국내편의점 시장 점유율 (단위: 백만 원,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편의점 산업현황(KISLINE) 4) 피심인 점포운영 방식 및 납품업자와의 거래형태 10 2016년 기준, 피심인 운영 점포는 총 2,362개로 직영점이 59개, 가맹점이 2,303개로 주로 가맹점 방식으로 점포를 운영한다. 거래하는 납품업자수는 총 409개이고 거래방식은 직매입으로 매입규모는 1조 185억 원 이다. 피심인의 점포 운영방식, 거래 형태 및 규모 등은 다음의 <표 4>, <표 5>과 같다. <표 4> 피심인 점포 운영방식 (단위: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5> 피심인 거래 형태 및 규모 (단위: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서류의 보존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기간 동안, 다음 <표 6>과 같이 ㈜○○○○ 등 총 58개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였으나, 2016. 12. 9.(본 건 관련 현장조사 최종일) 기준으로 행사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25건의 판촉행사 관련 약정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6</각주>), 판촉행사 약정서 미보존 내역(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6> 피심인의 판촉행사 약정서 미보존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⑦(생략) ⑧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⑨(생략) 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보존】 법 제6조 제8항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사항이 적힌 서류 2.~7.(생략) 8.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판매촉진행사 약정과 관련하여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류 및 그 판매촉진행사의 실시에 관한 서류 9.~14.(생략) 나) 적용 요건 13 법 제6조 제8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위해 납품업자와 약정하면서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류 및 그 판촉행사의 실시에 관한 서류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각주>7</각주>14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각주>15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6 첫째, 2008년 이후 매년 10% 이상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국내 편의점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납품업자들이 매출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피심인과 같이 전국적 유통망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피심인과의 거래단절시 동일한 규모의 대체거래선 확보도 용이하지 않다. 17 둘째, 피심인의 편의점은 매장 내의 진열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납품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용이하며, 이러한 납품업자들간의 상품 공급 경쟁으로 인해 대규모 구매력을 가진 피심인은 납품업자와의 거래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18 셋째, '접근용이성’을 가장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편의점 이용실태를 고려할 때, 납품업자들은 전국적인 매장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입점 및 판촉활동이 더욱 중요하게 된 반면, 대규모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일부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다른 납품업자의 상품으로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 나) 서류보존의무 위반 여부 19 위 1)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2016. 12. 9.(본 건 현장조사 최종일) 기준으로 계약의 종료일<각주>9</각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25건의 판촉행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6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법정기재사항 누락 서면교부행위(불완전 서면교부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 등 총 236개 납품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등이 누락된 서면을 납품업자들에게 교부하였다. 2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 의견서(심의 참고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법 시행령<각주>10</각주>제2조(서면 기재사항)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략) 7.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제12조 각 호의 사항 ② ∼ ⑨ (생략) 법 시행령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2.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3.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4.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5.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나) 적용 요건 22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법정기재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23 위 1)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 등 총 236개 납품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등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납품업자들에게 교부하였으므로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연간거래기본계약서상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4 피심인은 법 제1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장려금 수취를 위해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이하 '법정 약정사항’)을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납품업자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사실이 있다. 그 구체적인 행위내용은 다음과 같다. 25 피심인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기간 동안, ㈜○○ 등 총 236개 납품업자들과 'MINISTOP 상품공급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는 명칭으로 직매입 연간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기본계약서에는 판매장려금과 관련해서 '판매장려금은 매월 상품 공급가액(VAT제외)의 ( )%를 대금결제시 상품매입 대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추가 장려금은 별도로 발생시마다 약정하기로 한다’는 내용만을 규정하였다. 26 이후 피심인은 위 납품업자들과 기본계약서 계약기간 중에 총 2,914건의 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성장장려금, 신상품입점장려금, 발주장려금, 진열촉진장려금 등을 수취하였다. 그 결과 피심인은 다음 <표 7>와 같이 기본계약서 내용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23,144백만 원의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받았다. <표 7> 피심인의 판매장려금 수령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4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3호증), 기본계약서상 미약정 장려금 수취내역(소갑 제5호증)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8. (생략) 9.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생략)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법 시행령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2.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3.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4.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5.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나) 적용 요건 28 법 제15조 제1항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2항 전단 및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예외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체결하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 장려금의 종류, 명칭,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비율 또는 액수 등 법정 약정사항을 약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9 따라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정 약정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30 피심인이 236개 납품업자와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고 수령한 23,144백만 원은 직매입거래에 있어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자가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 제2조 제9호의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며, 피심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에 관한 법정 약정사항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는 바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31 피심인의 위 2. 나.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32 또한, 피심인의 위 2. 나.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등이 30개 이상으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아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1</각주>33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 제3항 및 제5항, 법 시행령 제29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 납품대금 34 피심인의 위 2. 나. 내지 다.의 행위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가) 법정기재사항 누락 서면교부행위(불완전 서면교부행위) 35 부당성(거래조건악화) 정도, 위반행위 유형, 납품업자 등의 수, 위반행위의 수, 매출액, 관련 매입액, 불완전 교부행위라는 위반내용의 특성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내에서 3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12</각주>나) 연간거래기본계약서상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36 부당성(거래조건악화) 정도, 위반행위 유형, 납품업자 등의 수, 위반행위의 수, 매출액, 관련 매입액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15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37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심리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산정기준에서 20%를 감경하고 산정기준 금액의 산정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서 위반기간이 3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50%를 가중하여 총 30%를 가중하기로 한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표 8>의 기재와 같다. <표 8>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4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8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234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9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 제8항, 법 제6조 제1항,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5.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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