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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 10. 17. 결정

한국미니스톱(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1172 사건명 : 한국미니스톱(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 11, 엔지니어링공제조합빌딩 7층(방배동) 대표이사 심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미니스톱)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0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말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업종별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0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 가맹점수ㆍ직영점수는 해당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기준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0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0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라. 편의점업 시장현황 및 피심인 편의점 가맹형태 1) 편의점업 시장현황 2012년 말 국내 편의점업 시장에서의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의 브랜드, 매출액 및 점유율은 아래 <표 5>와 같으며, 피심인은 'MINI-STOP'이라는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5> 국내 편의점업 시장 현황 (2012년 말 기준,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0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 편의점 가맹형태 피심인의 편의점 가맹형태는 아래 <표 6>과 같고, 미니스톱 가맹점사업자는 영업 개시 전 아래 3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해서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표 6> 피심인 편의점 가맹형태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0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점포임차비용은 별도 부담 ※ 자료출처: 피심인 홈페이지(www.ministop.co.kr)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아래 <표 7>과 같이 2011. 7. 15. 신고인으로부터 가맹금 7,700천 원을 수령하고 2011. 7. 25. 신고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7 또한 피심인은 신고인과 가맹계약 체결 전인 2011. 7. 4. 신고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2011. 7. 25. 신고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를 수령하였다. <표 7> 가맹계약 체결 및 해지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0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중략) 4.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하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7조 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과 관련한 금지행위’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①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②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정보공개서 미제공 해당 여부 9 피심인은 위의 2. 가. 1) 행위사실에서와 같이 신고인에게 정보공개서를 교부한 날(2011. 7. 4.)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7. 15. 신고인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 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위 <표 7>과 같이 2011. 7. 25. 신고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7. 15. 신고인으로부터 가맹금 7,700천 원을 수령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당일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이하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2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 중에서 빠른 날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나)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여부 13 법 제11조 제1항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가맹계약의 내용을 구두가 아닌 공식적인 서면으로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아 자신과 가맹본부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하고 대등한 상태에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14 그럼에도 피심인은 위의 2. 나. 1) 행위사실에서와 같이 신고인에게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1. 7. 15. 신고인으로부터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당일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공정한 가맹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6 피심인은 2014. 7. 21.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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