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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6.23. 결정

한국미니스톱(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시감1329 사건명 : 한국미니스톱(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대표이사 심◇◇ 2. 권□□(******-1******) 안양시 ***** 피심인 1, 2의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우진 심의종결일 : 2015. 6. 1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 변경 행위 1. 피심인 한국미니스톱은 2010. 9. 1. ▷▷▷ 및 ▶▶▶(이하 각각 '▷▷▷’ 및 '▶▶▶’이라 한다)와의 부가가치통신망서비스(Value Added Network Service, 이하 'VAN서비스’라 한다) 계약기간 중 ▷▷▷ 및 ▶▶▶이 추가적으로 신용카드 결제 건당 수수료 및 지원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하였다. 2. 피심인 한국미니스톱은 2009. 4. 1. ▷▷▷와, 2008. 1. 31. ▶▶▶과 각 VAN서비스 계약을 체결<각주>1</각주>하였고, 계약의 만료일은 각 2013. 9. 30.과 2011. 1. 30.이었다. 3. 그러나 피심인 한국미니스톱의 임원인 피심인 권□□는 다른 VAN사인 ○○○이 2010년 8월경 피심인 한국미니스톱과 ▷▷▷ 사이 및 ▶▶▶ 사이의 각 VAN서비스 계약보다 유리한 조건<각주>2</각주>을 제안하자 ▷▷▷와 ▶▶▶에게 ○○○의 제안내용과 같은 수준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후 ▷▷▷와 ▶▶▶이 피심인의 계약조건 변경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2010. 9. 1. 피심인 한국미니스톱과 ▷▷▷ 사이 및 ▶▶▶ 사이에 각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이 각 체결되었다.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추가된 거래조건은 ▷▷▷와 ▶▶▶이 피심인 한국미니스톱에게 신용카드 결제 건당 **원<각주>3</각주>의 수수료를 각 지급하고 각각 매년 **원씩 7년 동안 총 **원의 영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4. 피심인 한국미니스톱은 이러한 조건에 따라 2010년 9월<각주>4</각주>▷▷▷ 및 ▶▶▶으로부터 각 **원씩 총 **원의 영업지원금과 거래가 중단된 2011. 2. 23.까지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로 총 **원을 추가 지급받았다. 2) 거래중단 행위 5. 피심인 한국미니스톱은 2011. 2. 23. ▷▷▷ 및 ▶▶▶과의 VAN서비스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조취를 하였다. 6. 피심인 한국미니스톱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지 불과 1달 만인 2010년 10월경 다른 VAN사인 ◇◇◇로부터 거래처를 자신으로 변경해 주면 영업지원금 **원, 현금영수증 분할 지원금 7년간 매년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용카드 결제 건당 **원,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7. 이에 피심인 한국미니스톱은 ▷▷▷ 및 ▶▶▶에게 ◇◇◇의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 권□□는 2010년 11월경 담당직원에게 ▷▷▷ 및 ▶▶▶과의 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와 동일하게 영업지원금 **원을 일시불로 달라”고 직접 요구하였다. 8. ▷▷▷ 및 ▶▶▶은 함께 피심인 한국미니스톱에게 **원을 지급하되 84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피심인 한국미니스톱은 이를 거부하고 2010. 12. 9. “장기계약으로 인해 시장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계약의 계약기간을 7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것을 ▷▷▷ 및 ▶▶▶에게 요구하였다. 9. ▷▷▷ 및 ▶▶▶이 계약기간 단축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심인 한국미니스톱은 2011. 1. 3.경부터 비밀리에 ◇◇◇와 신용카드 전산 교체작업을 한 뒤 2011. 2. 23.<각주>5</각주>경 ▷▷▷ 및 ▶▶▶과의 각 VAN서비스 거래를 일방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조취를 하였다. 나. 근거 10.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피심인들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VAN서비스 계약 및 변경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6</각주>), 피심인 한국미니스톱 직원의 진술서(소갑 제3ㆍ4호증), ▷▷▷ 및 ▶▶▶ 직원의 진술서(소갑 제5ㆍ9호증), 피심인 한국미니스톱의 수수료 수취현황(소갑 제6호증), ◇◇◇의 제안서(소갑 제7호증), 거래중단 관련 피심인 한국미니스톱, ▷▷▷, ▶▶▶의 공문(소갑 제8호증) 등 2. 적용법조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제67조 제2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12. 피심인 한국미니스톱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기간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으로의 변경을 강요하고 거부시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피심인 권□□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3.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7조 제2호,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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