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니스톱(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시감1329 사건명 : 한국미니스톱(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대표이사 심○○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우진 심의종결일 : 2015. 6. 1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나이스평가정보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VAN서비스시장의 거래구조 부가가치통신망서비스(Value Added Network Service, 이하 'VAN서비스’라 한다)란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VAN사’라 한다)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 관련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VAN사는 가맹점<각주>1</각주>과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맹점에 1개 VAN사의 단말기가 설치되면 모든 신용카드사와의 거래가 가능하다. <그림> 신용카드 시스템에서의 거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VAN사의 주요 업무 3. VAN사는 크게 신용카드 조회ㆍ승인 업무, 매출전표 매입업무, 현금영수증서비스 업무 등 3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4. VAN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하는 통신망을 통해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각종 결제요청을 신용카드사의 사전 검증조건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전송하여 승인ㆍ조회 결과를 수신한 후 가맹점에게 다시 그 결과를 전송한다.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이 직접 승인처리를 하려면 신용카드사마다 가맹점과 통신회선을 설치해야 하므로 막대한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VAN사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거래를 중계함으로써 이러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5. 또한 VAN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전표를 수거하거나 매출승인 자료를 신용카드사에 전달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업무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6. 그리고 VAN사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을 모집한 후 현금영수증을 승인하거나 취소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다. VAN서비스 시장의 경쟁 및 수익 구조 1) 경쟁 구조 7. 2011년 12월 말 기준 국내 VAN서비스 시장에는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의 VAN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VAN사의 승인수수료, 매입수수료, 현금영수증 수수료를 합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VAN사별 시장점유율 현황 (2011년도 기준,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VAN사 제출자료 2) VAN사의 수익구조 8. VAN사 매출의 대부분은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ㆍ승인업무 및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승인수수료 및 매입수수료이다. 그 외 가맹점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수익(단말기 판매수입 등)이 있으나 그 비중은 높지 않다. 9. 또한 VAN사는 현금영수증 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으로부터 건당 2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10. 2011년도를 기준으로 VAN사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승인 및 매입 수수료 수입이 VAN사 매출액의 약 77%를 차지한다. <표 3> VAN사의 수익구조 (2011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 전표보전비용, 가맹점관리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출처 : VAN사 제출자료 11. 이와 같이 수익구조 때문에 신용카드 거래 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한 VAN사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 그 결과 VAN사들은 대형가맹점에게 다양한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은 단말기만 지원하는 방식, 단말기와 함께 현금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방식,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 가맹점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가맹점 유치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VAN사가 지원하는 경제적 이익의 규모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 변경 행위 12. 피심인은 2010. 9. 1. ▷▷▷ 및 ▶▶▶(이하 각각 '▷▷▷’ 및 '▶▶▶’이라 한다)와의 VAN서비스 계약기간 중 ▷▷▷ 및 ▶▶▶이 추가적으로 신용카드 결제 건당 수수료 및 지원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하였다. 13. 피심인은 2009. 4. 1. ▷▷▷와, 2008. 1. 31. ▶▶▶과 각 VAN서비스 계약을 체결<각주>2</각주>하였는데, 각 계약의 만료일은 2013. 9. 30.과 2011. 1. 30.이었다. 14. 그러나 피심인의 임원인 권□□는, 다른 VAN사인 △△△이 2010년 8월경 피심인과 ▷▷▷ 및 ▶▶▶과 사이의 각 VAN서비스 계약보다 유리한 조건<각주>3</각주>을 제안하자 ▷▷▷와 ▶▶▶에게 △△△의 제안내용과 같은 수준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와 ▶▶▶이 권□□의 요구를 수용하여 2010. 9. 1. 피심인과 ▷▷▷ 사이 및 피심인과 ▶▶▶ 사이에 각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이 각 체결되었다.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추가된 거래조건은 ▷▷▷와 ▶▶▶이 피심인에게 신용카드 결제 건당 **원<각주>4</각주>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각각 매년 **원씩 7년 동안 총 **원의 영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15. 피심인은 이러한 조건에 따라 2010년 9월<각주>5</각주>▷▷▷ 및 ▶▶▶으로부터 각 **원씩 총 **원의 영업지원금과 거래가 중단된 2011. 2. 23.까지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로서 총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았다. 나) 거래중단 행위 16. 피심인은 2011. 2. 23. ▷▷▷ 및 ▶▶▶과의 VAN서비스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7. 피심인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지 불과 1달 만인 2010년 10월경 다른 VAN사인 ◇◇◇로부터 거래처를 자신으로 변경해 주면 영업지원금 **원, 현금영수증 분할 지원금 7년간 매년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용카드 결제 건당 **원,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18. 그후 피심인은 ▷▷▷ 및 ▶▶▶에게 ◇◇◇의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권□□는 2010년 11월경 담당직원에게 ▷▷▷ 및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와 동일하게 영업지원금 **원을 일시불로 달라”고 직접 요구하였다. 19. 이에 대해 ▷▷▷ 및 ▶▶▶은 함께 **원을 피심인에게 지급하되 84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를 거부하고 2010. 12. 9. 장기계약으로 인해 시장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계약의 계약기간을 7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것을 ▷▷▷ 및 ▶▶▶에게 요구하였다. 20. 피심인은 ▷▷▷ 및 ▶▶▶이 계약기간 단축 요구에 응하지 않자 2011. 1. 3.경부터 비밀리에 ◇◇◇와 신용카드 전산 교체작업을 한 후 2011. 2. 23.<각주>6</각주>경 ▷▷▷ 및 ▶▶▶과의 VAN서비스 거래를 일방적으로 전면 중단하였다. 2) 근거 21.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피심인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VAN서비스 계약 및 변경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7</각주>), 피심인 직원의 진술서(소갑 제3ㆍ4호증), ▷▷▷ 및 ▶▶▶ 직원의 진술서(소갑 제5ㆍ9호증), 피심인의 수수료 수취현황(소갑 제6호증), ◇◇◇의 제안서(소갑 제7호증), 거래중단 관련 피심인, ▷▷▷, ▶▶▶의 공문(소갑 제8호증) 등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법 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2) 적용 요건 22.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고, ②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며, ③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23.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거래조건의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각주>24.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는 행위의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의 통상적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지위 성립 여부 25.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 및 ▶▶▶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26. ① VAN사는 카드결제 건수에 비례하여 카드사로부터의 지급받는 수수료를 주요 수입으로 하고 있으므로 VAN사 입장에서는 카드거래 건수가 많은 대형거래처를 확보하거나 기존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27. 피심인은 2011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1,675개의 가맹점을 보유하면서 연간 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192백만 건에 이르는 대형가맹점이다. 28. ② ▷▷▷와 ▶▶▶은 피심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 수준이다. ▷▷▷의 경우 피심인을 통해 전체 현금영수증 매출의 11.2%를 올리고 있고, ▶▶▶의 경우 피심인을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29. ③ ▷▷▷와 ▶▶▶은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나아가 피심인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이나 장비 등 투자비용을 회수하기도 어렵다. 30. 반면, 피심인의 경우 ▷▷▷ 및 ▶▶▶ 외 다른 VAN사로 거래처를 전환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31. ④ 피심인의 매출액 규모가 ▷▷▷의 4.6배, ▶▶▶의 486배에 이르는 등<각주>9</각주>피심인과 ▷▷▷ 및 ▶▶▶ 간 사업역량의 차이가 현격하다. 2) 불이익제공 여부 32. 이 사건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 및 ▶▶▶은 거래가 중단된 2011. 2. 23.까지 **원의 영업지원금과 약 **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 총 약 **원의 손해를 입었다. 33. 거래중단의 경우 ▷▷▷ 및 ▶▶▶이 약 6년 반의 잔여 계약기간 동안 피심인과의 거래로 얻을 수 있었을 영업이익만큼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부당성 여부 34. 피심인의 위와 같은 거래조건 변경 행위 및 거래중단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및 ▶▶▶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5. ① 피심인의 일방적인 행위였다. 36. 우선 이 사건 변경계약은 형식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피심인이 계약변경을 수용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피심인은 ▷▷▷ 및 ▶▶▶에게 경쟁회사의 제안내용을 제시하면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하였고, ▷▷▷ 및 ▶▶▶은 피심인과의 거래단절이라는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요구를 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37.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 및 ▶▶▶에게 새로운 요구를 하였다가 거부되자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였다. 38. ② 피심인은 시장경제에서 신뢰성의 근간이 되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d servanda)’는 거래질서의 대원칙을 무시하였다. 39. 시장경제는 계약 준수에 대한 상호간의 신뢰가 없으면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나 피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 및 ▶▶▶에게 다른 VAN사가 제시한 조건을 무조건 맞추라고 요구하는 등 기존의 계약 내용을 무시하였다. 40. ③ 피심인의 행위는 VAN서비스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다. 41. 통상 VAN서비스 계약은 VAN사들이 가맹점에 이익제공을 하는 대신에 장기의 계약을 체결하여 VAN사들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심인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계약기간을 7년으로 약정하였음에도 얼마되지 않아 ▷▷▷ 및 ▶▶▶에게 계약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자고 요구하였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일방적인 거래중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 및 ▶▶▶에게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불이익 상태를 초래하였다. 42. ④ 피심인의 거래중단 행위는 고의를 넘는 악의성이 인정된다. 43. ▷▷▷ 및 ▶▶▶은 **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원만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심인은 비밀리에 ◇◇◇와 전산작업을 진행한 뒤 ▷▷▷ 및 ▶▶▶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조취를 하였다. 44. 또한 피심인이 위와 같은 거래중단 조취 후 ◇◇◇와 7년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 및 ▶▶▶에게 “장기의 계약으로 인해 시장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자고 요구하였던 것은 거래중단을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비정상적인 거래조건을 정상화한 것이라는 주장 45.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가 당초 피심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었던 거래조건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6. 이 사건 변경계약 이전 피심인은 ▷▷▷ 및 ▶▶▶으로부터 현금영수증 거래 건당 **원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는 대형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건당 60~70원, 현금영수증 거래 건당 16~18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과 비교할 때 피심인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계약 변경을 통하여 이를 정상화한 것이고, 이 사건 변경계약 또한 체크카드 결제 건당 수수료가 없는 등 피심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다시 계약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 및 ▶▶▶이 응하지 않아 거래를 중단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47. 살피건대, 다음의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8. 먼저 자신의 거래조건이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불리하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계약변경을 강요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다른 VAN사가 제시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피심인이 주장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거래조건이 성립되었음에도 피심인은 재차 자신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였는바, 이러한 거래중단행위는 부당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피심인의 직원도 계약해지 사유는 없었고 계약해지는 잘못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각주>10</각주>나) 거래상대방과의 신뢰관계 파괴로 거래를 중단하였다는 주장 49. 피심인은, 피심인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 체결된 이유가 ▷▷▷ 및 ▶▶▶과 피심인 직원 사이의 부정행위 때문이었으므로 상호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50. 살피건대, 다음의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1. 피심인이 이 사건 행위의 실행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원의 비리를 고려하였다는 증거나 정황이 없고, 피심인은 ▷▷▷ 및 ▶▶▶에게 보낸 계약변경 요청 공문에서도 직원비리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즉,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에 피심인 직원의 비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신뢰관계 파괴를 거래중단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52. 오히려 피심인은 돈을 더 많이 주는 ◇◇◇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기 위해 ▷▷▷ 및 ▶▶▶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피심인의 직원도 “▷▷▷ 및 ▶▶▶에게 돈을 더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지원을 해 주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11</각주>5) 소결 53. 피심인의 2. 가. 1)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4.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고 피심인이 이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된 것 및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5.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56. 먼저 이 사건 위반행위는 VAN서비스 사용에 대한 수수료 또는 지원금에 대한 것이므로 VAN서비스가 관련 상품이 된다. 57. 거래조건 변경 행위의 경우 아래 <표 4>와 같이 변경계약 체결일인 2010. 9. 1.부터 거래중단일인 2011. 2. 23.까지 피심인이 ▷▷▷ 및 ▶▶▶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각주>12</각주>및 지원금 1,800,351,368원이 관련매출액이다. <표 4> 거래조건 변경 관련매출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58. 거래중단 행위의 경우 피심인이 ▷▷▷ 및 ▶▶▶으로부터 더 이상 수수료나 지원금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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