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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4.30. 결정

한국방송예술진흥교육원(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안정0843 사건명 : 한국방송예술진흥교육원(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국방송예술진흥교육원 주식회사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67-11 대표이사 문아일린미호 2. 김학인(630206-*******)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2-20 중앙하이츠빌라 비동 301호 심 의 일 : 2012. 4.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한국방송예술진흥교육원 주식회사(이하 '한예진’이라 한다)는 방송교육사업과 지식인력 개발 관련 평생 교육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방송프로 제작업, 방송교재 출판업, 방송교육사업과 지식인력 개발 관련 평생 교육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시에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표시ㆍ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김학인은 피심인 한예진의 설립자로서, 피심인 한예진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이사 등으로 재직한 자로서<각주>1</각주>피심인 한예진의 실질적인 사업부문인 평생교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표시ㆍ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 한예진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한예진 일반현황 (2011년 말 기준, 단위: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7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출처: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송부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피심인 한예진 설립 경위 4 피심인 김학인은 한국방송아카데미학원<각주>4</각주>(이하 '한방아’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던바, 한방아가 '학원’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학생들이 중도에 그만 두는 등 수강생 모집ㆍ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학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 평생교육시설로 이를 등록하기로 하였던바,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법인인 피심인 한예진을 설립하였다.<각주>5</각주>2) 교육부 신고 관련 5 한편 피심인 김학인은 위와 같이 학원 형태인 한방아의 한계를 넘기 위하여 학원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체로서 피심인 한예진을 설립하여 2003. 12. 30.자 평생교육법 제27조(현행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현행 제67조)에 따라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각주>6</각주>’(이하 '평생교육시설 한예진’이라 한다)로 신고하였던바, 교육감<각주>7</각주>에게 설립신고된 평생교육시설 한예진은 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학점인정 대상기관으로서 2003년 신고 당시에는 방송영상매체 과정 24개 과목이 평가인증 학습과목<각주>8</각주>으로 등록된 후, 2011년에는 56개 과목이, 2012년 현재에는 48개 과목이 등록<각주>9</각주>되어 있다. 6 한편 평생교육시설 한예진과 같은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평가인증 학습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며, 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각주>10</각주><표 2> 국내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현황(2011.3.1.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7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7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사람을 '교강사’라고 하는데, 평생교육진흥원<각주>11</각주>에 신고된 평생교육시설 한예진의 교강사 인원은 2011. 10. 기준으로 총 132명이나, 실제로 2011. 10.경 내부 자료인 한예진 구성현황에 따르면, 실제 교강사에 해당하는 직원은 총 33명(전임 23명, 겸임 7명, 실기 3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각주>12</각주>3) 한방아 8 피심인 김학인의 주력 사업체는 앞서본 바와 같이 학원으로서 한방아<각주>13</각주>이고,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한방아 학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피심인 김학인은 법인체로 피심인 한예진을 설립하여 교육감에게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였으며, 2008년경부터는 신고된 정식명칭과 달리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란 명칭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피심인 한예진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한예진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한방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각주>14</각주>9 한방아는 피심인 한예진과 같은 주소지에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주요 등록ㆍ변경사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한방아 주요 등록 변경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7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서대문세무서 제출자료 10 한방아도 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인정대상기관에 해당하며, 2012년 현재 70개 학습과목에 대하여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피심인 한예진을 통해 한방아의 학습과목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4) 한방아 및 피심인 한예진의 학생 모집 및 운영 형태 11 한방아와 피심인 한예진은, 피심인 김학인이 설립한 별개의 학원이나 실질적으로는 한방아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 형태로서 학습과정, 교강사, 직원 등이 구분되고 있지 아니하며, 수강등록(입학지원)은 한방아와 피심인 한예진 모두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한방아 시스템으로 통합된다. 다만, 지원한 학생들에 대한 등록고지(입학통지)는 최근 2~3년 전부터 피심인 한예진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12 실제 피심인 한예진에 입학한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의 비중은 한방아 과목이 70~80%, 피심인 한예진 과목이 20~30%로서 한방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강생들은 한방아 자체 또는 한방아의 학습과목을 수강하는지 모르고 있거나, 한방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대학인 피심인 한예진과 달리 한방아는 학원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학점취득을 위해 일정부분 한방아 학습과목을 이수한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 실정이다.<각주>15</각주>13 결과적으로 피심인 김학인은 한방아와 피심인 한예진이라는 2개 학원을 하나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서류상으로는 2개 기관에서 학점이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학위취득의 요건을 갖추고서 대외적으로는 피심인 한예진을 통해 4년제 학위취득이 가능한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하여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14 한방아와 피심인 한예진에 수강 등록한 학생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한방아ㆍ 피심인 한예진 수강 등록 학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7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송부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5 피심인 한예진은 2008. 3.경부터 이 사건 심의일인 2012. 4. 20.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심인 한예진을 교육부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정식 명칭이 아닌 '교육법인’, '대학’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16 또한 피심인 한예진은 학(원)생을 연중 모집하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쟁률<각주>16</각주>이 치열한 것처럼 광고하였고, 피심인 한예진의 취업률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안내책자, 신문 등을 통해 “졸업생 전원 방송계 취업” 등으로 표시ㆍ광고하였다. 17 또한 온라인 홍보팀을 동원하여 피심인 한예진이 '학점은행제 대학’이고, 취업률과 입학 경쟁률이 높다는 등의 글을 홈페이지 FAQ, 인터넷 포털 및 카페 등에 표시ㆍ광고하였으며,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학’ 명칭 사용 등 대학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한 행위 18 피심인 한예진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교육감에게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정식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비영리기관 또는 공공기관처럼 법인명칭(한국방송예술진흥원)과 사이트주소를 구축하고 2008. 3.경부터 이 사건 심의일인 2012. 4. 20.<각주>17</각주>까지 홈페이지, 안내책자 등에 '교육법인’, '대학’, ' 교수’, '수시/정시모집’, '특별전형’, '편입생/신입생’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였다. <그림 1> 피심인 한예진 광고내용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7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입학 경쟁률 관련 광고 행위 19 피심인 한예진은 2008. 3.경부터 이 사건 심의일인 2012. 4. 20. 직전까지 홈페이지 입학안내 페이지에서 신입생 경쟁률을 학과별로 집계하여 공개하면서, 2011년도(수시 1차) 경쟁률은 계열별로 3.1에서 5.6으로, 2012년도 경쟁률은 3.54 : 1로, 계열별로는 2.90 : 1에서 4.10 : 1로 되어 있으며, 온라인 홍보팀을 동원하여 홈페이지 FAQ, 인터넷 포털 등에 문답형식으로 피심인 한예진이 경쟁률이 높은 대학임을 광고하였다.(소갑 제9호증 홈페이지 게재 경쟁률 현황, 소갑 제11호증 한예진 홈페이지 FAQ 자료 발췌분) 3) 취업률 관련 광고 행위 20 피심인 한예진은 2008. 3.경부터 이 사건 심의일인 2012. 4. 20.까지 아래 <그림 2>와 같이 “졸업생 전원 방송계 취업”, “20년간 높은 방송계 취업률” 등으로 표시ㆍ광고하였다.<각주>1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7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한예진 광고내용 2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각주>19</각주>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22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3 표시ㆍ광고 행위의 거짓ㆍ과장 여부는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표시ㆍ광고 내용의 중요도, 법적ㆍ사실적 실현가능성, 실현된 정도 및 내용, 표시ㆍ광고 주체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24 한편,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 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20</각주>.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 가) '대학’ 명칭 사용 등 대학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한 행위 (1) 거짓ㆍ과장성 여부 25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가 대학 등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64조에 따르면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26 그러나 피심인 한예진은 위 1.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어 있을 뿐,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다. 2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한예진은 2008. 3.경부터 공공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도메인('org’)을 사용하여 홈페이지('www.kbatv.org’)를 구축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정식명칭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교육법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학’, '○○학부’, '학장, 교수, 수시ㆍ정시ㆍ편입학 전형, 편입생’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일반 대학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였으며, 온라인 홍보팀 직원으로 하여금 “학점은행제 대학” 이라고 인터넷 포털 및 카페 등에 게재<각주>21</각주>하였다. 28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김학인도 피심인 한예진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인 '한방아’의 수강생 모집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법인에 불과하고, 학원인 한방아의 학원생 모집을 위해 피심인 한예진을 대학인 것처럼 광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13호증 김학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표 5> 피심인 김학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7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송부자료 29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ㆍ등록된 학원에 불과한 피심인 한예진이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교육법인’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명칭을 표기하고, 대학인 것처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학’, '학부’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ㆍ광고<각주>22</각주>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30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 또는 학부모들은 피심인 한예진이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교육법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학’, '학부’ 등의 용어와 수시와 정시를 구분하여 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 등을 접하는 경우 피심인 한예진을 대학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31 대학 진학률이 80% 수준에 달하고, 대학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방송 관련 분야에 관심있는 수험생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원 보다는 대학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32 따라서 학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대학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수험생을 유인하여 학원생으로 모집한 피심인 한예진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입학 경쟁률 관련 광고 행위 (1) 거짓ㆍ과장성 여부 33 피심인 한예진은 홈페이지 입학안내에서 신입생 경쟁률을 학과별로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2011년도(수시1차) 경쟁률은 계열별로 3.1~5.6으로, 2012년 경쟁률은 전체평균 3.54, 계열별로는 2.9~4.1로 되어 있으며<각주>23</각주>, 온라인 홍보팀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홈페이지 FAQ, 인터넷포털 등<각주>24</각주>에 문답형식으로 피심인 한예진이 경쟁률이 높은 대학임을 광고하고 있다. 34 그러나, 피심인 한예진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상으로만 수강생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홈페이지 어디에도 전공계열별 또는 학과별로 정원규모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35 공개된 경쟁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위해 피심인 한예진이 신고한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정원규모를 파악해 보면, 피심인 한예진이 평생교육진흥원에 신고한 학습과목 내역상 2011년도에 평가인증 받은 학습과목은 56개, 학급수는 학습과목별로 3~10개가 편성되어 총 324학급, 학급당 정원은 40명으로 과목별 정원을 합하면 12,960명이다.<각주>25</각주>36 또한, 2012. 4. 6.자 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 고지되어 있는 2012년도 피심인 한예진의 평가인증 학습과목을 조회한 결과, 2011년도에 신고된 과목에서 유효기간이 종료된(2012.2.28.자) 8개 과목을 제외한 48개 과목이 신고 되어 있으며 총학급수는 267개로 과목별 정원을 합하면 10,680명이다.<각주>26</각주><표 6> 연도별 피심인 한예진의 학점인증 과목현황 및 정원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7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www.nile.or.kr 포함) 37 한편, 피심인 한예진은 한방아와 통합 운영되고 있으므로 한방아의 평가인증 학습과목별로 수강가능인원을 확인해보면 2012년도는 70개 과목에 18,080명이다. 38 다음으로 실제 피심인 한예진에 다니는 학생수를 확인해보면, 피심인 한예진의 학사관리시스템의 DB자료를 근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송부한 자료에는 2009년 1학기 수강인원은 1,943명, 2010년 1학기는 2,422명, 2011년 1학기는 2,927명이며, 피심인 한예진 내부자료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구성현황’ 자료상으로는 2,119명(2011년초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각주>27</각주>피심인 김학인도 위와 관련 총 학생수는 1,700여명이며, 2011년 신입생은 1,200~1,300여명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7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7> 피심인 김학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내용 발췌 * 출처: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송부자료 39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심인 한예진이 평가인증 받은 학습과목의 총 정원(수강가능인원)은 만 명이 넘고, 통합 운영되고 있는 한방아의 총 정원까지 합하면 거의 3만 명 수준에 달하나, 실제 피심인 한예진에 다니는 총 학생수(피심인 한예진+한방아)는 전체의 1/10수준에 불과하여 상식적으로 경쟁률이 발생할 수 없으며,<각주>28</각주>더욱이 피심인 한예진은 대학이 아니라 학원으로서 학습과목별로 경쟁률이 발생할 가능성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피심인 한예진이 학과별로 학습과목을 분류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학과별 경쟁률은 존재할 수 없는 구조이다. 40 피심인 김학인도, 피심인 한예진이 학점은행제 학원이기 때문에 정원이 따로 없고 지원만 하면 다 받아주며, 한방아와 피심인 한예진의 수강생을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피심인 한예진이 공개한 경쟁률이라는 통계 자체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명백하다할 것이다. 41 따라서 피심인 한예진은 학점취득이 가능한 학원에 불과하고 정원규모도 정하지 않고 학원 신청자 대부분을 등록시키고 있음에도 외부적으로는 매우 인기 있고 경쟁률이 높은 대학으로 보이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률을 광고한 것은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42 방송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일반인들이 피심인 한예진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계열별 경쟁률(2012년 최소 2.9에서 최대 4.1)과, 인터넷포털 등을 통해 경쟁률이 높은 곳이라는 광고를 접하는 경우 피심인 한예진이 방송관련분야에 특화된 경쟁력 있는 대학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43 대학을 선택하는데 있어 입학경쟁률은 해당 대학의 인지도 및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에 해당하며, 특히 전문분야로 특화된 대학의 경우 더욱 경쟁률이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4 따라서, 정원규모도 없이 학원 지원자 대부분을 등록시키는 단순한 학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인기 있는 대학과 같이 경쟁률이 치열한 것처럼 광고하여 학원생을 모집한 피심인 한예진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취업률 관련 광고 행위 (1) 거짓ㆍ과장성 여부 45 피심인 김학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피심인 한예진에 등록한 학생 중 학위를 취득한 비율이 5%정도<각주>29</각주>수준에 불과하고, 취업률 관련 통계 또한 작성한 사례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6 따라서 피심인 한예진이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졸업생 전원 방송계 취업” 등으로 광고하고, 온라인홍보실 직원을 동원하여 인터넷포탈사이트 및 카페 등에 취업률이 높다는 글 등을 게재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한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표 7> 피심인 김학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78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송부자료 47 또한 취업률 광고 문구를 '졸업생 전원 방송계 취업’에서 '높은 방송계 취업률’로 수정한 바 있으나, 피심인 한예진 등록학생들의 학위취득 비율(5%수준)이 다른 평가인증 교육훈련기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점과 취업률 통계를 내본 적도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또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48 방송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일반인들이 한예진의 '졸업생 전원 방송계 취업’, 또는 '높은 방송계 취업률“ 등의 표시ㆍ광고를 접하는 경우 피심인 한예진이 방송관련분야에 특화된 대학으로서 피심인 한예진을 지원한 학생들이 졸업하여 방송관련 분야로 대부분 취업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49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학진학을 원하는 수험생들이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대학의 취업률 수준의 높고 낮음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50 따라서 지원자의 5%정도만이 학위를 취득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더욱이 취업률 통계조차 작성해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100% 또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광고하여 학원생을 모집한 피심인 한예진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책임성 가) 피심인 한예진 51 피심인 한예진은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법인임에도 2008. 3.경부터 학원생 모집을 위한 표시ㆍ광고를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거짓ㆍ과장된 광고를 하였으므로 법 제 17조 제1호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김학인 52 피심인 김학인은 피심인 한예진의 설립자로서 피심인 한예진의 이 사건 행위 기간 동안인 2007. 2. 15.부터 2010. 2. 15.까지 및 2010. 9. 30.부터 2012. 2. 7.까지 피심인 한예진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광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평생교육시설 한예진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피심인 김학인의 부친인 김보식이 2008. 2. 14.<각주>30</각주>부터 2012. 2. 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실제 피심인 한예진의 홈페이지에도 피심인 김학인의 수상경력과 이력을 광고하면서 피심인 한예진의 대표로 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 김학인이 실질적으로 피심인 한예진을 경영하고 있는 자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법 제 17조 제1호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3. 결론 53 피심인 한예진의 위 2. 가.의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되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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