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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3.8. 결정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전사2648, 2653, 2703, 2716, 2779, 2020전사1680 사건명 :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안○○, 양○○ (전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각주>1</각주>대표) 심의종결일 : 2021. 1.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들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4. 1. 28. 법률 제1238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4. 4. 2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8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3호증<각주>2</각주>참조) 나. 민간자격제도 1) 자격의 종류 및 현황 2 '자격’이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하며, 종류는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국가자격’이란 개별 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4 아래 <표 2>와 같이 국가자격은 국가자격ㆍ국가기술자격으로, 민간자격은 공인민간자격ㆍ등록민간자격으로 구분되며, 2021년 1월 말 기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은 40,740개에 달한다. <표 2> 자격별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4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및 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 통계 자료 2)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절차 5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관리기관<각주>3</각주>에 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신설을 금지하는 분야<각주>4</각주>를 제외하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6 민간자격을 신설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신청과 함께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이 금지 분야 해당 여부 및 등록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등록되는 절차를 거친다. <그림 1> 민간자격 등록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자격의 개요 7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및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에이가 자격의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다. <표 3>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자격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4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라. 민간자격 취득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8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6월 자격증 보유 20∼30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본인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자격 또는 공인민간자격으로 오인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61.3%인 반면, 민간자격으로 정확히 인식한 소비자의 비율은 2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격 취득 과정에서의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등록민간자격의 의미를 국가가 품질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9 이에 교육부는 2018년 4월 18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비자가 자격 취득을 고려할 때 등록민간자격과 타 자격을 혼동하지 않도록 자격관리자의 표시 의무 강화를 추진하였다. 마. DB<각주>5</각주>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한 보험 영업 1) DB마케팅 및 진성 DB 10 보험설계사들은 고객들에게 접근하고 보험 상품을 선전하기 위하여 DB를 활용하여 보험 영업 활동을 수행하며, 이러한 영업을 DB마케팅이라고 표현한다. 특히 보험 업계에서는 진성 DB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는데, 이는 고객에 대한 DB 중 거짓이거나 가치가 없는 정보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객 정보들을 일컫는 말이다. 2) DB 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한 진성 DB 수집 11 이하의 인정사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피심인 안○○, 양○○ 및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이와 같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고객들의 진성 DB를 수집하기 위하여 DB 추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DB 추출 프로그램은 인터넷 카페 이용자들의 이메일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정책자금과 같이 보험 영업 관련 키워드가 게시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뒤 DB 추출 프로그램을 구동하면 해당 카페에 댓글 및 게시글을 남긴 회원들의 아이디가 자동으로 추출되는데, 이렇게 추출한 개인정보에 @naver.com, @daum.net 등의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여 무작위로 대량의 광고성 메일을 보냄으로써 보험 영업 활동을 수행하였다. 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활용한 보험 영업 12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이 예산 혹은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에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정부기관이 심사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특성상 까다로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단계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작성ㆍ제출 작업을 대행하거나 컨설팅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보험 영업 방법이 유행하게 되었다. 13 정책자금 컨설팅을 제공하는 보험 영업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이러한 컨설팅을 대가로 보험 상품 가입을 요구하거나 정책자금 대출 승인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수령하는 행위는 아래 <표 4>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판정기준 및 제재조치 기준’에서 규정하는 불법 브로커에 해당한다. <표 4> 불법 브로커의 유형 및 제재조치(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4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도자료(2017. 3. 14.)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 관련 광고 행위 14 피심인 안○○, 양○○은 2017. 8. 23.부터 2018년 9월까지,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각주>6</각주>는 2018년 10월부터 2019. 2. 1.까지 자신의 네이버 카페 및 보험설계사만만세<각주>7</각주>카페 등을 통해 다음 <그림 2> 등과 같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민간자격인 '정책금융지도사’에 대하여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국가자격인 것처럼 광고<각주>8</각주>하였다. 구체적인 광고 게재 내역은 <별지 3>과 같다. <그림 2> 정책금융지도사 관련 광고 내용(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4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국가등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관련 광고 행위 15 피심인 안○○, 양○○은 2017. 12. 30. 문화뉴스(www.mhns.co.kr) 인터넷 기사를 통해 다음 <그림 3>과 같이 자신이 신설하여 발급하는 등록민간자격인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에 대하여 “국가등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자격증”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들이 마치 국가자격 발급 교육기관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그림 3>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관련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4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단기 고수익 관련 광고 행위 16 피심인 안○○, 양○○은 2017. 4. 17.부터 2018. 7. 27.까지, 피심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8. 10. 24.부터 2019. 4. 11.까지 자신의 네이버 카페, 블로그 및 보만세 카페를 통해 다음 <그림 4> 등과 같이 “초보 보험설계사도 단 3개월만에 MDRT<각주>9</각주>달성하는 보험개척영업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누구나 제대로 배우면 2∼3개월 만에 연봉 1억 MDRT가 가능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면서, 별다른 입증도 없이 자신의 강의를 들은 수강생 중 MDRT 회원이 되거나 억대 연봉자가 된 사례를 카페 등에 함께 게재하였다. 구체적인 광고 게재 내역은 <별지 4>와 같다. <그림 4> 단기 고수익 관련 광고 내용 및 후기(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4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 DB 수집 관련 광고 행위 17 피심인 안○○, 양○○은 2017. 9. 19.부터 2018. 9. 5.까지, 피심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8. 12. 11.부터 2019. 4. 8.까지 자신의 네이버카페 및 블로그를 통해 다음 <그림 5> 등과 같이 “클릭 하나로 대량의 진성 보험디비를 추출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 “하루만에 엄청난 양의 진성DB를 추출할 수 있는 보험마케팅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단 한번의 클릭만으로 니즈 있는 고객의 진성DB를 추출할 수 있는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면서, DB 추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아이디 및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개인정보보호법<각주>10</각주>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은 알리지 아니하였다. 구체적인 광고 게재 내역은 <별지 5>와 같다. <그림 5> DB 수집 관련 광고 내용(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41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5) 법인영업 방식 관련 광고 행위 18 피심인 안○○, 양○○은 2017. 4. 26.부터 2018. 7. 3.까지, 피심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8. 11. 13.부터 2019. 4. 12.까지, 피심인 한국케이에스에스에이는 2020. 6. 29.부터 2020. 9. 16.까지 자신의 네이버카페 및 블로그를 통해 다음 <그림 6> 등과 같이 “정책자금을 활용한 법인영업에 대한 한세협만의 실전 노하우”, “백백드림과 알파고 마케팅으로 찾아가는 영업이 아닌 찾아오는 영업으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법인영업 방식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50조 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3조 위반에 해당되어 각각 3천만원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제3자의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의 강의를 통해서 정책자금을 활용한 특별한 법인영업 비법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구체적인 광고 게재 내역은 <별지 6>과 같다. <그림 6> 법인영업 방식 관련 광고 내용(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42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6) 근거 19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피심인들의 광고내용) 내지 소갑 제11호증(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3</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각주>14</각주>Ⅲ. 표시ㆍ광고에 관한 일반지침1. ∼ 14. (생략) 15. 누락ㆍ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사업자 자신이나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하며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사업자 자신이나 상품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이하 생략) 2) 관련 법리 20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21 한편,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22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이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일 뿐 아니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23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5</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위법 여부 1) 위 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24 자격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각주>16</각주>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서는 안 되며, 등록자격ㆍ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등록자격ㆍ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으로 표현하는 광고는 거짓ㆍ과장 광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25 피심인 안○○가 보유한 정책금융지도사 자격은 자격관리자인 주식회사 한국경영연구원이 2016년 '정책금융지도사’라는 명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민간자격이다.<각주>17</각주>2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안○○, 양○○ 및 피심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별지 3> 기재와 같이 등록민간자격증인 정책금융지도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는바, 이러한 광고 내용은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27 일반 소비자들이 위 광고를 접하는 경우, 광고 표현을 그대로 신뢰하여 해당 자격증이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8 일반적으로 강의를 신청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강사가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보다 공신력이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강사의 자격증 보유 사항은 강의 수강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29 따라서, 피심인 안○○, 양○○ 및 피심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가 피심인 안○○가 보유한 정책금융지도사 자격증에 대해 마치 국가자격증인 것처럼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라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라) 소결 30 피심인 안○○, 양○○ 및 피심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의 위 2. 가. 1)항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2) 위 2. 가. 2)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31 자격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서는 안 되며, 등록자격ㆍ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등록자격ㆍ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으로 표현하는 광고는 거짓ㆍ과장 광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32 피심인 안○○, 양○○이 신설하여 발급하는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자격은 자격관리자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가 2017년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라는 명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한 민간자격이다.<각주>18</각주>3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안○○, 양○○은 위 <그림 3>과 같이 등록민간자격증인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국가등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자격증”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는바, 이러한 광고 내용은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34 일반 소비자들이 위 광고를 접하는 경우, 광고 표현을 그대로 신뢰하여 해당 자격증이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35 일반적으로 이 사건 강의를 신청하는 보험설계사들은 수료 후 취득하는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인 경우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다른 보험설계사들보다 전문성을 인정받고 공신력 있는 컨설턴트로 인식되어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해당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인지 여부는 강의를 신청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36 따라서, 피심인 안○○, 양○○이 자신이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에 대해 마치 국가자격증인 것처럼 “국가등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라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라) 소결 37 피심인 안○○, 양○○의 위 2. 가. 2)항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위 2. 가. 3)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38 일반적으로 광고 내용 중 소비자의 사용 경험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추천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진실 여부에 대해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다.<각주>19</각주>3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안○○, 양○○ 및 피심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별지 4> 기재와 같이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면 누구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광고와 함께 게재한 성공 사례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광고 내용은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40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 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통상적이다. 41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누구나 단기간에 쉽게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광고 문구와 함께 게재된 실제 수강생들의 성공 사례를 접하였을 경우, 자신도 강의를 수강하면 광고의 성공 사례처럼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42 일반적으로 보험영업 강의를 수강하려는 보험설계사들의 주요 목적은 우수한 영업 실적을 달성하여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보다 쉽게 MDRT 회원이 되거나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지 여부는 강의를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43 따라서, 피심인 안○○, 양○○ 및 피심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가 객관적ㆍ합리적 입증 근거 없이 마치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면 누구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ㆍ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라) 소결 44 피심인 안○○, 양○○ 및 피심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의 위 2. 가. 3)항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4) 위 2. 가. 4)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기만성 여부 45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46 한편, DB 추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보험 영업 방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이 강의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4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안○○, 양○○ 및 피심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피심인들만의 새로운 영업 비법인 것처럼 광고하였는바, 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은폐ㆍ누락ㆍ축소한 행위로서 기만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48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 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통상적이다. 49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DB 추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보험 영업 방법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50 이 사건 소비자인 보험설계사들에게 잠재적인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우수한 영업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이를 쉽고 빠르게 수집하는 비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소비자들이 강의를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이다. 51 그런데 만약 소비자들이 DB 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관련 법에 저촉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52 따라서 DB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성 DB를 수집하는 방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마치 보험 영업에 필요한 진성 DB를 쉽고 빠르게 수집하는 새로운 비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라) 소결 53 피심인 안○○, 양○○ 및 피심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의 위 2. 가. 4)항 행위는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되는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5) 위 2. 가. 5)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54 피심인들의 위 2. 가. 5)항의 행위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55 '백백드림’은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 주변에 정책자금 지원에 관한 광고성 현수막을 설치한 뒤, 이를 보고 먼저 상담을 요청해 오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 방식이다. 56 그리고 '알파고 마케팅’은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에게 동의 없이 무작위로 대량의 광고성 메일을 보낸 후 이를 보고 상담을 요청해 오는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 방식이다. 57 한편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여 정책자금 컨설팅을 활용하는 법인 영업 방식은 피심인들의 광고 행위 이전부터 보험 업계에서 이미 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방식이 피심인들만의 특별하거나 새로운 영업 비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백백드림’ 및 '알파고 마케팅’과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그다지 새롭지도 않은 방식을 마치 자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였는바, 이러한 광고 내용은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기만성 여부 59 피심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수신자의 동의 없이 영리성 광고 메일을 보내는 행위가 각각 옥외광고물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정책자금 컨설팅을 대가로 보험 상품을 영업하는 행위가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되어 고소ㆍ고발 대상이 됨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피심인들만의 새로운 영업 비법인 것처럼 광고하였는바, 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은폐ㆍ누락ㆍ축소한 행위로서 기만성이 인정된다. 60 특히, 피심인들의 수강생 중 일부는 피심인들의 강의를 수강한 이후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나 지자체의 단속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실(소갑 제8호증 참조)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문의하자 피심인 안○○는 현수막을 설치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라는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보더라도 피심인들이 사전에 위법성 여부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수강생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 61 또한 피심인들의 수강생 중 일부는 피심인들의 강의를 수강한 이후 수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대량의 광고성 이메일을 보냈다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소갑 제7호증 참조)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문의하자 피심인 안○○는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라는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사전에 위법성 여부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수강생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 다) 소비자 오인성 여부 62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 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통상적이다. 63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백백드림’ㆍ'알파고마케팅’과 같은 영업방식 및 정책자금 컨설팅을 대가로 보험 상품을 영업하는 행위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라)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64 일반적으로 이 사건 소비자인 보험설계사들의 목표는 보다 안정적인 고액의 법인 보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우수한 영업 실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법인 영업 비법을 배울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 영업 강의 수강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65 만약 소비자들이 피심인들의 강의 내용에 특별한 비법이 없을 뿐 아니라, 피심인들이 제시한 영업 방식이 심지어 과태료ㆍ고소ㆍ고발 대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피심인들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66 따라서, 정책자금을 활용한 각종 법인 영업 방법이 관련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새로운 영업 비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마) 소결 67 피심인들의 위 2. 가. 5)항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되는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68 피심인 안○○, 양○○은 2018. 10. 30. 비록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였으나 피심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를 설립하여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부당한 광고행위에 계속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 다시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며 위 2. 가. 1) 내지 5)항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크므로 동 피심인들에 대해 법 제7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69 피심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의 법인 영업 강의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하였으며, 향후 다시 위 2. 가. 1)항 및 3) 내지 5)항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피심인에 대해 법 제7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70 피심인 케이에스에스에이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법인 영업 강의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하였으며, 향후 다시 위 2. 가. 5)항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피심인에 대해 법 제7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71 또한,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점, 피심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및 피심인 케이에스에스에이가 자신의 네이버 카페를 통해 여전히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 피심인들에 대해서는 법 제7조에 따라 공표명령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안○○, 양○○ 72 피심인 안○○, 양○○의 위 2. 가. 1) 내지 5)항의 행위는 거짓ㆍ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들의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ㆍ선택을 방해할 뿐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각주>’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산정기준 (1) 위반기간 73 피심인 안○○, 양○○의 위 2. 가. 1) 내지 5)항의 위반행위 기간은 이 사건 광고행위 기간인 2017. 4. 17.부터 2018. 9. 19.까지<각주>21</각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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