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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2.9. 결정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전사2648, 2653, 2703, 2716, 2779, 2020전사1680 사건명 :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심의종결일 : 2021. 1. 2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들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일 반 현 황 (2018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7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3호증<각주>2</각주>) 등 2 피심인 안OO, 양OO은 2017. 3. 23.부터 2018. 10. 30.까지 개인사업자로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2018. 9. 20.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를 설립한 후에는 각각 대표이사와 부매니저로 기존에 영업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기존과 동일한 도메인 주소의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광고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3 한편,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8. 9. 20. 설립되어 2019년 3월경 이후 영업을 중단하였으나<각주>3</각주>, 영업 기간 중 자신의 네이버 카페를 통해 이 사건 광고 행위 및 수강생 모집을 지속하였으므로 피심인 안OO, 양OO과 함께 이 사건 광고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2.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1)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 관련 광고 행위 4 피심인 안OO, 양OO은 2017. 8. 23.부터 2018년 9월경까지,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8년 9월경부터 2019. 2. 1.까지 자신의 네이버 카페 및 보험설계사만만세<각주>4</각주>카페 등을 통해 다음 <그림 1> 등과 같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 민간자격증인 '정책금융지도사’에 대하여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국가자격증인 것처럼 광고<각주>5</각주>하였다. <그림 1> 피심인들의 네이버 카페 광고 내용(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7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국가등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관련 광고 행위 5 피심인 안OO, 양OO은 2017. 12. 30. 문화뉴스 인터넷 기사를 통해 다음 <그림 2>와 같이 자신이 신설하여 발급하는 등록 민간자격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에 대하여 “국가등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자격증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그림 2> 피심인 안규호, 양유진의 인터넷 기사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7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단기 고수익 관련 광고 행위 6 피심인 안OO, 양OO은 2017. 4. 17.부터 2018. 7. 27.까지,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8. 10. 24.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자신의 네이버 카페, 블로그 및 보만세 카페를 통해 다음 <그림 3> 등과 같이 “초보 보험설계사도 단 3개월만에 MDRT<각주>6</각주>달성하는 보험개척영업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누구나 제대로 배우면 2∼3개월 만에 연봉 1억 MDRT가 가능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면서, 별다른 입증도 없이 자신의 강의를 들은 수강생 중 MDRT 회원이 되거나 억대 연봉자가 된 사례를 카페 등에 함께 게재하였다. <그림 3> 피심인들의 단기 고수익 관련 광고 내용 및 후기(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7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DB 수집 관련 광고 행위 7 피심인 안OO, 양OO은 2017. 9. 19.부터 2018. 9. 5.까지,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8. 12. 11.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자신의 네이버카페 및 블로그를 통해 다음 <그림 4> 등과 같이 “클릭 하나로 대량의 진성 보험디비를 추출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 “하루만에 엄청난 양의 진성DB를 추출할 수 있는 보험마케팅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단 한번의 클릭만으로 니즈 있는 고객의 진성DB를 추출할 수 있는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면서, DB 추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아이디 및 이메일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개인정보보호법<각주>7</각주>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은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림 4> 피심인들의 DB 수집 관련 광고 내용(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7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5) 법인영업 방식 관련 광고 행위 8 피심인 안OO, 양OO은 2017. 4. 26.부터 2018. 7. 3.까지, 피심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8. 10. 16.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자신의 네이버카페 및 블로그를 통해 다음 <그림 5> 등과 같이 “정책자금을 활용한 법인영업에 대한 한세협만의 실전 노하우”, “백백드림<각주>8</각주>과 알파고 마케팅으로 찾아가는 영업이 아닌 찾아오는 영업으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법인영업 방식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50조 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3조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제3자의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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