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소심1149 사건명 :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안○○(850307-1******)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35-23 2. 양○○(890609-2******)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35-23 3. 주식회사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76 대표이사 안○○ 4.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에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5 대표이사 장○○ 위 이의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고업, 안문호, 조호성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3. 8. 제3소회의 의결 제2021-060호 심 의 종 결 일 : 2021. 5. 1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안○○ㆍ양○○은 2017. 8. 23.부터 2018년 9월까지,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각주>1</각주>는 2018년 10월부터 2019. 2. 1.까지 자신의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민간자격증인 '정책금융지도사’에 대하여 '국가등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것처럼 광고하였다(이하 '정책금융지도사 자격 광고’라 한다). 2 이의신청인 안○○ㆍ양○○은 2017. 12. 30. 문화뉴스(www.mhns.co.kr) 인터넷 기사를 통해 자신이 신설ㆍ발급하는 등록민간자격증인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에 대하여 '국가등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이하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자격 광고’라 한다). 3 이의신청인 안○○ㆍ양○○은 2017. 4. 17.부터 2018. 7. 27.까지, 이의신청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8. 10. 24.부터 2019. 4. 11.까지 자신의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없이 “누구나 제대로 배우면 2∼3개월 만에 연봉 1억 MDRT<각주>2</각주>가 가능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자신의 수강생 중 MDRT를 달성하였거나 억대연봉을 달성한 사례를 함께 게재하였다(이하 '단기 고수익 관련 광고’라 한다). 4 이의신청인 안○○ㆍ양○○은 2017. 9. 19.부터 2018. 9. 5.까지, 이의신청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8. 12. 11.부터 2019. 4. 8.까지 자신의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하루만에 엄청난 양의 진성DB를 추출할 수 있는 보험마케팅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면서, 해당 광고의 강의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각주>3</각주>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이하 'DB수집 관련 광고’라 한다). 5 이의신청인 안○○ㆍ양○○은 2017. 4. 26.부터 2018. 7. 3.까지, 이의신청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8. 11. 13.부터 2019. 4. 12.까지, 이의신청인 케이에스에스에이는 2020. 6. 29.부터 2020. 9. 16.까지 자신의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백백드림과 알파고 마케팅으로 찾아가는 영업이 아닌 찾아오는 영업으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면서, 해당 광고의 강의 내용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제3자의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이하 '법인영업 방식 관련 광고’라 하며, 위 광고들을 모두 통칭하여 '원 사건 광고행위’라 한다). 6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원 사건 광고행위가 보험 영업 강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은폐ㆍ누락하여 광고한 것으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이의신청인 안○○ㆍ양○○ 22,000,000원,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6,000,000원, 케이에스에스에이 12,000,000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의 내용 가. 국가자격증 관련 광고의 위법성 여부 7 이의신청인들은 '정책금융지도사 자격 광고’ 및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자격 광고’에 대하여 민간자격증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등록’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며, 동 자격증이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국가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이라는 의미에서 해당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8 또한 이의신청인들은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자격 광고’에 대하여 해당 기사는 언론사에서 보도한 기사로서 이의신청인의 광고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이를 광고행위라 보더라도 수강신청에 앞서 자신이 발급하는 자격증이 민간자격증이라는 사실을 수강생들에게 고지하였으므로 해당 광고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영업방법 강의 관련 광고의 위법성 여부 9 이의신청인들은 '단기 고수익 관련 광고’에 대하여 해당 광고의 표현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며,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수강생들이 직접 작성한 성공 사례를 제출함으로써 광고의 표현을 모두 소명하였으므로 동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10 또한 이의신청인들은 'DB수집 관련 광고’에 대하여 자신의 수강생 중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부과 받은 사례가 없음에도 강의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결의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설령 강의 내용 중 일부분이 관련 법에 저촉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하더라도 동 사실을 광고를 통해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광고는 기만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11 아울러 이의신청인들은 '법인영업 방식 관련 광고’에 대하여 해당 광고의 표현은 자신의 강의에서 가르친 내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설령 강의 내용 중 일부가 관련 법에 저촉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라 하더라도 동 사실들과 관련하여 모두 광고를 통해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동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및 기만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국가자격증 관련 광고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12 자격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따라 자격관리자는 민간자격증 광고 시 국가자격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자격 광고’는 문화뉴스가 이의신청인들로부터 제공받은 보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의신청인들이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의 광고 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소비자 오인성 판단에 있어서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소비자가 다른 수단을 통해 오인된 인식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오인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업방법 강의 관련 광고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13 광고의 내용에 소비자의 사용 경험ㆍ추천 등이 포함된 경우 그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는 점, 이의신청인들의 강의 내용이 관련 법에 저촉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의신청인 안○○는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내지 경고를 받은 일부 수강생들의 문의에 대하여 거짓 진술로 대응하라고 답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관련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자격증 및 영업방법 강의와 관련된 이의신청인들의 2. 가. 및 나. 주장은 원심결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된 주장이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 등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15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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