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발주 드림스 발전ㆍ구매ㆍ품질 웹 전환구축 용역 입찰 등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입담3029 사건명 : 한국수력원자력 발주 드림스 발전ㆍ구매ㆍ품질 웹 전환구축 용역 입찰 등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심의종결일 : 2019. 1.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메타넷인터랙티브, 주식회사 에코정보기술<각주>1</각주>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 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해당연도말 기준, 단위: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1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피심인 2개사 제출 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정보화 사업 추진 연혁 가) ERP 시스템 도입 3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02년 '경영혁신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ERP<각주>2</각주>시스템인 DREAMS(Digital Real Enterprise Asset Management System)를 독일 회사인 SAP사의 R/3 제품을 도입하여 구축하였다. 나) 「드림스(DREAMS) 발전ㆍ구매ㆍ품질 Web 전환」구축 4 드림스 구축 이후 SAP사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정책에 따라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왔으나, 용어ㆍ메시지ㆍ화면ㆍ기능 등 사용자 환경이 복잡하여 SAP-GUI<각주>3</각주>에 대한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5 그러나, SAP사의 정책 및 SAP-GUI 환경의 특성상 한수원의 다양한 개선요구를 반영하는데 제약이 있어 기존 ERP 시스템의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편리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AP-GUI 기반의 Application을 Web으로 전환할 것이 요구되었다. 6 이에 「드림스 발전ㆍ구매ㆍ품질 Web 전환」구축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사업목표는 ①ERP 시스템의 불필요한 기능습득 등 업무스트레스 해소로 사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②업무중복 및 입력오류 예방을 통한 업무품질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③유사기능 프로그램 통합으로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시스템 전환 구축 전ㆍ후의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시스템 개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1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정부과제연구비관리시스템 연계」구축 7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연구과제를 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연구비를 통합 관리하여 연구비 사용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전자증빙으로 온라인 정산이 가능도록 하는 전산 시스템인 RCMS<각주>4</각주>를 2010년 6월부터 운영하여 왔다. 8 그러나 연구과제 이행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관리의 효율성, 사용의 편의성 측면에서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연구비 집행시 ERP에서 작성한 전표를 RCMS로 전송하여 RCMS에서 직접 이체가 실행되도록 기능을 연계하고, ERP와 RCMS 시스템에 데이터를 이중으로 입력하는 프로세스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9 이에 ERP 드림스 시스템과 RCMS 시스템 간 연계 구축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시스템 연계 사업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1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이 사건 입찰 관련 ERP시스템 구축 시장 현황 10 국내 ERP 시스템 구축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1,924억원 수준이며, SAP, 더존비온즈, 오라클, MS 등이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외국계 3사(SAP, 오라클, MS)가 47%를 차지하고 있다.<각주>5</각주>11 한편 피심인 메타넷인터랙티브는 2009년경 SAP사로부터 SAP-BPP<각주>6</각주>기술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그간 SAP-BPP 기술을 이용한 컴퓨터 시스템 구축분야에서 상당히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경 SAP사의 정책변화로 개발언어가 BPP에서 오픈 소스인 UI5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들이 대부분 새로운 개발언어인 UI5를 채택한 반면 피심인 메타넷인터랙티브는 2014년 이 사건 입찰 당시까지도 기존 BPP 기술을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입찰 방식 12 이 사건 2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기존 자사의 ERP시스템(드림스)이 SAP사의 R/3 제품으로 구축된 점을 감안하여 통합성 유지 측면에서 SAP사의 BPP 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용역 입찰로서 ①제한경쟁입찰, ②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가) 제한경쟁입찰<각주>7</각주>13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용역입찰의 추정가격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관련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 개발)’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1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은 먼저 각 용역의 기술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를 산출하여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하고,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만약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5 결론적으로 이 사건 용역입찰의 경우 중소기업이면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ERP시스템의 기반인 SAP사의 BPP 기술을 보유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4) 이 사건 입찰절차 및 입찰 현황 16 이 사건 2건의 용역 입찰의 진행 절차는 아래 <표 4>와 같으며, 입찰 현황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4> 이 사건 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1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이 사건 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1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배경 및 개요 17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14. 2월 SAP-BPP 기술로 구축된 자사 ERP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 SAP-BPP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특정하여 '정부과제연구비관리시스템 연계구축 용역 입찰’을 발주하였다. 18 이에 피심인 메타넷인터랙티브는 해당 용역입찰에 응찰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인해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당시 해당 입찰에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해당 용역입찰의 재입찰뿐만 아니라 기존 ERP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으로 같은 해 4월중 발주예정이던 '「드림스 발전ㆍ구매ㆍ품질 Web 전환」구축 용역 입찰’도 단독응찰로 유찰될 것이 우려되었다. 19 아울러,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주)도 재입찰뿐만 아니라 향후 발주 예정인 「드림스 발전ㆍ구매ㆍ품질 Web 전환」구축 용역 입찰’도 단독응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피심인 메타넷인터랙티브 영업담당 강○○ 이사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기간 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유찰방지를 요청하였다.<각주>8</각주>20 이에 피심인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당시 자사에 기술인력을 공급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각주>9</각주>에 있던 피심인 에코정보기술에게 수차례 지속적인 설득으로 이 사건 2건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심인 에코정보기술은 고객사인 피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들러리 입찰 참여 요구를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피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와의 거래관계를 매개로 메타넷 그룹 관계사를 상대로 사업 확대를 희망하고 있었으므로 들러리 입찰참여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우호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한 상황<각주>10</각주>이었다. 2)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 「정부과제연구비관리시스템 연계」구축 용역 입찰 관련 (1) 합의 내용 21 2014. 3. 6.부터 2014. 3. 7.까지 2일 동안 피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의 김○○ 부장<각주>11</각주>은 피심인 에코정보기술의 최○○ 대표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최○○ 대표는 들러리 입찰은 위법이고,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도 없고 사업적 이해도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였으나, 피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에서 '에코정보기술 이름으로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주고 투찰가격도 알려 줄테니 입찰에 참여만 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최○○ 대표는 이를 수락하였다.<각주>12</각주>(2) 합의 실행 22 위의 구두 합의에 따라 피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의 김○○ 부장은 2014. 3. 7.자로 피심인 에코정보기술의 최○○ 대표에게 이 사건 입찰의 제안일정, 입찰방식 및 준비서류에 대한 가이드가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각주>13</각주>, 2014. 3. 11.에는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에코정보기술이 투찰할 가격(216,150,000 원)을 정하여 알려주면서 작성중인 제안서에 넣을 에코정보기술의 재무자료와 신용등급평가서가 포함된 회사소개서를 요청하고 같은 날 가격입찰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14</각주>23 피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의 김○○ 부장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피심인 에코정보기술의 김○○ 대리는 메타넷인트랙티브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216,150,000 원)으로 하여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진행한 후 이메일 통해 자사의 최○○ 대표에게 입찰접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하였고<각주>15</각주>. 다음날인 2014. 3. 12. 피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의 제안팀이 피심인 에코정보기술을 방문하여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를 최종 점검한 후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주)로 이동하여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각주>16</각주>나) 「드림스 발전ㆍ구매ㆍ품질 Web 전환」구축 용역 입찰 (1) 합의 내용 24 2014. 4. 13. 피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의 강영태 이사는 피심인 에코정보기술의 최○○ 대표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각주>17</각주>, 이에 최○○ 대표는 강○○ 이사의 여러 차례의 계속된 들러리 요청에 2014. 4월 말경 메타넷인터랙티브가 제안서를 만들어 준다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답변하였다.<각주>18</각주>(2) 합의 실행 25 이에 2014. 4. 28.~2014. 5. 14. 기간동안 피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의 강○○ 이사 등은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에코정보기술의 최○○ 대표 등에게 에코정보기술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 각서, 인력의 이력서ㆍ경력증명서ㆍ재직증명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제공과 입찰을 위한 지문등록을 요청하였으며<각주>19</각주>, 2014. 5. 15. 김○○ 사원은 피심인 메타넷인터랙티브가 작성한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를 출력하여 피심인 에코정보기술에게 전달하고 홍○○ 공동대표에게 입찰가격(1,298,355,025 원)을 알려주었다. 26 피심인 에코정보기술의 홍○○ 대표는 2014. 5. 15. 전달받은 입찰가격에 따라 전자입찰을 하였으며<각주>20</각주>, 다음 날인 2014. 5. 16. 최○○ 대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였다.<각주>21</각주>다) 이 사건 합의결과 27 2014. 3. 12. 정부과제연구비시스템 연계구축 용역 입찰에 대한 피심인 2개사가 기술 제안서를 제출한 결과, 아래 <표 6>과 같이 피심인 메타넷인터랙티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협상을 통해 2014. 3. 24. 발주처와 이 사건 용역에 대해 202,4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22</각주>28 2014. 5. 16. 드림스 발전ㆍ구매ㆍ품질 웹 전환구축이 사건 용역 입찰에 대한 2개사의 제안서 평가 결과, 아래 <표 6>과 같이 종합 평가점수가 우수한 피심인 메타넷인터랙티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4. 6. 10. 발주처와 이 사건 용역에 대해 1,288,492,700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23</각주><표 6> 이 사건 합의 실행 결과(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1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2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입찰공고문, 입찰결과 등 이 사건 각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호증 및 제7호증, 제18호증 내지 제20호증), 피심인 에코정보기술 최○○ 진술서(소갑 제2호증 내지 제3호증), 피심인들이 주고받은 전자메일 자료(소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및 제8호증 내지 제17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4</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5</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3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26</각주>3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7</각주>36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8</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7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2건의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각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형식적 입찰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참가자들 간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2개 용역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용역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였다. 39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이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유찰방지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졌고, SAP-BPP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어 해당 용역입찰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경쟁제한 효과가 극히 미미하며, 실질적으로 피심인들이 얻은 부당이득도 없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40 그러나 이 사건 합의들을 통해 피심인들은 경쟁 없이 투찰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반면, 피심인들의 잠재적 경쟁사업자들은 재입찰 등의 절차에 참가하여 경쟁을 할 기회 자체를 제한받았다는 점, 이 사건 합의들이 없었다면 유찰 후 재입찰, 재공고 입찰 또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가 거의 없어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가 이 사건 입찰담합행위 자체의 부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 4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2 피심인들에 대하여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9</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4 위 <표 6>에서 보듯이 이 사건 2건의 입찰에서 피심인 메타넷인터랙티브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18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45 이 사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 효과가 큰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점, 발주처가 공공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공동행위가 발주처의 유찰방지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입찰이 SAP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한정한 제한경쟁으로 시행되어 입찰 당시 발주처의 입찰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자가 실제 피심인 메타넷인터랙티브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이득이나 피해규모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6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의 규정에 따라 각 입찰에서 탈락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이므로 2분의 1을 감액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18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각주>30</각주>47 피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와 피심인 에코정보기술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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