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입담2466 사건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효성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심의종결일 : 2018. 1. 26.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효성은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인 엘에스산전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 1. 15. 입찰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피심인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에스산전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사전에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 효성과 엘에스산전의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① 피심인 효성은 이 사건 입찰을 낙찰 받아 수주실적을 올리기 위해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심인 효성 영업팀 과장 김△△는 유선연락을 통해 피심인 효성이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에스산전 영업팀 과장 김▽▽에게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엘에스산전은 이를 수락하였다.<각주>1</각주>4 ② 피심인 효성은 엘에스산전이 이 사건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한 후 엘에스산전에 전달하였고, 엘에스산전은 이를 그대로 제출하였다.<각주>2</각주>5 ③ 2013. 2. 27. 한국수력원자력 서울사무소 6층 회의실에서 이 사건 입찰 참여자에 대한 기술평가회의가 있었는데, 피심인 효성은 엘에스산전의 설계팀 직원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자 자신의 설계팀 직원 2명을 보내, 1명(이⊙⊙ 과장)은 피심인 효성의 기술평가회의에 참석시키고 다른 1명(최◈◈ 대리)은 엘에스산전 설계팀 직원인 것으로 위장하여 엘에스산전 기술평가회의에 참석시켰다. 6 ④ 2013. 3. 14. 투찰 당일 엘에스산전은 피심인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가능성이 없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각주>3</각주>7 ⑤ 2013. 3. 14. 이 사건 입찰 개찰 결과 피심인 효성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심인 효성은 2013. 3. 25. 한국수력원자력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8 이 사건 입찰 절차는 아래 <표 1>과 같고, 개찰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이 사건 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9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이 사건 입찰 개찰결과 [단위 : 원(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9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나. 근거 9 위 행위사실은 피심인 효성 김△△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피심인 효성 김△△ 과장과 최◈◈ 대리의 2013. 2. 26. 및 2. 27.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역(소갑 제1-2호증), 엘에스산전 김▽▽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엘에스산전 전♣♣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이 사건 입찰 관련 구매입찰 공고, 기술평가회의 참석자 명단, 입찰비교표, 물품구매계약서(소갑 제1-1호증, 제1-3호증 내지 제1-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11 ① 피심인 효성의 행위는 입찰 담합에 해당하여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 효성은 엘에스산전에게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엘에스산전의 입찰 서류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한편, 엘에스산전의 기술평가회의에도 자신의 직원을 대신 참석시켜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입찰 담합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 ③ 그 결과 피심인 효성은 합의내용대로 이 사건 입찰을 낙찰 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고,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효성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2 피심인 효성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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