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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2.7. 결정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입담2466 사건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효성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2.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엘에스타워 대표이사 구◇◇, 박□□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정원, 이인선 심의종결일 : 2018. 1.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효성, 엘에스산전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전기, 전자기기 및 관련 제품, 자동제어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9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 현황 3 변압기<각주>1</각주>관련 산업은 발전, 송변전, 배전설비 등이 포함된 전력산업, 산업설비의 신설, 증설에 따라 수요가 좌우되어 경기변동 영향이 큰 편이다. 또한 그 종류, 규격이 다양하여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표준화, 규격화 추진이 어렵고 자동화, 대량생산체제 구축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4 국내 변압기 생산업체는 현대중공업(현재는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이다), 효성, 일진전기 등 240여개 회사가 존재하고 대기업 60%, 중소기업 40%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내 고용인원 규모는 1,200명, 국내 시장규모는 1조 5천억 원 규모이다. 5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 구매하는 변압기 계약 규모는 한국수력원자력 입찰사이트에서 주요 구매품목으로 변압기를 적시한 입찰 건의 계약대금을 합산하여 계산해볼 수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이 구매한 변압기 계약규모는 2015년 약 21억 원, 2016년 약 683억 원, 2017년 약 667억 원이다. 다. 이 사건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 개요 1) 입찰 개요 6 한국수력원자력에서 2013. 1. 15.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은 지진ㆍ해일에 의한 발전소 전원 완전상실(정전) 발생시 고리 2호기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이동형 발전차의 출력전압을 안전모선<각주>2</각주>전압에 맞춰 승압시켜주는 변압기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이다. 이 사건 입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입찰의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9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입찰 방식 7 이 사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로서 규격ㆍ가격분리 동시 입찰방식이 적용되었다. 낙찰자 결정 방식은 기술규격 적격업체로서 경제성 평가 결과 발주기관에 가장 유리한 입찰자 순으로 계약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다만 국내입찰자만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국내업체 뿐인 경우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3) 입찰 세부일정 8 이 사건 입찰 세부일정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입찰 세부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0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4) 낙찰결과 9 2013. 3. 14. 이 사건 입찰의 개찰 결과<각주>4</각주>, 아래 <표 4>과 같이 효성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효성은 2013. 3. 25. 한국수력원자력과 총 계약금액 3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입찰결과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0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0 피심인들은 2013. 1. 15.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찰 공고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엘에스산전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하였다. 2) 합의 배경 11 효성은 이 사건 입찰을 낙찰 받아 수주실적을 올리기 위해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12 이와 관련하여 효성 영업팀 과장 김△△는 이 사건 입찰을 낙찰 받으면 이후에 발주되는 유사한 물품 구매 입찰을 낙찰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입찰 낙찰로 2건의 수주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입찰을 낙찰 받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5</각주>13 한편, 엘에스산전 영업팀 과장 김▽▽은 엘에스산전이 이 사건 입찰을 낙찰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던 상황에서 효성 영업팀 과장 김△△가 수주실적이 없다고 이 건 입찰을 수주하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한 번 정도 도와주면 언제라도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수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합의 과정 및 내용 14 효성은 이 사건 입찰을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에스산전에게 들러리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심인들은 효성을 낙찰자, 엘에스산전을 들러리로 사전에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15 합의 과정과 관련하여, 효성 영업팀 과장 김△△는 효성 영업팀 팀장이었던 이▲▲ 팀장이 이 사건 입찰을 효성이 낙찰받기로 엘에스산전과 협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여 이를 듣고 엘에스산전 김▽▽에게 엘에스산전이 효성의 들러리로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6 한편, 엘에스산전 영업팀 과장 김▽▽은 효성 영업팀 과장 김△△가 전화로 이 사건 입찰에 엘에스산전이 들러리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6</각주>4) 합의 실행 가) 효성은 엘에스산전의 입찰 서류를 대신하여 작성 17 효성은 이 사건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에스산전이 들러리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한 후 엘에스산전에 전달하였고, 엘에스산전은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였다. 18 이와 관련하여 효성 영업팀 과장 김△△는 엘에스산전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입찰 서류를 효성 설계팀에서 작성하였고, 자신이 엘에스산전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각주>7</각주>19 한편 엘에스산전 영업팀 과장 김▽▽은 입찰 서류를 자신이 만들었는지 효성으로부터 받았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엘에스산전은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입찰 서류 작성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충 작성해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엘에스산전의 기술평가회의에 효성 측 직원이 대신하여 참석 20 2013. 2. 27. 한국수력원자력 서울사무소 6층 회의실에서 이 사건 입찰 참여자들에 대한 기술평가회의<각주>8</각주>가 있었는데 엘에스산전 영업팀 과장 김▽▽은 설계팀의 협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평가회의에 참석할 설계팀 직원의 출장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1 이에 엘에스산전 김▽▽은 엘에스산전의 설계팀 직원이 기술평가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효성 영업팀 과장 김△△에게 불참을 통보하였으나, 효성 영업팀 과장 김△△의 거듭된 요청으로 기술평가회의에 혼자 참석하였다. 22 한편 이 사건 입찰 기술평가회의에 엘에스산전의 설계팀 직원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은 효성은 자신의 회사 설계팀 직원 2명을 보내, 1명(이⊙⊙)은 효성의 기술평가회의에 참석시키고 다른 1명(최◈◈)은 엘에스산전 설계팀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엘에스산전 기술평가회의에 참석시켰다. 23 효성 설계팀 직원 최◈◈가 엘에스산전 직원(전♧♧)으로 위장하여 이 사건 입찰의 기술평가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아래 <표 5>의 효성 영업팀 김△△ 과장과 효성 설계팀 최◈◈ 직원 간에 주고 받은 2013. 2. 26. 및 2. 27.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역 및 아래 <표 6>의 이 사건 입찰 기술평가회의 참석자 명단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5> 효성 김△△ 과장과 최◈◈ 직원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역(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0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이 사건 입찰 기술평가회의 참석자 명단<각주>9</각주>(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0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엘에스산전은 낙찰가능성이 없는 투찰금액을 제출 24 엘에스산전은 이 사건 입찰의 투찰금액 제출시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가능성이 없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25 이와 관련하여 효성 영업팀 과장 김△△는 효성 영업팀 이▲▲ 팀장이 엘에스산전의 투찰금액을 자신에게 알려주었고 자신이 엘에스산전 영업팀 과장 김▽▽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6 한편, 엘에스산전 영업팀 과장 김▽▽은 자신이 견적을 대충 검토하고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지, 누가 알려준 금액대로 투찰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에스산전이 낙찰가능성이 없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입찰 결과 27 2013. 3. 14.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투찰가격을 개찰한 결과 10차 투찰에서 ①효성 363,000,000원(투찰률 98.00%), ②엘에스산전 462,000,000원(투찰률 124.73%) 순으로 낮은 입찰금액을 제출하여 엘에스산전은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고 효성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5) 근거 2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효성 김△△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피심인 효성 김△△ 과장과 최◈◈ 직원의 2013. 2. 26. 및 2. 27.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역(소갑 제1-2호증), 엘에스산전 김▽▽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엘에스산전 전♧♧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이 사건 입찰 관련 구매입찰 공고, 기술평가회의 참석자 명단, 입찰비교표, 물품구매계약서(소갑 제1-1호증, 제1-3호증 내지 제1-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⑥ (생략) 2) 법리 29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1</각주>31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4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2</각주>35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3</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6 위 제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로 알 수 있는 사정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엘에스산전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낙찰예정자인 효성이 들러리인 엘에스산전의 입찰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주는 한편 엘에스산전의 기술평가회의에도 효성 직원이 엘에스산전 직원을 사칭하여 참석하였고 엘에스산전은 낙찰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가격을 제출하여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사전에 낙찰자 결정에 관해 피심인들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37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회사의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채 피심인들 직원 간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개인의 일탈 행위이고, 나아가 피심인 효성은 직원들에 대한 준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피심인들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8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기본적으로 피심인들의 매출 증대(효성)와 다른 입찰에서의 도움(엘에스산전)을 받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심인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실제로 효성은 이 사건 입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점, ② 피심인들의 입찰 업무 실무 담당자인 직원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가담한 점, ③ 규격입찰서, 가격입찰서 등 이 사건 입찰 관련 서류에 피심인들의 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이 날인되었고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 위임장 등도 발주기관에 제출된 점, ④ 가사 상급자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보고받지 않았다거나, 피심인들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는 등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입찰 과정에서 각종 결정권한과 법 준수 의무를 가진 피심인들의 법 준수 의무를 면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를 피심인들의 행위로 귀속시켜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14</각주>2) 경쟁제한성 판단 39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40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참여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 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41 둘째, 낙찰예정자인 효성이 들러리인 엘에스산전의 입찰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고 엘에스산전의 기술평가회의에 효성 측 직원이 엘에스산전을 대신하여 참여한 후 엘에스산전은 낙찰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가격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한 행위는 입찰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기술<각주>15</각주>및 가격경쟁<각주>16</각주>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점 42 셋째, 그 결과 효성은 합의내용대로 이 사건 입찰을 낙찰 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고, 발주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3) 소결 43 피심인들의 제2. 가. 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4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위 제2. 가.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17</각주>)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5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 규정에 따라 피심인 효성이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인 330,000,000원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나) 부과기준율 46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공동행위의 성격상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발주처가 공공기관인 점, 효성이 엘에스산전의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주고 기술평가회의에도 대신 참석해 주는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6.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7 산정기준은 위 가)항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항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피심인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지 못한 건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들러리 사업자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각주>18</각주>를 감액한다. 48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 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0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49 아래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은 효성은 과거 3년간<각주>19</각주>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7점 이상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나. (1) 규정에 따라 50%를 가중하고, 피심인 엘에스산전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나. (1) 규정에 따라 20%를 가중한다. <표 8> 과거 3년간 법위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0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50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99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 51 피심인들에 대해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2 피심인들에 대해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53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99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4 피심인들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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