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구매입찰참가 8개 케이블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3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0890 사건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구매입찰참가 8개 케이블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3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대한전선 주식회사 서울 중구 회현동1가 ×× 대표이사 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백대용 이재환, 박재인 2. 서울전선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멍심이길 ××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최재원 변호사 3.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 천안시 동남구 풍세3길 ×× 대표이사 구ㅇㅇ, 최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4. 3. 12.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서울전선 주식회사,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이하 각 신청인을 '대한전선’, '서울전선’, '제이에스전선’으로 각각 약칭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1.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4-009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신청인 대한전선, 서울전선, 제이에스전선은 2014. 3. 20.까지 각각 원심결 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들이다. <표 1> 신청인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 및 납부기한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5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신청인의 신청 취지 2 신청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각 신청<각주>1</각주>하였다. 3 신청인 대한전선은 2013년 3분기를 기준으로 하여 부채의 총액이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고, 신용등급 강등 등 대외적인 평가 또한 급격히 악화된 상태로서 과징금을 일시에 제 기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한다. 4 신청인 서울전선은 3년간 누적 적자액이 상당하고, 부채가 자본총액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등으로 과징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한다. 5 신청인 제이에스전선은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차입금 만기상환, 제품 판매에 따른 대금 회수기간 장기화, 금융기관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자금 조달이 곤란 등으로 과징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당장 원료구입 등에 차질이 발생하여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한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6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7 아래 <표 2>,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전선 및 제이에스전선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10억 원을 초과하고, 서울전선은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신청인들은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표 2> 과징금액 요건 충족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5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신청기한 충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5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8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서, ①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대한전선 9 신청인 대한전선은 2013년 3분기를 기준으로 하여 부채의 총액이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으며, 2013년 유동비율이 33%<각주>2</각주>에 이르는 등 현금유동성 측면에서도 좋지 않는 상태로서 2013. 12. 12. 한국기업평가로부터 기존 B+에서 CCC로 신용등급을 강등당하는 등 대외적인 평가 또한 급격히 악화된 상태이다. 10 또한 2011년 내지 2013년 3분기 현재 당기 순손실은 각 2,131억 8,500만 원, 4,432억 6,100만 원, 5,243억 9,300만 원에 이르는 등 매년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는 등 향후 유동성 위기의 가능성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 11 따라서 신청인 대한전선이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과징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지므로 이 사건 원심결에 따라 과징금 1,381백만 원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서울전선 12 신청인 서울전선의 재무지표<각주>3</각주>에 의하면, 2011년(8억 원)과 2012년(6억 원)에는 당기순이익이 흑자이지만 2010년(-48억 원) 적자 비중이 현저히 커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3년 평균 유동비율은 약 71%로 100% 미만이며, 평균 부채비율<각주>4</각주>도 평균 248%에 달하여 부채가 자본총액의 2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어, 신청인 서울전선의 지급능력이 열악한 상태에 있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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