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구매입찰참가 8개 케이블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총2367 사건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구매입찰참가 8개 케이블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LS타워 14층 대표이사 구○○, 구□□ 2.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 천안시 동남구 풍세3길 39 대표이사 구○○, 구□□ 피심인 1. 및 2.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용석, 이준택, 주현영 3. 대한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지스퀘어빌딩 25-28층 대표이사 손□□, 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백대용, 이재환, 이문성, 황지영, 김미리, 박재인 4. 서울전선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멍심이길 27-20 대표이사 이□□, 이△△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5. 극동전선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5 대표이사 강△△ 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6. 일진전기 주식회사 화성시 만년로 905-17 대표이사 허△△, 김△△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이승규 심의종결일 : 2013. 10.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엘에스전선 주식회사(이하 'LS전선’이라 한다),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이하 'JS전선’이라 한다), 대한전선 주식회사(이하 '대한전선’이라 한다), 서울전선 주식회사(이하 '서울전선’이라 한다), 극동전선 주식회사(이하 '극동전선’이라 한다), 일진전기 주식회사(이하 '일진전기’라 한다)는 전력선ㆍ통신선 등 기타 전선(케이블) 제조ㆍ판매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11.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이 사건 피심인 LS전선은 1969.10.25. 금성전선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5.2.28.에는 엘지전선 주식회사(이하 'LG전선’이라 한다)로, 2005.3.11.에는 엘에스전선 주식회사(이하에서 피심인과 구분하기 위해 '구 LS전선’이라 한다)로 각각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8.7.2.에 다시 투자사업 부문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엘에스와 전선 및 기계(부품 포함) 사업부문을 주로 하는 LS전선으로 각각 분할된 결과 신설된 법인이다. 3 이 사건 법 위반행위 중 회사분할일인 2008.7.2.이전까지는 모두 분할 전 구 LS전선의 명의로 이루어진바, 그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신설회사인 LS전선이 피심인에 해당한다. 4 그리고, 피심인 일진전기는 1982.1.27. 일진전기공업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02.3.15. 일진전기 주식회사(이하에서 피심인과 구분하기 위해 '구 일진전기’라고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8.7.4. 투자사업 부문을 주로 하는 일진홀딩스 주식회사(존속회사)와 전기 기자재 사업부문을 주로 하는 일진전기(신설회사)로 각각 분할된 결과 신설된 법인이다. 5 이 사건 법 위반행위 중 회사분할일인 2008.7.4. 이전까지는 모두 분할 전 구 일진전기의 명의로 이루어진바, 그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신설회사인 일진전기가 피심인에 해당한다. 6 마지막으로 피심인 JS전선은 1968.6.11. 연합전선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6.2.23. 주식회사 진로인더스트리즈로, 1999.3.19. 주식회사 진로산업(이하 '진로산업’이라 한다)으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07.3.30. 현재의 상호인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2. 행위사실 가. 합의 7 피심인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가 발주한 ①신고리, 신월성 1, 2호기, ②신고리 3, 4호기, ③신한울 1, 2호기에 소요되는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품목별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 8 이는 소갑 제1-7호증(JS전선 담당자가 수기로 작성한 입찰 결과 정리), 소갑 제1-8호증(신고리/신월성 #1, 2호기 업체회의 내역보고」), 소갑 제1-9호증(극동전선 영업담당자 업무수첩 사본), 소갑 제2-1호증(LS전선 권△△ 부장 확인서), 소갑 제2-2호증(LS전선 권△△ 부장 진술조서), 소갑 제2-4호증(대한전선 신○○ 팀장 확인서), 소갑 제2-12호증(극동전선 장○○ 팀장 진술조서), 소갑 제3-9호증(LS전선 권△△ 부장 검찰진술조서), 소갑 제3-10호증(LS전선 권○○ 팀장 검찰진술조서), 소갑 제3-16호증(서울전선 정○○ 팀장 검찰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1> 합의사실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2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의 실행 9 피심인들은 위 각 합의에 따라 2004.2.12.부터 2010.10.7.까지의 기간 중 한수원이 발주한 아래 각 입찰에 응하여 사전에 협의된 피심인이 낙찰을 받고 나머지 피심인들은 들러리를 선 사실이 있다. 10 이는 소갑 제1-1호증(한수원 작성 입찰경과 및 결과), 소갑 제1-2호증(입찰 공고 및 공급계약서), 소갑 제2-1호증부터 제2-12호증(각 진술조서), 소갑 제3-2호증부터 제3-17호증(각 검찰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에 의해 인정된다. <표 2> 입찰사실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2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3. 피심인의 책임성 11 이 사건 행위는 국내 케이블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2011.3.3.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 법 위반점수가 모두 2.5점 이상으로 원칙적으로 고발대상행위에 해당하며, 경쟁제한효과가 큰 다수의 위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바, 따라서 이 사건 피심인들에게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 론 12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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