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구매입찰참가 8개 케이블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협심0662 사건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구매입찰참가 8개 케이블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대한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ㅇㅇ 대표이사 강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1.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4-009호 심의종결일 : 2014. 3. 2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8개 케이블 제조사업자들은 2004. 2. 10. 경부터 2010. 10. 7.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신고리ㆍ신월성 1ㆍ2호기, 신월성 3ㆍ4호기, 신한울 1ㆍ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발주한 원자력발전용 케이블 구매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합의하여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각 사가 수주할 물량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심결에서 위 행위가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1.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향후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4. 1.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4-00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4. 1. 20.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2. 19.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첫째, 이의신청인은, 2004. 8. 13. 원심결 다른 피심인들과 신고리ㆍ신월성 1ㆍ2호기 및 신고리 3ㆍ4호기까지의 물량배분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07. 1. 9.에 한국ㅇㅇ, 엘에스전선, ㅇㅇ전선, 일진전기, 진로산업(현 제이에스전선)에게 담합 탈퇴의사를 명시한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냄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이는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당시에도 주장하였던 내용으로서, 원심결에서도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공문은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2.5.4.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072호)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문의 작성 경위는 이의신청인을 비롯하여 해당 사건의 피심인인 엘에스전선 등 18개 피심인들이 공동행위의 종기를 단축하여 관련매출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2007.5.2.에 그 허위작성을 합의한 이후 각 피심인들이 사후적으로 작성하였던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진정한 공동행위 중단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이 명백<각주>1</각주>하고, 이는 피심인도 원심결 심의일에 심판정에서 인정한 사실이기도 한 바,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공문 외에 이의신청인이 명시적으로 이 사건 합의에서 명시적으로 탈퇴하였다거나 이 사건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한 바 없어 원심결에서 판단한 내용과 달리 볼 사유가 없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나아가 이의신청인은 원전케이블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어 해당 사업을 내부적으로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동행위가 물량배분의 실질을 가짐에도 추가적인 물량의 조정 없이 2008년 이후 실시된 입찰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이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던 원심결 다른 피심인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이는 이의신청인의 내부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의신청인이 명시적으로 이 사건 합의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 중단만으로 2004년에 이루어진 명시적인 물량배분의 합의에 관한 위법성이 멸각된다거나 사후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의신청인의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의 원심결 다른 피심인들은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에서 탈퇴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결에서 판단한 내용과 달리 볼 사유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둘째,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인에게 부과한 조치만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며, 이에 따를 경우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이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인 2010. 10. 7.부터 역산하여 3년 내에 시정조치를 받은바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50%의 가중은 취소되어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9. 그러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과거 3년간 법위반전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일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기준으로<각주>2</각주>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이와 달리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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