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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4.4. 결정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구매입찰참가 8개 케이블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엘에스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협심0663 사건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구매입찰참가 8개 케이블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엘에스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LS로 ㅇㅇ 대표이사 구자ㅇㅇ, 구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여철기, 주현영, 이미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1.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4-009호 심의종결일 : 2014. 3. 2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8개 케이블 제조사업자들은 2004. 2. 10. 경부터 2010. 10. 7.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신고리ㆍ신월성 1ㆍ2호기, 신월성 3ㆍ4호기, 신한울 1ㆍ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발주한 원자력발전용 케이블 구매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합의하여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각 사가 수주할 물량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심결에서 위 행위가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1.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향후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4. 1.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4-00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4. 1. 20.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2. 18.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게 된 경위, 실제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이의신청인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이의신청인의 과징금 납부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 당시에도 동일하게 주장하였던 내용인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결에서 판단한 내용과 달리 볼 사유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첫째, 이의신청인은 케이블 제조ㆍ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의신청인이 들고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공동행위에 즈음한 시장상황, 전선제품의 낮은 수익성, 한수원의 지명경쟁입찰방식의 특수성 등은 장기간에 걸쳐 발주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여 수주하기로 합의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7. 둘째, 심의일 직전년도 당기순이익이 23,306백만 원의 흑자인 이의신청인은 행위종료 당시의 규정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고시 Ⅳ.3.다.의 (8) 규정에 의한 재정상황을 감안한 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비례?형평의 원칙을 고려하거나 혹은 다른 과징금 고시 규정을 함께 고려하여도 이의신청인의 주장처럼 추가 감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8.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 국민적 안전과 관련하여 극히 중요한 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의도적인 유찰로 인한 국가예산낭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감 등을 초래하여 통상의 공동행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원심결은 원전용 케이블시장에서의 한수원이 사실상 수요독점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 입찰 물량이 일괄 공고되어 전선 공급에 다소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도 판단되는 점, 물량배분의 합의 자체가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조정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 가운데 가장 낮은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바,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과중한 제재로 볼 수 없다. 9. 넷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법 위반행위의 억지(抑止)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기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에 해당 법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바<각주>1</각주>, 가사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얻은 불법적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은 전선시장에서의 관행화된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결코 과도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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