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4.4. 결정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구매입찰참가 8개 케이블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일진전기(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협심0664 사건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구매입찰참가 8개 케이블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일진전기(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일진전기 주식회사 화성시 만년로 ㅇㅇ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변호사 정우석, 최수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1.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4-009호 심의종결일 : 2014. 3. 2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8개 케이블 제조사업자들은 2004. 2. 10. 경부터 2010. 10. 7.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신고리ㆍ신월성 1ㆍ2호기, 신월성 3ㆍ4호기, 신한울 1ㆍ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발주한 원자력발전용 케이블 구매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합의하여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각 사가 수주할 물량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심결에서 위 행위가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1.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향후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4. 1.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4-00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4. 1. 20.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2. 19.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각주>1</각주>4.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합의하였던 것과는 달리 신고리 3ㆍ4호기 비안전등급 계장용, 제어용 케이블 입찰 물량을 포기하고 이를 서울전선에 양도함에 따라 실제로는 해당 물량을 낙찰받지 아니한 바, 이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발생한 매출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입찰 물량의 계약금액을 기초로 한 과징금 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