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냉각ㆍ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 참가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경심2044, 2045(병합) 사건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냉각ㆍ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 참가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1. 강진중공업 주식회사 김해시 한림면 장방로 56 대표이사 고ㅇㅇ<각주>1</각주>2. 대동피아이 주식회사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로 40-6 대표이사 문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5. 19. 제1소회의 의결 제2014-107호 및 공정거래위원회 2014. 4. 28. 제1소회의 결정 제2014-022호 심의종결일 : 2014. 8. 2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 강진중공업 주식회사, 대동피아이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한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0. 6. 30. 입찰공고한 '고리2호기 순환수펌프 정비용자재 구매입찰’ 등 4건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강진중공업과 신청 외 한국미크로 및 신청 외 유성산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1. 6. 9. 입찰공고한 '슬리브형 베어링 4개 등 23종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5. 19. 제1소회의 의결 제2014-107호를 통해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원심결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고, 강진중공업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2014. 4. 28. 제1소회의 결정 제2014-022호를 통해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강진중공업 및 대동피아이는 모두 2014. 5. 21. 원심결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6. 11.과 2014. 6. 19.에 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는 바 원심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모두 적법하다. 4 한편 강진중공업은 원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과 함께 자신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도 하였는바, 법 제53조 제1항은 이의신청의 대상을 위원회의 '처분’으로 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고발은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참조) 원심결 고발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타회사 견적서를 대신 작성한 것이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 5 강진중공업은 원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이 대동피아이의 입찰참가를 위해 '고리2호기 순환수펌프(CWP) 성능해석 연구결과보고서’와 '고리 3,4호기 이차기기 냉각해수펌프(TPOCWP) 형상데이터 산출, 유량 및 양정 성능해석 연구결과보고서’를 대신 작성하고 이를 대동피아이에게 전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원자력 기자재 입찰 시장의 관행으로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사항이며, 아래와 같은 점에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강진중공업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첫째, 입찰참가를 위해 요구되는 연구결과보고서를 대신 작성ㆍ전달하여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는 입찰담합의 실행을 위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바,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8 둘째, 강진중공업이 대동피아이 대신에 작성한 연구결과보고서는 원심결에서도 강진중공업과 대동피아이의 입찰 담합을 증명하는 정황증거(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강진중공업ㆍ대동피아이 연구결과보고서)로 인정하였는 바, 그 행위가 관행이라는 주장은 원심결의 증거 판단을 달리할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타 회사 임직원들의 진술증거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9 강진중공업은 원심결의 판단과 관련하여 대동피아이, 신청 외 유성산업 및 신청 외 한국미크로 등의 직원들의 진술만으로 원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사항이며, 대동피아이의 문ㅇㅇ 대표이사와 임ㅇㅇ 상무, 신청 외 한국미크로의 김ㅇㅇ 전무, 신청 외 유성산업의 이ㅇㅇ 부장 등 다수의 원사건 행위 관련자들의 진술 이외에도 합의 내용대로 투찰 및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 대동피아이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한 규격보고서의 내용과 구성이 강진중공업이 제출한 것과 동일하다는 점 등을 통해 원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외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강진중공업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사건 행위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암묵적 조장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11 대동피아이는 원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계약 체결의 지연 등으로 인해 업계 전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형식적 입찰 참가가 이루어졌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러한 입찰 담합을 조장해 왔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위법한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찰담합을 조장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며, 그 외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동피아이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 명령이 과도하다는 주장 13 대동피아이는 회사의 재정적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점,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결정을 받아 회사의 존립이 위태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 명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내용이며, 대동피아이의 경우 확정된 재무제표상 원사건 심의일 기준 직전 3개년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는 점,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심결의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100분의 70을 감경하였고, 그 외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추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대동피아이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 고발의 취소를 구하는 강진중공업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인들의 각 이의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