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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5.0. 결정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냉각ㆍ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참가 4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0531 사건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냉각ㆍ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참가 4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강진중공업 주식회사 김해시 한림면 장방로 56 대표이사 고ㅇㅇ<각주>1</각주>2. 대동피아이 주식회사 심의종결일 : 2014. 4.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강진중공업 주식회사, 대동피아이 주식회사, 황ㅇㅇ(ㅇㅇㅇㅇㅇ 대표), 한ㅇㅇ(ㅁㅁㅁㅁ 대표)(이하 각 피심인을 지칭함에 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명으로 칭한다)은 펌프, 밸브 등 원자력기자재 관련 제조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2.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 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원자력산업분야 개요 3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1960년대에 해외 석유의존도가 높았으나, 1970년대 수차례의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탈유전원(脫油電源) 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원자력발전을 주력 전력원으로 개발해왔다. 4 현재 고리, 월성, 영광, 울진지역에 총 23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2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29.8%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구체적인 운영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가압경수로(Pressurized Water Reactor)는 저농축우라늄(우라늄-235 함유율 4~5%)을 연료로 사용하며 냉각재와 핵분열 연쇄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주는 감속재로서 일반물(H2O)을 사용하는 수직형태의 원자로이며, 가압중수로(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는 천연우라늄(우라늄-235 함유율 0.27%)을 연료로 사용하며 감속재로서 중수(D2O)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말한다.</각주> * MWe(Mega Watt electric), MWh(Mega Watt hour) * 자료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자료 5 원자력산업분야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원전수출사업 등 원자력발전사업체와 원자력공급산업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원자력공급산업체는 원자력산업에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산업체, 연구ㆍ공공기관으로서 업종별로는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무역업, 연구ㆍ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표 3> 원자력산업분야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4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1년도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2013, 교육과학기술부) 2) 냉각ㆍ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시장 현황 및 실태 가) 전체 원자력기자재 시장 현황 6 원자력기자재산업과 관련된 사업체는 약 345개로 파악되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원자력발전기의 보조기기 관련업체가 216개로서 전체 사업체의 62.5%를 차지한다. 7 원자력기자재산업의 세부적인 사업체 구성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원자력기자재산업 품목별 사업자 구성현황(2011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4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원전기자재기술동향분석(2013, 한국원전기자재산업지원센터) 8 한편, 원자력산업분야 2011년 총매출액은 아래 <표 5>와 같이 19조 8,719억 원인 바, 이 중 원자력공급산업체 매출액은 5조 6,549억 원이며, 그 중 원자력기자재분야의 매출액은 2조 1,446억 원으로서 원자력공급산업체 매출액의 37.9%를 차지한다. <표 5> 원자력산업 분야별 매출액 구성(2011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4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1년도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2013, 교육과학기술부) 나) 냉각ㆍ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시장 현황<각주>2</각주>9 냉각ㆍ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는 펌프 등을 이용하여 원자로의 노심을 통과한 냉각매체의 열을 교환ㆍ제거하도록 냉각매체를 순환시키는 설비, 기기에 사용되는 배관, 밸브, 펌프, 여과기 등의 기자재로서 이를 제조ㆍ납품하는 업체는 2011년 기준으로 한국프랜지공업, 신우공업(배관ㆍ밸브), 지엔텍, 신신기계(펌프ㆍ여과기) 등 약 79개 정도로 추산되며,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10 아래 <표 6>과 같이 냉각ㆍ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분야의 2011년 매출액은 52,797백만 원으로서, 전체 원자력기자재시장 매출액의 2.5% 정도를 차지한다. <표 6> 원자력기자재 분야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4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자료출처 : 2011년도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2013, 교육과학기술부) 다) 원자력기자재 시장 실태 11 1997년 WTO체제 출범 이후 원자력기자재 공급이 전면 개방되어 미국 웨스팅하우스, 일본 미쯔비시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국내로 진출함에 따라 현재 한수원이 조달하는 27만 여 개의 원자력기자재 품목 중 상당수는 수의계약에 의존하는 외국산제품이 차지하고 있다.<각주>5</각주>12 냉각ㆍ순환계통을 포함하여 국내업체가 공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한수원의 경쟁입찰제도를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부품을 납품받고 있으나, 한수원이 독점수요처로서 공급자 등록여부, 구매규모 등을 결정하며, 납품업체 상당수가 중소기업이고, 주로 최저가 입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시장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납품업체에 대한 한수원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입찰참가자격이 한수원에 공급자로 등록된 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입찰참가자가 제한적이다. 13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시험성적서 위조, 한수원과 납품업체 간 유착비리 등 수년 간 시장 내에서 이루어져 온 원전비리사실이 밝혀지면서 원자력기자재 납품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각주>6</각주>3) 한수원의 입찰제도 진행과정 및 특징 가) 개요 14 한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서 계약 사무를 위해 계약규정과 계약업무요령을 사규로 제정하여 계약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제입찰 등 많은 부분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계약규정과 계약업무요령에 반영하여 준용하고 있다. 나) 계약방법, 입찰방식 등 (1) 계약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4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입찰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4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낙찰자 결정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입찰참가자격 15 한수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한수원 공급자 등록명부에 적격업체로 등록되어야 하는 바, 한수원은 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공급실적, 생산설비, 기술인력, 재무상태 등)을 미리 평가하여 적격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5) 예정가격 결정 16 한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거래실례가, 한수원ㆍ한국전력공사 등에서 구매한 금액에 기초한 구매실례가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및 견적서 등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6) 입찰업무 진행과정 17 한수원의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업무 진행과정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한수원 구매관련 입찰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5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수원 제출자료 4) 이 사건 관련 입찰 개요 가) 고리 2호기 순환수펌프 정비용자재 등 4개 입찰 : 규격ㆍ가격분리입찰 18 고리 2호기 순환수펌프 정비용자재 등 4개 입찰 관련 원자력기자재는 통상 표준규격품이 아니라, 사양에 따른 제작 품목으로서 미리 적정한 규격작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한수원은 성능요건을 비롯한 기본규격만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공급자가 제시하도록 하여 구매 사양에 제시된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입찰방식을 통해 규격 및 가격 입찰서를 분리하여 동시에 제출하도록 한다.<각주>7</각주>19 규격ㆍ가격입찰서 제출 후, 규격입찰서를 대상으로 기술평가가 먼저 행해지고, 그 과정에서 보완요청 등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격을 다시 제출하며, 낙찰자 결정은 기술규격 적격업체로서 경제성 평가결과 가장 유리한 입찰자 순으로 계약협상을 실시하되, 적격업체가 국내업체 뿐일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다. 20 한편,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규격입찰서에 대한 평가는 한수원 소속 평가위원회에서 아래 <표 8>과 같은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표 8> 각 입찰별 규격입찰서 평가항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5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각주>11</각주><각주>12</각주>* 자료출처 : 한수원 제출자료(기술규격평가서) 21 상기 구매입찰 4건의 공고내역 및 진행과정은 아래 <표 9>와 같다.(소갑 제2호증 한수원 냉각ㆍ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 공고 및 부속서류) <표 9> 입찰공고 세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5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 자료출처 : 한수원 제출자료<표 10> 입찰대상품목 상세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6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수원 제출자료 나) 슬리브형 베어링 4개 등 23종 구매입찰 : 최저가 입찰 22 통상적으로 한수원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ㆍ유지함에 있어 필요한 기자재의 입찰일정을 한수원의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이를 통해 정보를 수집,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23 슬리브형 베어링 4개 등 23종 구매입찰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최저가 입찰로 실시되었는바, 한수원은 입찰공고 3∼6개월 전에 사업자들로부터 미리 견적을 받아 이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예정가격”(이하 '예가’라고 한다)이라고 하는 예상낙찰가를 정한다. 한수원이 입찰을 공고하면서 투찰하려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통상 3개의 입찰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입찰자는 3개의 입찰가를 동시에 투찰하게 된다. 24 그 중 가장 높은 투찰가격부터 순차적으로 가격을 비교하여, 입찰 참가예정자로부터 제시된 모든 입찰가격이 한수원의 예가보다 높으면 해당 입찰은 유찰된다. 유찰이 되면 입찰재공고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조사를 다시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예가를 높이는 사례도 있다. 25 상기 구매입찰의 공고내역 및 진행과정은 아래 <표 11>과 같다.(소갑 제2호증 한수원 냉각ㆍ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 공고 및 부속서류) <표 11> 입찰공고 세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6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수원 제출자료 <표 12> 입찰대상품목 세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6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 자료출처 : 한수원 제출자료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고리 2호기 순환수펌프 정비용자재 구매입찰 등 4개 입찰 가) 합의내용 26 강진중공업은 2010. 6. 30. 입찰공고된 '고리2호기 순환수펌프 정비용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막고 자신이 낙찰받기 위해 자신의 주도하에 대동피아이와 함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사실이 있다. 27 강진중공업은 ①당해 입찰에 참가해줄 것, ②강진중공업이 대신 작성한 규격입찰서 등 입찰관련 제출서류를 제출할 것, ③강진중공업에서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할 것을 입찰마감일 전 대동피아이에게 전화로 요청하였으며, 대동피아이는 이를 수락하였다. 28 강진중공업과 대동피아이는 이후 2010. 8. 27. 입찰공고된 '고리3,4호기 취수구 이차기기냉각해수펌프 구매입찰’, 2011. 3. 24. 입찰공고된 '고리2호기 순환수펌프 정비용자재 구매입찰’, 2011. 6. 14. 입찰공고된 '고리3,4호기 이차기기냉각해수펌프 구매입찰’에 대하여도 2010. 6. 30. 입찰공고된 '고리2호기 순환수펌프 정비용자재 구매입찰’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찰참가 여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 29 강진중공업과 대동피아이가 위와 같이 합의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비추어 볼 때 인정된다. 30 첫째, 대동피아이는 주로 완제품이 아닌 펌프ㆍ밸브 부속부품을 납품하는 연 매출액 10∼20억 원 정도의 중소사업자로서 사업규모, 재정상태 등을 감안할 때 당해 입찰을 수행하기 어려워 입찰에 참가할 의사가 없었지만 강진중공업과의 거래관계<각주>15</각주>를 고려하여 강진중공업의 요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 대동피아이 임ㅇㅇ 상무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3> 대동피아이 임ㅇㅇ 상무 진술내용(소갑 제3호증 3-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6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1 둘째, 규격입찰서와 관련하여 대동피아이 문ㅇㅇ 대표이사와 임ㅇㅇ 상무는 대동피아이는 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 서ㅇㅇ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진중공업이 서ㅇㅇ 교수에 용역의뢰한 연구결과보고서를 포함한 규격입찰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소갑 제3호증 3-1 대동피아이 임ㅇㅇ 상무 확인서, 3-2 대동피아이 문ㅇㅇ 대표이사 확인서) <표 14> 대동피아이 문ㅇㅇ 대표이사 확인내용(소갑 제3호증 3-1 발췌)<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7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표 15> 대동피아이 임ㅇㅇ 상무 진술내용(소갑 제3호증 3-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7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2 아래 <표 16>과 같이 당해 입찰들과 관련하여 제출된 강진중공업과 대동피아이의 '고리2호기 순환수펌프(CWP) 성능해석’과 '고리 3,4호기 이차기기 냉각해수펌프(TPOCWP) 형상데이터 산출, 유량 및 양정 성능해석’ 연구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부 내용, 단락순서 및 서체 등이 서로 상이하나, 보고서 상의 수치, 그림ㆍ그래프뿐만 아니라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내용 및 구성 등이 동일함을 고려할 때, 대동피아이 관련자의 진술내용과 같이 강진중공업이 대동피아이의 규격입찰서를 대신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4호증 강진중공업ㆍ대동피아이 연구결과보고서) <표 16> 강진중공업과 대동피아이 연구결과보고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7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7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강진중공업ㆍ대동피아이 규격입찰서 33 셋째, 강진중공업은 2011. 6. 14. 입찰공고된 '고리 3,4호기 2차기기 냉각해수펌프 출구헤드 등 7개 품목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향후 당해 입찰에 낙찰 받을 것을 전제로 아래 <표 17>와 같이 입찰마감일인 2011. 6. 28. 전에 해당 부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소재를 사전 발주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5호증 감사원 처분요구서) <표 17> 강진중공업의 사전 발주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8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감사원 자료 나) 합의의 실행 34 당해 입찰들에 참가하면서 강진중공업과 대동피아이는 위 가)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였음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통해 인정된다. 35 첫째, 강진중공업은 입찰마감일 전에 대동피아이에게 전화로 입찰참가를 요청한 후 자신의 규격입찰서를 대동피아이가 작성한 것처럼 수정하여 대동피아이에게 전달하고, 규격입찰서 등 입찰제출자료에 대동피아이의 날인을 받아 한수원에 대신 제출하였으며, 강진중공업은 사전에 대동피아이의 투찰가격을 전화로 알려주었고 대동피아이는 강진중공업이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였음을 대동피아이 임ㅇㅇ 상무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8> 대동피아이 임ㅇㅇ 상무 진술내용(소갑 제3호증 3-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8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6 둘째, 아래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건의 입찰 모두에서 대동피아이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투찰함으로써 탈락되었고, 강진중공업은 예정가격 대비 약 99%의 범위 내에서 투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됨으로써 합의내용이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6호증 한수원 발주 냉각ㆍ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 및 낙찰내역, 소갑 제7호증 구매납품계약서) <표 19> 입찰참가업체 투찰결과 및 계약내역(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8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단위 : 천원, %)* 자료출처 : 한수원 제출자료 2) 슬리브형 베어링 4개 등 23종 구매입찰 가) 합의내용 37 강진중공업은 '슬리브형 베어링 4개 등 23종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막고 원하는 금액으로 자신이 낙찰받기 위해 자신의 주도하에 ㅇㅇㅇㅇㅇ, ㅁㅁㅁㅁ와 함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사실이 있다. 38 강진중공업은 ㅇㅇㅇㅇㅇ에게 ①당해 입찰에 참가해줄 것 ②강진중공업에서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할 것을 입찰마감일 전에 전화로 요청하여 ㅇㅇㅇㅇㅇ가 이에 합의하였고, 당해 입찰에 참가할 의사가 없었던 ㅁㅁㅁㅁ와도 입찰참가 여부, 낙찰예정자, 투찰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3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비추어볼 때 인정된다. 40 첫째, ㅇㅇㅇㅇㅇ는 당해 입찰품목을 제작ㆍ납품한 적이 없어 설계도면이 없고 수입소재 보유나 구매계획이 없어 당해 입찰에 참가할 의사가 없었으며, ㅁㅁㅁㅁ 또한 수입소재 확보, 자금능력 등을 감안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입찰이므로 입찰에 참가할 의사가 없었음을 ㅇㅇㅇㅇㅇ 김ㅁㅁ 전무 및 ㅁㅁㅁㅁ 이ㅁㅁ 부장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3호증 3-3 ㅇㅇㅇㅇㅇ 김ㅁㅁ 전무 확인서, 3-4 ㅁㅁㅁㅁ 이ㅁㅁ 부장 확인서) <표 20> ㅇㅇㅇㅇㅇ 김ㅁㅁ 전무 진술내용(소갑 제3호증 3-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8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21> ㅁㅁㅁㅁ 이ㅁㅁ 부장 진술내용 발췌(소갑 제3호증 3-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8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41 둘째, 관련자의 확인서를 통해 강진중공업이 최초 입찰(일자 : 2011. 6. 15.)부터 재입찰(일자 : 2011. 6. 22.), 최종 입찰(일자 : 2011. 7. 28.)까지 입찰참가 여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알려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 ㅇㅇㅇㅇㅇ 김ㅁㅁ 전무 진술내용(소갑 제3호증 3-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9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3> ㅁㅁㅁㅁ 이ㅁㅁ 부장 진술내용 발췌(소갑 제3호증 3-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9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42 셋째, 강진중공업은 2011. 6. 9. 입찰공고된 최초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되었음에도, 향후 당해 입찰에서 낙찰 받을 것을 전제로 아래 <표 24>와 같이 최종 입찰마감일인 2011. 7. 28. 전에 해당 부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소재를 사전 발주한 사실이 있다. <표 24> 강진중공업의 사전 발주 현황(소갑 제5호증 감사원 처분요구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9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감사원 자료 나) 합의의 실행 43 슬리브형 베어링 4개 등 23종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강진중공업과 ㅇㅇㅇㅇㅇ, ㅁㅁㅁㅁ가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실행하였음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통해 인정된다. 44 첫째, 강진중공업, ㅇㅇㅇㅇㅇ, ㅁㅁㅁㅁ는 매입찰시마다 입찰마감일 전에 투찰금액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였고, ㅇㅇㅇㅇㅇ와 ㅁㅁㅁㅁ가 강진중공업에서 알려준 금액에 맞춰 투찰하였음을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5> ㅇㅇㅇㅇㅇ 김ㅁㅁ 전무 진술내용(소갑 제3호증 3-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9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26> ㅁㅁㅁㅁ 이ㅁㅁ 부장 진술내용 발췌(소갑 제3호증 3-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40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45 강진중공업, ㅇㅇㅇㅇㅇ, ㅁㅁㅁㅁ는 최초 입찰(일자 : 2011. 6. 15.)부터 재입찰(일자 : 2011. 6. 22.), 최종 입찰(일자 : 2011. 7.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찰하였다. 46 둘째, 강진중공업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하여 ㅇㅇㅇㅇㅇ, ㅁㅁㅁㅁ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입찰이 유찰되거나 수의시담이 결렬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한수원이 예산증액을 한 후 강진중공업이 낙찰 받았음을 아래 <표 27> 투찰결과 및 계약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7> 입찰참가업체 투찰결과 및 계약내역(소갑 제6호증, 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40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 * 자료출처 : 한수원 제출자료 47 셋째, 아래 <표 28>의 투찰결과를 분석해보면, ① 강진중공업, ㅇㅇㅇㅇㅇ, ㅁㅁㅁㅁ의 투찰가격이 매 차수 동일한 금액(1,100천원)만큼 감소하는 점, ② ㅇㅇㅇㅇㅇ, ㅁㅁㅁㅁ가 강진중공업 투찰가격 대비 동일한 비율(0.91%. 1.11%)로 높게 투찰한 점, ③ 각 입찰의 업체별 순위가 고정된 점, ④ 강진중공업, ㅇㅇㅇㅇㅇ, ㅁㅁㅁㅁ가 예정가격을 60%이상 초과한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투찰하였으나, 예산증액 후 최종입찰에서는 예정가격 내로 투찰하여 강진중공업이 낙찰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과가 정상적인 입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강진중공업, ㅇㅇㅇㅇㅇ, ㅁㅁㅁㅁ가 투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결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40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수원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9</각주>제33조 (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①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49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낙찰예정자 또는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업자가 낙찰 또는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50 위 가.에서와 같이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참가 여부,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합의의 존재여부 (1) 합의의 의미 51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52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는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합의할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각주>20</각주>(2) 판 단 53 피심인들의 위 가. 1) 및 2) 의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심인들 간 합의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54 첫째, 이 사건 입찰에 관여한 피심인 임직원들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ㆍ실행하였음을 진술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55 둘째, 입찰서류인 규격입찰서에 포함된 강진중공업 및 대동피아이의 각 연구결과보고서가 구성 및 내용면에서 서로 일치하는 등 강진중공업이 대동피아이의 규격입찰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56 셋째, 강진중공업이 입찰마감일 전에 부품소재를 사전발주하였다. 57 넷째, 피심인들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예정가격이나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투찰함으로써 입찰이 유찰되었고, 예산이 증액된 후에는 예정가격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투찰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투찰하였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1) 경쟁제한성의 의미 58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각주>21</각주>59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져서 위법한지 여부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각주>22</각주>(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경쟁제한의 목적 60 위 가. 1) 및 2) 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사전에 입찰참가 여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한 행위는 입찰에 있어 특정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업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의도이며 소비자 후생증가, 비용절감 등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경쟁제한의 효과 61 위 가. 1) 및 2) 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이 사건 냉각ㆍ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서로 합의하여 입찰참가 여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합의를 실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쟁 입찰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동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므로 경쟁제한효과가 명백하다. 3) 소결 62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3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가 위 2.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10.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64 이 사건은 입찰담합이며, 피심인들이 합의한 대로 실행하여 강진중공업이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에 따라 개별 입찰별 계약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각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으로 한다.<각주>2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40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나) 부과기준율 65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의 (가) 규정에 따라 7.0~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피심인들의 위법행위가 한수원 구매입찰 5건에 한정되는 점,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7.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66 산정기준은 피심인 별로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다만,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지 못한 대동피아이, ㅁㅁㅁㅁ, ㅇㅇㅇㅇㅇ 등 피심인 3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1.다.(1).(마)의 2) 규정에 따라 해당 입찰 건의 산정기준을 각 2분의 1로 감액한다. 67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3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40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68 이 사건 공동행위에 있어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산정기준과 동일한 금액을 1차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69 강진중공업은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였으므로 1차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가중한다. 또한, 대동피아이와 ㅇㅇㅇㅇㅇ는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각 감경한다. 70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2차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41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4) 부과과징금의 결정 71 강진중공업, 대동피아이의 경우, 확정된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3개년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영세하다는 점,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70을 각각 감경한다. 72 한편, ㅇㅇㅇㅇㅇ와 ㅁㅁㅁㅁ의 경우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고,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로서 과징금 납부가 현저히 곤란할 것<각주>24</각주>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70을 각각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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